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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미국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민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이민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입장 차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은 정치적인 이슈 및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그래서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담당해 왔는가 하는 실무 경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별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케이스를 성공시키며 한인들의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다. 상담 시 미리 단점들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향후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를 필두로 사무실 직원들도 친절하고 일 처리가 정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하는 덕분이다. 또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분야에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는 전담자가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사와 고객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준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져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연락도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답변한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 385-4646 (LA),            (949) 551-4646 (어바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투자이민 이경희 이민법 이민법 실무 이민법 분야

2024-10-17

미국 이민국 미국투자이민 심사신청 비용 인상

미국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미국 국토 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미국으로의 이민 혜택, 체류자격, 미국영주권 부여 및 시민권 관련 업무와 귀화 수속 절차를 감독한다.     이민 신청과 체류 및 신분 부여 업무는 미이민국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각각이 비용이 발생하고 상이하다.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아주 엄격한 나라여서 영주권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도 세분화 되어 있고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역시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각각의 비자 목적으로 밖에 미국에 체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출국해야 한다.     미이민국은 각 카테고리마다 명칭을 붙이고 심사 청원 비용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2016년에 전반적인 심사 신청 비용을 인상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이민국 수속 비용이 2024년 1월 31일에 FINAL RULE로 발행되어서 두 달 후인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이후, 약 8년 동안 유지되다가 2024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비용이 인상된 것이다.     각 카테고리마다 인상 폭이 다른데 미국 투자이민 수속의 경우 아래와 같다.   투자자 청원서: 양식 I-526E, 리저널센터 투자자에 의한 이민 청원서: $3,675에서 $11,160 ($7,485 인상) 양식 I-829,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서: $3,750에서 $9,525로 인상 ($5,775 인상)   신분조정 관련 신청서: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 $1,140에서 $1,540 ($400 인상) I-765, 고용 허가 신청서: $410에서 $555로 인상($145 인상) I-131 양식, 여행 허가 신청서: $575에서 $630 ($55 인상) 위의 세 가지 양식을 함께 제출할 경우 총액: $1,225에서 $1,625 ($400 인상)   2024년 4월 1일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EB-5 신규 투자자는 현재보다 7,485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 비해 204%나 오르는 심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2024년 3월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새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미국영주권이 제일 급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영주권 신분이 없다면 취업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한 신청자라면 3월 초에는 계약을 하고 이민국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 늦어도 3월 4번째 주에는 서류 마무리를 하고 3월 25일에는 이민국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이버 TV 영상: https://tv.naver.com/v/47462848     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수속 이민국 수속 투자자 청원서

2024-02-29

영주권 스폰서 필요 없는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 즉시 합법 체류신분 보장

현재 가능한 미국이민법으로 가장 빠르게 신분 해결이 가능한 방법은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여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것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이민청원서(I-526E) 접수와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콤보카드(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해 체류 신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비자 소지자들에게 최선의 옵션이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들어와 파견기간을 마친 후에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를 하는 케이스들도 매년 늘고 있고, 유학생이 취업 스폰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신분 연장을 위해 EB-5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체류 신분 만기 1주일 전에라도 이민청원서 접수만 들어간다면 즉시 신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은 8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는 투자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어디에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투자금 회수 시기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 실적을 가지고 있는 EB-5 전문 기업 캔암 엔터프라이즈(CanAm Enterprises)는 지난 20년간 65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캔암 66차 미국투자이민은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 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개발('Bellwether District')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연기금 CDPQ가 스폰서하고 있다. CDPQ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S&P, 피치로부터 최고 등급을 20년 연속 받고 있는 기관투자자이다. 또한 필라델피아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진행되어야 하는 공익 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캔암 투자이민의 한국 공식 수속업체는 미국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 US컨설팅이다. US컨설팅그룹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텍사스와 알라바마 2곳에 사무소가 있고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직접 운영 중이다.   US컨설팅그룹은 8월 한달 간 줌(ZOOM)을 통해 미국거주자 대상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미국투자이민 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 자세한 문의는 US컨설팅그룹에서 가능하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신분조정신청 영주권 신청 투자이민 프로그램

