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 미국투자이민 심사신청 비용 인상
2024년 4월 1일부터 미국 이민국 미국투자이민 심사신청 비용 인상
이민 신청과 체류 및 신분 부여 업무는 미이민국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각각이 비용이 발생하고 상이하다.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아주 엄격한 나라여서 영주권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도 세분화 되어 있고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역시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각각의 비자 목적으로 밖에 미국에 체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출국해야 한다.
미이민국은 각 카테고리마다 명칭을 붙이고 심사 청원 비용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2016년에 전반적인 심사 신청 비용을 인상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이민국 수속 비용이 2024년 1월 31일에 FINAL RULE로 발행되어서 두 달 후인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이후, 약 8년 동안 유지되다가 2024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비용이 인상된 것이다.
각 카테고리마다 인상 폭이 다른데 미국 투자이민 수속의 경우 아래와 같다.
투자자 청원서:
양식 I-526E, 리저널센터 투자자에 의한 이민 청원서: $3,675에서 $11,160 ($7,485 인상)
양식 I-829,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서: $3,750에서 $9,525로 인상 ($5,775 인상)
신분조정 관련 신청서: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 $1,140에서 $1,540 ($400 인상)
I-765, 고용 허가 신청서: $410에서 $555로 인상($145 인상)
I-131 양식, 여행 허가 신청서: $575에서 $630 ($55 인상)
위의 세 가지 양식을 함께 제출할 경우 총액: $1,225에서 $1,625 ($400 인상)
2024년 4월 1일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EB-5 신규 투자자는 현재보다 7,485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 비해 204%나 오르는 심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2024년 3월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새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미국영주권이 제일 급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영주권 신분이 없다면 취업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한 신청자라면 3월 초에는 계약을 하고 이민국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 늦어도 3월 4번째 주에는 서류 마무리를 하고 3월 25일에는 이민국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이버 TV 영상: https://tv.naver.com/v/474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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