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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김영란법

김영란법 시행(9월28일)을 앞두고 미주 한인도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 내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김영란법 골자는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적용 대상자는



"한국의 공직자.언론인.교사. 공직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헌법기관, 중앙 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학교, 언론사 종사자 등 3만9965개 기관이 해당한다. 이들에게 접대나 부정청탁을 하는 이도 법에 저촉된다."

-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은

"적용 대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무 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과태료 처분이다. 금품 제공자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음식 대접 1인당 3만원, 선물 5만원 상한선 기준은

"단체 식사는 사람 숫자대로 나눠서 상한선 위반 여부를 정한다. 술과 음료도 식사비에 포함된다. 식사접대와 선물을 같이 줄 때는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홍보물(명함집 등)은 예외다. 경조사비 상한액도 화환 등을 포함해 10만원이다.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미 시민권자가 법률을 위반하면 무슨 근거로 처벌하나

"한국 속지주의는 한국 영역 내(선박과 항공기 포함)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100만원 이상 금품 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국을 방문한 공직자에게 한국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청탁도 안 되나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병역 자대배치 편의, 지인의 채용이나 승진, 관련 단체 지원금 확대 등을 부정청탁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잉접대도 안 되고 금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 가능하다."

-한국을 가는 김에 국립병원 건강검진 등 입원순서 편의 부탁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해도 법에 저촉된다. 1000~2000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미국을 방문한 공직자를 위해 골프, 스포츠경기, 유람선 여행 등을 준비했다

"공직자 여부를 몰랐다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관련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 가치의 선물이나 접대, 금품은 2년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전화(한국 110 또는 1398)나 웹사이트(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메뉴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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