2023-08-06

이민법인 대양, 미국투자이민 ‘EB-5 Summit’ 발족

(주)이민법인 대양에서 미국투자이민과 미국영주권 취득에 대한 최상의 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EB-5 Summit’를 발족하고 3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최초 진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B-5 Summit은 이민법인 대양에서 최초로 제공하는 미국투자이민 대상 특별 서비스로 소수의 인원만을 한정 초청한다. 기존의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아닌 한정된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는 VVIP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서비스인만큼 더욱 집중력을 높이고,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법인 대양 관계자는 “EB-5 Summit은 미국투자이민 전문 미국변호사, 전문 컨설턴트, 투자분석 전문가, 자금출처 수속 전문가, 미국회계사, 미국세무사 등 오랜 경력을 갖춘 각각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이러한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이민법인 대양에서는 미국 투자 및 영주권 취득, 부동산, 세무, 자녀교육, 이민국 이슈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전문 기획 칼럼을 주기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3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30층 비너스룸에서 최초의 EB-5 Summit 301을 진행하며, 참가비는 3만원으로 전화를 통한 선착순 예약 접수만 가능하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이민법인 이민법인 대양 투자이민 전문 투자이민 대상

2023-03-12

미국이민국 급행서비스 확대, 미국투자이민 급행 승인과 다른 점은?

 미국이민국이 지난 주 일부 이민청원서들에 대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새롭게 급행 수속이 적용되는 곳은 EB-1, EB-2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I-140 이민청원서 양식으로 다국적 임원 및 관리자와 국익면제 NIW 신청자들이 I-907 급행서비스 요청 양식을 제출하면 적용 받을 수 있다. 미국이민국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적체된 케이스들의 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한 급행서비스 적용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주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중 최초로 미국 이민국의 급행 처리(Expedite Process) 승인 소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투자이민은 앞서 설명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적용을 받지 않는 카테고리이다. 그러나 미국이민법은 별도의 조항으로 국가적 안보 이익 및 긴급 조치가 필요한 케이스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속하는 급행 처리를 허가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에서 급행 처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프로그램은 드물게 있었지만 실제로 이민국에서 급행 처리를 하겠다는 승인서까지 받은 건 처음이다.   이번에 미국투자이민에서 급행 처리 승인을 받게 된 프로그램은 캔암(CanAm Enterprises) 리저널센터의 63차 프로그램으로 이미 이민국에 I-956F 프로젝트신청서와 I-526E 투자이민청원서 접수까지 마친 상태다. 이로써 캔암 63차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EB5 투자자들의 I-956F 및 I-526E 심사는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현재 4년 가량 걸리고 있는 EB5 조건부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도 같이 줄어들 예정이다.   국가적 안보 및 긴급사례에 해당되는 EB5 프로그램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리저널센터의 역량이다. 캔암은 35년간의 업력과 2003년도부터 시작하여 60개가 넘는 EB5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49번째 프로그램까지 투자금전액 상환을 완료하고 전세계 430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를 성공시킨 유일한 곳이다.   캔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US컨설팅그룹의 제이슨리 대표(미국변호사)를 통해 모든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US컨설팅 그룹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도 사무소를 운영 중인 이민법 컨설팅 회사로 캔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EB5 영주권 관련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오는 2월 1일에는 비자 만기, 졸업, 취업을 앞두고 있는 미국 거주자들이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빠르게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미국투자이민 특별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급행서비스 이민국 급행서비스 급행서비스 요청 투자이민 급행

