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경직 우려 "해외 현실 감안해야"
김영란법, 미국 적용?(하)…지상사들
한국 본사 지침만 기다릴 뿐
"미 정부나 법인은 치외법권"
한국 정부의 외교부처와 유사하게 미국 주재 지상사 책임자들은 섣부른 유권해석보다는 서울 본사의 지침을 기다려본다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내심 해당사항이 있을 지 관련 기사도 챙겨보고 지난해 서류들을 확인해보고 있다.
서울 본사들은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오해를 받곤 하는 '접대 및 홍보' 예산을 아예 줄이는 방향도 거론되고 있으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신입 직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A소재 지상사들은 아직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다. 미국에 있는 한국 공무원들과 만남시 식대, 선물 및 행사를 통한 대접 등은 모두 검증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회장 최덕진) 정정아 사무국장은 "회원사들의 문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현재로선 뭐라고 똑 부러지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과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윤곽이 잡히지 않겠냐"고 전했다.
코트라 LA무역관의 유병우 차장은 "파견 직원들도 속인주의로 분명 해당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금전이나 물질적 제공을 받는 사람들이 미국인이고 미연방에 등록된 법인체라면 위법행위 성립이 어렵지 않겠냐"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전반적으로 식비 갹출과 매우 제한적인 선물 제공 등이 결국엔 자리를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일부 지상사들은 언론과 공직사회와의 접촉이 비교적 적어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여론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롯데상사 미주법인 박종훈 법인장은 "사실상 언론이나 공직자와의 접촉이 없는 기업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지상사에 어떤 방식으로 확대 적용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지자체 LA 사무소들도 본청의 감사실에서 공식적인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사무소장들은 주로 무역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미팅이나 행사, 미국 정부기관과의 접촉을 통한 식사와 선물 증정 등이 해당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박재영 경상북도 LA 사무소장은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김영란법이 해외 지사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려면 현지 물가와 문화를 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기업 LA지사 주재원은 "한국정부와 서울 본사 원칙을 중요하게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외국, 미국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다만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세부 원칙이 정해지더라도 대가성 연계 등 기소 케이스들이 양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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