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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서 필요 없는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 즉시 합법 체류신분 보장

현재 가능한 미국이민법으로 가장 빠르게 신분 해결이 가능한 방법은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여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것이다. 
 
[US컨설팅그룹 제이슨 리 대표(미국변호사)]

[US컨설팅그룹 제이슨 리 대표(미국변호사)]

미국투자이민은 이민청원서(I-526E) 접수와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콤보카드(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해 체류 신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비자 소지자들에게 최선의 옵션이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들어와 파견기간을 마친 후에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를 하는 케이스들도 매년 늘고 있고, 유학생이 취업 스폰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 신분 연장을 위해 EB-5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체류 신분 만기 1주일 전에라도 이민청원서 접수만 들어간다면 즉시 신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은 8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는 투자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어디에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투자금 회수 시기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 실적을 가지고 있는 EB-5 전문 기업 캔암 엔터프라이즈(CanAm Enterprises)는 지난 20년간 65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캔암 66차 미국투자이민은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 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개발('Bellwether District') 프로젝트로 한국과 미국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연기금 CDPQ가 스폰서하고 있다. CDPQ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S&P, 피치로부터 최고 등급을 20년 연속 받고 있는 기관투자자이다. 또한 필라델피아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진행되어야 하는 공익 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캔암 투자이민의 한국 공식 수속업체는 미국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 US컨설팅이다. US컨설팅그룹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텍사스와 알라바마 2곳에 사무소가 있고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직접 운영 중이다.
 
US컨설팅그룹은 8월 한달 간 줌(ZOOM)을 통해 미국거주자 대상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미국투자이민 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 전액 면제 혜택을 준다. 자세한 문의는 US컨설팅그룹에서 가능하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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