2023-01-26

미국투자이민(EB-5) 이민국 심사 강화에 I-526 거절 건 역대 최대

 미국이민국이 지난달 발표한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3분기(2022년 4월-6월)에 처리된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의 거절 비율이 4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이 통과되면서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상당히 많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투자이민법에 따라 거절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투자이민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90% 이상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최소금액 8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리저널센터라는 기관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펀딩한 후 만기 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미국투자이민은 최종 영주권과 투자금 원금회수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I-526 투자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서 심사하여 투자자들에게 2년 만기 조건부영주권을 부여하고, 이후 고용창출 요건 등을 재심사하여 조건해지 된 최종 영주권을 주고 있다.     I-526 조건부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구성 및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증빙이다.     리저널센터는 최소 10년 이상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업력이 있고 공식적으로 증명된 영주권자 배출 및 원금회수 완료 이력이 필수적이다.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서류 준비 및 이민청원서를 작성하고 영주권 수속을 담당하는 미국변호사는 미국과 신청자의 거주국 사정에 능통하고 다수의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EB-5 개혁법은 계속해서 리저널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및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본 실제 사례들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이 과거 이력이 전무한 리저널센터가 무리하게 EB-5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투자자들이 영주권과 투자금을 모두 잃는 상황에 미국투자이민 사기로 비춰지자 미국이민국도 EB5 투자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에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 20년 가량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해오고 있는 US컨설팅그룹의 대표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앞으로 경험 없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은 조건부영주권 단계부터 승인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US컨설팅그룹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을 중간단계인 이민대행사 없이 리저널센터와독점적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0년간 진행해 온 전문가로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1위 캔암(CanAm)의 한국인 투자자 영주권 수속을 순조롭게 처리해 오고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청원서 가량 투자이민 조건부영주권 심사

2022-12-01

US컨설팅그륩, 미국투자이민 비용 지원 위한 환율고정 이벤트 24일까지 진행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많은 영주권/원금회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캔암(CanAm)이 한국 투자이민 파트너 US컨설팅그룹과 11월 24일까지 환율 고정 이벤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신청자들에게 상담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 시 투자이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다.     캔암은 2019년 미국투자이민 비용이 90만달러로 일시적으로 상향되었다가 다시 50만달러로 내려갔을 당시에도 90만불로 접수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40만불을 즉시 상환해 준 바 있는 리저널센터 기업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은 2022년 개정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이 80만달러로 올랐고, 청렴펀드 비용 1천달러가 추가되었으며 이민국 인지대도 인상되어 약 88만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미국투자이민 비용을 원화로 환전하면 1,340원 환율을 적용했을때 원화로 10.7억 정도 들어가고 그 외 비용/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약 12억이 조금 안되는 비용이다.   US컨설팅 제이슨리 대표(미국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은 영주권 취득 후 원금회수까지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리저널센터를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US컨설팅그룹은 캔암의 한국 파트너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이 환율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없도록 환율이 올라도 고정 환율을 적용하고, 내리면 내린 만큼의 추가적인 환율 할인을 11월 24일까지 지원한다. 미국투자이민 환율 고정 이벤트는 US컨설팅그룹을 통해 신청하고 접수 시 바로 금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us컨설팅 환율고정 이벤트 투자이민 비용 투자이민 신청자들

