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OPT 중인 유학생도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접수 가능해져
비자 만기 전에만 신청하면 동시접수 가능
개편된 절차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거주자들을 위한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 동시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 US컨설팅은 “최근 F1비자로 유학 중인 신청자의 I-485 영주권신분조정 동시접수를 최초로 진행하였고 접수증까지 문제없이 수령했다”며 “미국투자이민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는 기존 방식인 ‘I-526 투자이민청원서 승인 후 I-485 영주권신분조정 신청’ 절차를 하나의 단계로 간소화하여 I-526와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첫 동시접수 혜택을 받게 된 US컨설팅그룹의 유학생 신분 투자이민신청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 후 OPT 기간 만기를 앞둔 상황이었다. 관계자는 “만약 기존처럼 I-526이 승인된 후 I-485를 접수해야 한다면, 위 신청자는 미국에 계속 체류를 위해서 투자이민 신청과 별개로 다른 종류의 비자나 체류 신분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변경된 미국투자이민 개정법으로 I-526 접수와 I-485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제는 OPT 만료일 전에만 투자이민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들어 이민국의 I-526 승인이 3-4년가량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신청자들이 진행하는 I-485의 심사도 최소 1년 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으로 동시접수를 진행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들이 취업활동이나 해외여행을 위한 출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콤보카드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이 매우 크다는 평이다. 유학생 외에도 주재원, J1소지 방문연구원, E2 사업투자자들도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동시접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컨설팅그룹의 대표 제이슨리(미국변호사 자격)는 “현 직장에서 이직을 계획하거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준비한다면 현재 비자가 만기되기 전, 그리고 자녀나이가 21세가 되기 전에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여 동시접수 혜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봐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투자이민은 투자금 출처 증빙 및 장기간 진행되는 절차를 고려하여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민법 전문 변호사 그룹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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