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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 급행서비스 확대, 미국투자이민 급행 승인과 다른 점은?

사진 출처. Istock

사진 출처. Istock

 미국이민국이 지난 주 일부 이민청원서들에 대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새롭게 급행 수속이 적용되는 곳은 EB-1, EB-2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I-140 이민청원서 양식으로 다국적 임원 및 관리자와 국익면제 NIW 신청자들이 I-907 급행서비스 요청 양식을 제출하면 적용 받을 수 있다. 미국이민국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적체된 케이스들의 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한 급행서비스 적용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주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중 최초로 미국 이민국의 급행 처리(Expedite Process) 승인 소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투자이민은 앞서 설명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적용을 받지 않는 카테고리이다. 그러나 미국이민법은 별도의 조항으로 국가적 안보 이익 및 긴급 조치가 필요한 케이스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속하는 급행 처리를 허가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에서 급행 처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프로그램은 드물게 있었지만 실제로 이민국에서 급행 처리를 하겠다는 승인서까지 받은 건 처음이다.
 
이번에 미국투자이민에서 급행 처리 승인을 받게 된 프로그램은 캔암(CanAm Enterprises) 리저널센터의 63차 프로그램으로 이미 이민국에 I-956F 프로젝트신청서와 I-526E 투자이민청원서 접수까지 마친 상태다. 이로써 캔암 63차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EB5 투자자들의 I-956F 및 I-526E 심사는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현재 4년 가량 걸리고 있는 EB5 조건부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도 같이 줄어들 예정이다.
 
국가적 안보 및 긴급사례에 해당되는 EB5 프로그램을 찾는 것은 전적으로 리저널센터의 역량이다. 캔암은 35년간의 업력과 2003년도부터 시작하여 60개가 넘는 EB5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49번째 프로그램까지 투자금전액 상환을 완료하고 전세계 430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회수를 성공시킨 유일한 곳이다.
 


캔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US컨설팅그룹의 제이슨리 대표(미국변호사)를 통해 모든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US컨설팅 그룹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도 사무소를 운영 중인 이민법 컨설팅 회사로 캔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EB5 영주권 관련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오는 2월 1일에는 비자 만기, 졸업, 취업을 앞두고 있는 미국 거주자들이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빠르게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미국투자이민 특별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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