2022-11-17

미국투자이민, OPT 중인 유학생도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접수 가능해져

 2021년 6월 말 기존법안의 만료로 중단되었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022년 3월 청렴개혁법이 통과되면서 새롭게 시작되었다. 미국투자이민의 신규 접수는 약 1년 3개월의 공백을 마치고 다시 시작되었는데 미국이민국은 최근 투자이민신청서(I-526) 접수 방식부터 영주권 신청 절차 일부를 개편하고 개정안에서 요구한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빠른 심사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개편된 절차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거주자들을 위한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 동시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 US컨설팅은 “최근 F1비자로 유학 중인 신청자의 I-485 영주권신분조정 동시접수를 최초로 진행하였고 접수증까지 문제없이 수령했다”며 “미국투자이민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는 기존 방식인 ‘I-526 투자이민청원서 승인 후 I-485 영주권신분조정 신청’ 절차를 하나의 단계로 간소화하여 I-526와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첫 동시접수 혜택을 받게 된 US컨설팅그룹의 유학생 신분 투자이민신청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 후 OPT 기간 만기를 앞둔 상황이었다. 관계자는 “만약 기존처럼 I-526이 승인된 후 I-485를 접수해야 한다면, 위 신청자는 미국에 계속 체류를 위해서 투자이민 신청과 별개로 다른 종류의 비자나 체류 신분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변경된 미국투자이민 개정법으로 I-526 접수와 I-485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제는 OPT 만료일 전에만 투자이민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들어 이민국의 I-526 승인이 3-4년가량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신청자들이 진행하는 I-485의 심사도 최소 1년 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으로 동시접수를 진행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들이 취업활동이나 해외여행을 위한 출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콤보카드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이 매우 크다는 평이다. 유학생 외에도 주재원, J1소지 방문연구원, E2 사업투자자들도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동시접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컨설팅그룹의 대표 제이슨리(미국변호사 자격)는 “현 직장에서 이직을 계획하거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준비한다면 현재 비자가 만기되기 전, 그리고 자녀나이가 21세가 되기 전에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여 동시접수 혜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봐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투자이민은 투자금 출처 증빙 및 장기간 진행되는 절차를 고려하여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영주권신청 투자이민 동시접수 영주권신분조정 동시접수 최근 투자이민신청

2022-10-27

투자이민 재개…한국인 신청자도 늘었다

지난해 운영이 중단됐던 투자이민(EB-5)이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가운데 한국인 신청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B-5 프로그램은 최소 1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37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와 각종 탈법 등의 논란으로 지난해 6월 프로그램 연장에 필요한 연방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해 신규 신청서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가량의 신청자는 프로그램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그러다 지난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후 신규 신청자가 빠르게 느는 추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일자리가 적은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안이 포함돼 있어 이를 통해 영주권을 빨리 발급받으려는 외국인들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이 변호사는 “새로 통과된 법은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민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나 현장 실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었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의 문의가 있다”며 “투자이민이 좀 더 안전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이경희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후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 신청자들이 5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근 코로나 관련 여행 규정이 완화되면서 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투자 이민 액수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영주권 취득 방법이 제한된 경우 가장 무난하게 받을 수 있어 선호하는 한국인들이 있다. 급행제도가 도입된다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이민은 부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또한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이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적발된 사기 사건들도 잇따라 폐지 목소리도 컸다.   한 예로 지난달에는 뉴욕주 주민 2명이 투자 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영주권과 큰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270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였다가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 올 초엔 투자 이민자들을 속여 버몬트주의 한 생명공학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던 관계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투자 이민을 재개한 후 자금을 해외로 빼내려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약 1만명이며 이들의 자금 규모는 480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인 부유층도 8000명에 이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중국 투자이민 투자 이민자들 신규 신청자 외국인 투자

2022-09-20

캔암, 47번째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원금상환 달성

 캔암엔터프라이즈(이하 캔암)가 47번째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의 원금상환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누적 21억달러(한화로 약 2.9조원)에 해당하는 투자금이 원금손실 없이 전액 상환된 것이다.   47번째 원금회수 프로그램은 에너지인프라 기업인 포트리스 그룹(Fortress Group)에서 진행된 것으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다운타운 철도역 개발에 대해 총 260명의 EB-5 투자자가 함께 하였다. 지난 2-3년간 코로나 및 각종 이슈로 인해 시장 상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캔암의 성과는 가뭄의 단비처럼 여겨지고 있다.   기존 많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주택 및 아파트, 콘도 건설과 같이 부동산 개발 영역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 상승 및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여기에 미국연방준비은행이 최근 30년간 유례가 없는 큰 폭의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어 경기침체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프라관련 프로젝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해진 기간 안에 마무리되는 특성도 미국투자이민으로써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 47번째 프로그램의 원금상환을 이끈 포트리스 그룹은 최근에도 석유 저장 및 운송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인 ‘캔암제퍼슨’ 프로그램의 투자자 모집을 마친바 있으며, 지난주에는 수소 에너지 인프라 개발 사업인 ‘캔암그린수소’ 프로그램을 추가 공개하여 EB5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 캔암과 포트리스 그룹이 5번째로 함께 진행하는 EB5 프로젝트로 나스닥에 상장된 뉴포트리스에너지(NFE)에서 진행한다.   캔암 그린수소 에너지 프로젝트는 북미 최대 규모의 산업용 그린수소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 정책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속해 이로 인한 세제혜택도 받는다. 때문에 사업의 안전성에서는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캔암그린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컨설팅그룹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프로그램들 원금회수 프로그램 그린수소 에너지

