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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미국판 '국민개보험'> 합헌, 대법원 5대4로 판결…주 메디케이드 확대 강제는 위헌

2014년부터 전면시행…무보험자 3800만명 혜택

연방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입안한 미국판 ’국민개보험’ 제도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8일 ’적정보건법’(The 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 의료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시행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해 당초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공화당 진영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 재임 26개주, 그리고 일부 의료보험사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일리나 케이건, 소냐 소토마요르 등 5명의 대법관이 찬성, 클레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앤서니 케네디, 앤토닌 스켈리아 대법관 등 4명은 반대하면서 5대 4로 합헌 판시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오바마 케어가 의무화한 전국민 의무보험가입을 위해 이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헌인가였다.

 이에대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의회가 의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다”면서 ”이 벌금은 전적으로 세무서비스국(IRS)에 의해 납부받는 것은 세금징수의 정당한 방법이다”고 판시했다.

 세무부과를 의회의 권한이라고 한 것은 의료보험개혁법이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부과하는 것이다.

 즉 의무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이나 직장 등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세금’이라고 간주했으며, 이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벌금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세수를 늘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이는 의무조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될 의료보험 전국민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50인 이상 사업장 업주는 1사람 당 2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문제의 조항이 된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를, 의료비 능력이 없는 영세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적용하로록 ’강제’하기 위해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보조금 감축을 위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즉 현재 메이케이드를 영세민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 법안은 주정부가 영세민들을 메디케이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하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머리에 총을 댄 것”이라고 표현하며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보험미가입자 5000만명 가운데 1200만명에 달하는 영세민들은 주정부의 의도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일단 3800만명의 무보험자들은 이번 합헌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할 경우 연방 정부와 또 다른 줄다리기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향후 또 다른 논란의 과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선가도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으며, 30세미만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추방 중단조치 등에 이은 의료보험 시행으로 상당한 표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정치가 무엇이든 오늘 결정은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승리이다”고 환영하면서 ”우리는 이 법이 시행되도록 계속 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에 위헌 판결을 기대했던 공화당 진영과 미트 롬니 선거캠프는 상당히 실망한 모습이다.

 롬니 후보는 ”대법원이 오늘 하지 않은 일을 내가 대선 승리 이후 이룰 것”이라며 의료보험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고 ”오바마 케어는 어제의 악법이었으나 이제는 오늘의 악법이 됐다”고 혹평했다.

 공화당 진영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 의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신청 여부에 대한 동의를 내고 오는 9일 이에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방침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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