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스왜건 소송, 147억달러 합의안 잠정 승인
복스왜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피해자 배상안이 법원에서 잠정 승인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복스왜건, 정부 당국, 소비자 대표 등이 지난 6월 제출한 147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26일 잠정 승인했다.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10월18일 재판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이 판명난 2000cc급 차량 보유자들은 차량을 되팔거나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5100~1만달러의 보상금도 지급받는다. 리스 차량 보유자들은 평균 3500달러의 보상금과 함께 리스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갖는다.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는 차량에는 복스왜건의 2009~2015년식 제타, 2010~2015년식 패사트와 비틀, 2010~2015년식 아우디 A3 등이 포함된다. 이들 차량을 보유한 타 브랜드 딜러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은 2000cc급 디젤 차량 소유주 47만5000여명에 대한 것으로, 8만5000여대의 3000cc급 디젤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안과는 별도이다. 3000cc 차량과 관련한 보상안은 8월25일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염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