2022-09-18

영주권 취득 방법…EB-5 미국투자이민,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목

        미국 내 안정적인 거주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이 필수가 됐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정책 등으로 영주권이 없을 시 활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가족초청이민의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영주권자의 배후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연간 발급 비자의 수가 제한되며, 순위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 이 때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취업 이민은 ▲비상한 능력 소유자, 탁월한 능력 교수와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갈 수 있는 우선순위 취업이민(EB-1)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 경력자를 위한 고학력자 취업이민(EB-2) ▲ 학사학위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비숙련공 취업이민(EB-3) ▲종교이민(EB-4) 등 4가지로 구분된다.   EB-1과 EB-2의 세부 카테고리인 NIW를 제외하고 반드시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고용회사)가 있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내 스폰서가 되어 줄 고용주를 찾기가 마땅치 않거나, 취업이민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투자이민(EB-5)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고용주 스폰서 유무는 물론이고 나이, 학력, 영어 등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내 신규 영리회사에 합법적 취득 증빙이 가능한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이다.     EB-5는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직접투자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의 프로그램에 간접투자 한다.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간접 고용도 인정해주어 요건 충족이 수월하며, 투자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절차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서류 준비 ▲투자금 송금 ▲이민청원서(I-526)제출 및 승인 ▲국립비자센터(NVC) 이관 및 검토 ▲신체검사, 미대사관 인터뷰 ▲조건부 영주권 수령 ▲만료 90일 전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영주권 조건 해지(I-829) ▲영구 영주권 취득 순으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제이엠씨자산운용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 디벨로퍼 Forge Development Partners(이하 Forge)가 공동투자에 나선 미국 샌디에이고 ‘601 W.Beech’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주목받는다. 본 사업지는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및 의학, 무역, 방위,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어우러진 경제 중심지역 미국 샌디에이고에 들어서 부동산 투자의 최적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Forge가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4년에 걸쳐 개발인허가를 받은 상태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Gensler와 미국 3대 건설사인 Suffolk가 각각 설계와 시공을 맡아 신뢰도를 높였다. ‘601 W.Beech’는 샌디에이고의 핫 플레이스인 리틀 이탈리에 연접하고, 바다조망이 가능한 자리에 위치한다. 지상 1층~33층 총 328가구 규모이며, 내외부에 라운지도서관, 공유오피스,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 엔터테인먼트 공간은 물론 루프탑 테라스, 수영장 및 스파, 피트니스룸 등 공동편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이엠씨자산운용 관계자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 승인률이 다른 이민 방식에 비해 높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어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이민 방식이다”라며 “본 사업은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1년 간 임대안정화 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샌디에이고 취업이민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비숙련공 취업이민

