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방문 한국공직자 골프접대 큰코다친다
김영란법, 미국 적용?…공관 움직임
"큰 무리 없다" 판단속 '혹시나 불똥' 조심
공관원 모두 해당…한국내 미국인도 적용
▶ 김영란법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청탁금지법'으로 명시했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제1조에서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언론인.교사' 등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관련법 해설집은 2016년 2월 기준 헌법기관, 중앙 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학교, 언론사 등 3만9965개 기관이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 접대와 금품 제한
법률은 적용 대상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접대를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수락할 경우,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자에게 청탁 또는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처벌 대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법률 적용 대상자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1인당 식사비 1회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공직자 등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 한국 미등록 언론은 제외
김영란법은 지난 4년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포함됐다. 법률은 공직자 외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한다.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를 지칭한다.
또한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임직원은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한국에 등록했다면 적용 대상이다.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한인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미 한국대사관 측의 해석이다.
▶ 국회의원 예외조항 논란
부정청탁 금지 유형에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속인주의.속지주의 적용
김영란법은 속지주의(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을 한 내국인과 외국인)와 속인주의(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을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를 적용한다.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공직자, 교직원이나 기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는 한인 2~3세가 해당 학교 교직원에게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일정액 이상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면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다.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김영란법을 저촉하면 적용 대상이다. 한국 공직자가 해외에서 시민권자의 청탁을 받을 때, 일정액 이상의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고 금품을 수수할 때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해외 근무하는 한국 공직자와 한국 특파원에게 부정청탁 등을 하는 한국 국적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 외교부 사례 연구 돌입
외교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 김영란법 숙지를 공지했다. 김영란법 시행 착오를 막기 위해 창조행정담당관실을 담당부서로 지정해 사례 연구에 돌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큰 혼란을 느낄 수 있어 해외 공관에는 법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을 따로 내려보냈다"며 "해외 근무자들도 법 적용 대상(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와 접촉하거나 현지 특파원단과 만날 때 주의할 점을 명시해 알렸다"고 말했다.
나라별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식사와 선물 상한액은 논란이다. LA에서 공관 직원과 한국 국적자가 만날 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LA총영사관 등 공직 또는 유관단체 직원은 공공외교 등 현지인 개별 접촉 시 5만원 이상의 선물교환을 해서도 안 된다.
▶ 미국에서 법 적용대상 만날 때 주의
주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주 재외공관은 외교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김영란법을 외교부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관마다 정리 후 보고 할 예정이다.
주미한국대사관 법무담당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재외공관은 관련 본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미국은 개별적 만남도 대부분 점심이다. 식사비나 선물 상한선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 국적자는 속인주의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를 만날 때는 (숙식 및 골프 등) 접대나 스포츠 경기 프리미엄석 제공 등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한인은 "그동안 국회의원 등 한국 고위 공직자가 LA를 방문하면 한인이 숙식 등 과도한 접대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LA를 찾는 공직자는 불편해도 한인은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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