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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147억불 배상 확정

배출가스 조작 소송서
연방법원, 합의안 승인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법원이 147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최종 승인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폴크스바겐과 연방정부간의 소송에서 147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한 합의안을 25일 승인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6월 환경보호청(EPA)이 제기했던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소송, 차량 소유주들의 집단소송 등을 하나로 묶어 147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합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연비를 조작한 2리터 디젤 차량의 소유주로부터 차량을 되사는 금액과 보상금과 관련해 100억33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전기차량 인프라 개발 및 친환경 차량 개선 사업 등에 47억 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이날 법원의 합의안 승인에 따라 47만5000대의 연비 조작 2리터 디젤 차량 소유주는 연식에 따라 최소 5100~1만 달러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주행 마일리지에 따라 1만2475~4만4176달러에 차량을 되팔수 있다. 폴크스바겐 측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차량을 되팔기를 희망하는 소유주에 한해 다시 구매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폴크스바겐은 현재 8만5000대의 3리터 디젤 차량과 관련해 미국 내 최소 16곳의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어 앞으로 관련 배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아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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