2022-09-02

2022년 3월 11일 EB-5 간접투자이민 다시 진행될까?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중단되어 있는 EB5 간접투자이민이 언제 시작될까요?   ▶답= 2021년 6월 30일 EB5 간접투자이민법이 중단된 지 8개월이 지났다. 간접투자이민 법안 승인을 많은 투자이민 지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6월 30일 중단 후 9월 정부의 예산법안 통과에 기대를 했지만 이 또한 미국 정부의 Shut Down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로 연기가 되었고 다시 2월 11일로 연기 또 다시 3월 11일까지 오게 되었다.     미국 상원에서 의원들의 발의 내용이 저마다 차이가 있어 합의가 빨리 되지 않으면 간접투자이민 법안이 또 무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 시간으로 3월 1일 기본적인 EB-5 법안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주요 골자는 투자금액의 인상 TEA 70만 달러와 TEA 기준 강화 유효기간은 8년 5년 동안의 투자금액 추가 인상은 안 한다는 등의 골자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도 최종 합의가 되어서 발의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윤곽이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EB-5 업계에서 말하는 50만 달러의 투자 기회는 필자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2021년 6월 30일 간접투자이민법이 종결되고 8개월이 지난 현재 새로운 간접투자이민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2022년 3월 11일 정부 예산법안 통과 시 간접투자이민법이 성공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새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대통령의 서명 이후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예상으로 2022년 3월 11일 EB-5 간접투자이민법의 통과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은 TEA 70만 달러로 금액 인상   2. TEA 규정 강화 (기존의 Census Track 의 기준 강화)     3. 유효기간 8년으로 하면서 매년 연장은 없고 5년 동안에는 투자금 추가 인상은 없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엔 간접투자이민법이 통과되어서 미국 영주권 취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단비 같은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간접투자이민 간접투자이민 법안 투자이민 지원자들 이상윤 대표

2022-03-02

주택 구입 리햅을 통한 성공적인 비자 취득의 방법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집을 구입해서 E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 본인이 살집을 구매해서는 E2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하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채 정도의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해서 다시 팔거나 렌트를 준다고 하면 여기에는 실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E2 비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3채를 모두 렌트를 준다고 하면 그 수익 부분이 미미해서 Marginality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10채 이상의 집을 구매하고 리뉴얼해서 렌트를 주는 사업이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집 구매를 전담하는 직원 렌트를 주고 Maintenance를 담당한 직원 이에 관련된 회계 파트 등 실제 필요한 직원들과 그 수익 면에서 충분히 E2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LA를 기준으로 한다면 집을 구매하는 하는 비용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으시려는 분들께는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필자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오하이오주 테네시 주 등에 Auction 및 은행을 통한 Short Sale을 통해서 집을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이런 구입을 한 집을 담보로 해서 추가 Loan을 받아서 집들을 리뉴얼 하고 Resale 또는 Rent를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COVID19의 여파로 많은 사업이 폐업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투자이자 이를 통한 E2 비자까지 취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신분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20년 10월에 대만에서도 5년짜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있어서 E2 비자의 취득 가능성에 대한 이민법적인 검증도 마친 상태입니다. 항상 E2 비자의 상품을 찾을 때 식음료 쪽이 대세였는데 이런 HOME Renewal Business에 대한 E2 사업 접근은 많은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투자이민 주택 구입 이상윤 대표 취득 가능성

2022-01-05

투자이민 신청 후 E2 비자 신청 가능한가?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EB5 수속 중인데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2021년은 EB5 투자이민 중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이 유난히 어려운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9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또 간접투자이민 법안이 연기되지 않아 중단되면서 12월 3일 정부 예산안 통과를 기다렸지만 2021년 2월 18일까지 법안이 연기되었다.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I-526 수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은 대학을 갈 나이가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 어떤 신청자는 초등학교 때 신청을 해서 고등학교는 미국에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EB5 수속의 심사까지 중단이 된 상태라 여간 걱정이 아니라고 토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이민 수속 중간에 E2 비자 수속을 하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 E2 비자라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DS 160 신청서에 미국 이민의 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YES라고 표시를 할 때 E2 비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E2 비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2 비자를 신청하는 정확한 근거와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그리고 E2 비자 주 신청자의 선정도 중요하다. 이런 여러 요건과 신청자의 자격 등을 고려해서 ESCROW 방식을 이용해서 E2 비자 신청은 충분히 진행을 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 빠른 시일에 들어가서 EB-5 수속을 편하게 기다리면 되고 I-526 승인이 되고 나면 미국 내 영주권 수속 절차를 한국에 따로 나올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고객의 니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와 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유한다. ESCROW ACCOUNT를 사용하라는 것은 혹시 E2 비자가 거절이 되었을 경우 투자된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이민법은 자체는 이를 심사하는 영사를 합리적인 근거하에 설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의: (213)700-0128       www.tomasamkor.com 이상윤 / 대표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신청 간접투자이민 법안 투자이민 수속

