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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부동산 개발업체들, EB5(투자이민) 프로젝트로 돌파구

지난 회계연도 1995건 신청
전년도에 비해 94%나 증가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패 땐
영주권 못받고 돈 날릴 수도

건설 융자가 힘들어지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감소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업체들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지난해 9월 30일로 끝난 2010 회계연도에 EB5 프로그램 신청건수가 1995건으로 전 회계연도(1031건)와 비교해 94%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EB5 프로그램 신청건수는 2006 회계연도만 해도 486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건설 융자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EB5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부동산 개발업체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EB5 프로그램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융자 기준 강화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건설자금 융통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자금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EB5 프로그램 승인이 나면 개발업체는 투자이민 스폰서를 대가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투자자는 50만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으며 2년 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 100명만 모집해도 5000만달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뉴욕 소재 개발업체인 '포리스트 시티 래트너'사는 프로농구팀 뉴저지 네츠의 새로운 구장을 개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억5000만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맨해튼 지역에서 배터리 마리타임 빌딩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더모트'사도 최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결정했다.

밀워키 다운타운에 매리엇 호텔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잭슨 스트리트 매니지먼트사의 에반 제포스 대변인은 "EB5 프로그램은 자금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대가로 투자를 받는 만큼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부담이 적다. 이 때문에 투자 받기가 쉽지 않은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악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EB5 프로젝트에 투자해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당초 약속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모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심지어는 투자한 돈을 날릴 수도 있다.

EB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 리조트 LLC의 샘 서턴 매니저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는 영주권을 잃게 된다"며 "모든 개발 프로젝트는 실패할 위험이 있는 만큼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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