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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스왜건, 3.0리터 차량도 배상 합의

8만3000대 재구매 혹은 수리
총 10억 달러 배상금 지급

복스왜건이 미국에서 3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상액으로 총 10억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스왜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2009년 이후 판매된 3000cc급의 디젤 승용차 8만3000대를 무상수리해 주거나 고객으로부터 재구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구매 대상 차량은 구형 아우디와 복스왜건 SUV차량 2만 대이며 수리대상차량은 비교적 신형인 포셰, 아우디, 복스왜건 차량 6만3000대이다.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차량 수리를 통해서 연방정부의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6만3000대 또한 고객으로부터 되살 것이다.

복스왜건과 정부간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차량 소유자들이 수리비용 이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10억 달러에는 배기가스 과다 지출로 인한 대기 오염을 상쇄할 환경 보호 기금 2억2500만 달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중 2500만 달러는 캘리포니아의 무공해 자동차 구입 혜택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다.

지난 6월 복스왜건은 2000cc급의 디젤 승용차 47만5000대에 대한 배상으로 147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자동차 딜러들에게 12억 달러를, 주 검찰과의 협상에 6억 달러를 내는 것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복스왜건은 여전히 미국에서 형사 재판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존 크루든 법무부 차관은 아직 복스왜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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