2021-12-08

미국 E2 비자 진행시 알아야 할 점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E2 비자 무엇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할까?     ▶답= 미국 E2 비자는 투자이민과 달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빨리 비자를 받고 미국을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는데까지는 평균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EB5 투자이민과 달리 빨리 미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점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자녀가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은 이런 E2 비자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살고 있는 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체가 순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즉 매달 세금의 부분이 다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세금을 다 포함하고 나서 남은 순익을 가지고 사업체의 인수 가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2 비자로 들어가면 보통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E2 비자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종업원 2명 이상은 고용해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FORM941 이라는 종업원 세금도 내야 하고 종업원 상해보험 및 사업체에 따라 매장의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다 계산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등을 계산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장사가 잘 되면 근처에 너도 나도 같은 아이템을 다 차리는 무분별한 경쟁 때문이고 미국은 스트리트 몰이나 어느 장소에 렌트를 잘 받게 되면 건물주가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팁은 미국 특히 LA에서 사업체를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고르고 정하는 이치와 같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고 실제 매달 나가는 비용 계산을 하는 아주 쉬운 이치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미국 투자이민 이상윤 대표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세금

2021-11-03

미국 투자이민 '50만달러 기회'

미국 영주권을 얻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국 언론들과 미국이민 프로그램인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지역센터(RC)에 따르면 이르면 12월 초 미국 투자이민 연장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에 투자금액 50만달러의 미국 간접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열릴 가능성을 전망한다. 현재 미국의 민주당은 3조5000억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를 추진 중으로 '미국 간접 투자이민 연장법안'도 포함되어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략적인 타협이 필요하다.  미국 투자이민은 출처가 명확한 자금으로 운영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창출 조건에 맞으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투자이민 자금 한도를 50만달러로 전망하는 이유는 지난 6월 연방법원에서 2019년 말 90만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의 시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왔기에 연장법안이 통과되면 투자금이 90만달러가 아닌 이전에 유효하던 50만달러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에서는 12월 전에 투자금이 인상된 내용의 새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새 법안은 효력 발생 전에 60일간 공표 기간이 필요해서 연말에 새 법안이 발표되고, 간접 투자 이민 연장이 승인되더라도 새 법안의 효력 발생까지 약 한 달 정도 '50만달러 미국 투자 이민'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주㈜'는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유리 미국 변호사가 급변하는 미국 투자이민법과 영주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지영 대표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요령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아칸소주 미시시피카운티 소재 철강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을 연간 330만톤으로 확대하는 2기 설비 확장공사로 미국 최대 철강회사 유에스스틸(U.S.Steel) 소유의 빅 리버 스틸II(Big River Steel II) 프로젝트와 뉴욕 맨해튼 메리어트 호텔의 고급 브랜드인 '트리뷰트 포트폴리오(Tribute Portfolio) 52층 호텔' 프로젝트, 맨해튼 리저널센터(RC)가 투자자를 모으는 고급 임대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민이주㈜'의 이지영 미국 변호사는 “이번에 혹시나 찾아올 '50만달러 미국 투자 이민'의 기회는 마지막이 될 수 있기에 많은 투자 문의가 있다”면서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팩트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필요와 여건에 맞는 비자발급, 정착, 투자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이주㈜는 4명의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철저한 분석과 실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한 투자이민을 설계해준다. 6년 연속 미국 투자이민 수속과 승인 등에서 국내기업 중 최다 실적을 거뒀다. 미국 투자이민 접수(I-526) 454건과 영주권 발급 1580건을 기록했고, 투자이민 승인(I-526)과 원금 상환 실적도 100%에 달한다.

