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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리햅을 통한 성공적인 비자 취득의 방법 [ASK미국 E2 비자/ 투자이민-이상윤 대표]

▶문= 집을 구입해서 E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 본인이 살집을 구매해서는 E2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하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채 정도의 집을 구매해서 리뉴얼을 해서 다시 팔거나 렌트를 준다고 하면 여기에는 실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E2 비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3채를 모두 렌트를 준다고 하면 그 수익 부분이 미미해서 Marginality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10채 이상의 집을 구매하고 리뉴얼해서 렌트를 주는 사업이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집 구매를 전담하는 직원 렌트를 주고 Maintenance를 담당한 직원 이에 관련된 회계 파트 등 실제 필요한 직원들과 그 수익 면에서 충분히 E2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LA를 기준으로 한다면 집을 구매하는 하는 비용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E2 비자를 받으시려는 분들께는 그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필자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오하이오주 테네시 주 등에 Auction 및 은행을 통한 Short Sale을 통해서 집을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이런 구입을 한 집을 담보로 해서 추가 Loan을 받아서 집들을 리뉴얼 하고 Resale 또는 Rent를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COVID19의 여파로 많은 사업이 폐업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투자이자 이를 통한 E2 비자까지 취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신분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20년 10월에 대만에서도 5년짜리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있어서 E2 비자의 취득 가능성에 대한 이민법적인 검증도 마친 상태입니다. 항상 E2 비자의 상품을 찾을 때 식음료 쪽이 대세였는데 이런 HOME Renewal Business에 대한 E2 사업 접근은 많은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213)700-0128

이상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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