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147억불 배상 확정
배출가스 조작 소송서
연방법원, 합의안 승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폴크스바겐과 연방정부간의 소송에서 147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합의안을 25일 승인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6월 환경보호청(EPA)이 제기했던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소송, 차량 소유주들의 집단소송 등을 하나로 묶어 147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합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연비를 조작한 2리터 디젤 차량의 소유주로부터 차량을 되사는 금액과 보상금과 관련해 100억33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전기차량 인프라 개발 및 친환경 차량 개선 사업 등에 47억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이날 법원의 합의안 승인에 따라 47만5000대의 연비 조작 2리터 디젤 차량 소유주는 연식에 따라 최소 5100~1만 달러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주행 마일리지에 따라 1만2475~4만4176달러에 차량을 되팔수 있다. 폴크스바겐 측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차량을 되팔기를 희망하는 소유주에 한해 다시 구매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폴크스바겐은 현재 8만5000대의 3리터 디젤 차량과 관련해 미국 내 최소 16곳의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어 앞으로 관련 배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아름 기자 lee.areum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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