2021-10-13

투자이민 유치 위해 억지 설정 개발지구 늘었다, 센서스 자료 이용해 게리맨더링…승인 요건 꿰맞추기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EB-5)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억지로 개발지구를 만들어 리저널센터로 지정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한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이 프로그램은 해외 투자가들에게 인기를 끌어 지난 2년 동안 4배나 급성장했다. 2010~2011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은 3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원래 실업률이 높고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일부 개발업자들의 게리맨더링(특성이 다른 지역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함께 묶는 것) 결과 부유한 지역에 투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 사례로 맨해튼 5애브뉴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건설되고 있는 ‘인터내셔널 젬 타워’ 프로젝트를 들었다. 7억5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이 34층짜리 건물에 투자된 자금의 5분의 1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나왔다. 이를 위해 개발회사 측은 연방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인근 고실업률 지역을 같은 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신청해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월스트릿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배터리 매리타임 빌딩’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곳으로 분류된 지역에 건설되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 이 리저널센터는 월스트릿 바로 옆의 부촌인 배터리파크시티와 트라이베카는 건너뛰고, 로어이스트사이드와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지역과 묶여 있다. 리저널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시골 지역이거나 그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50% 더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형적으로 지역들을 결합해 외양상 지정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지정된 다음의 투자 유치는 실제로 개발이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인 경우가 많아 이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19

자금난 부동산 개발업체들, EB5(투자이민) 프로젝트로 돌파구

건설 융자가 힘들어지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감소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업체들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지난해 9월 30일로 끝난 2010 회계연도에 EB5 프로그램 신청건수가 1995건으로 전 회계연도(1031건)와 비교해 94%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EB5 프로그램 신청건수는 2006 회계연도만 해도 486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건설 융자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EB5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부동산 개발업체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EB5 프로그램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융자 기준 강화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건설자금 융통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자금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EB5 프로그램 승인이 나면 개발업체는 투자이민 스폰서를 대가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투자자는 50만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으며 2년 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 100명만 모집해도 5000만달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뉴욕 소재 개발업체인 '포리스트 시티 래트너'사는 프로농구팀 뉴저지 네츠의 새로운 구장을 개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억5000만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맨해튼 지역에서 배터리 마리타임 빌딩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더모트'사도 최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결정했다. 밀워키 다운타운에 매리엇 호텔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잭슨 스트리트 매니지먼트사의 에반 제포스 대변인은 "EB5 프로그램은 자금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대가로 투자를 받는 만큼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투자 받기가 쉽지 않은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악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EB5 프로젝트에 투자해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당초 약속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모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심지어는 투자한 돈을 날릴 수도 있다. EB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 리조트 LLC의 샘 서턴 매니저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는 영주권을 잃게 된다"며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실패할 위험이 있는 만큼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02

'굴러오는 돈···경제회복 큰 힘' 투자이민(EB-5) 크게 늘린다

연방정부가 투자이민(EB-5) 확대에 나섰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제특구 리저널 센터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해당 서류 수속도 앞당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말로 마감되는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안도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상태라 주목되고 있다. EB-5는 경제특구로 지정된 리저널 센터에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이다. USCIS가 22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투자이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억 달러 이상 투자금이 유치됐다. USCIS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투자금 유치를 통해 2만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예상보다 많은 투자금이 유치되자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은 투자이민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리저널 센터를 확장하고 있다. 실제로 USCIS가 현재까지 승인한 리저널 센터는 1년 전 23곳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24개주 60곳에 달한다. 센터 승인에 걸리는 시간도 일년 전 평균 14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켰으며 영주권 발급기간도 평균 18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겼다. 7개월이 걸려야 알 수 있던 서류기각 여부도 현재는 4개월이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려하고 있다. 문진호 기자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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