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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세제변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은 ‘수퍼 트럼프’의 컴백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중간 선거가 없는 앞으로 2년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하고 싶은 정책을 과감하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정책 방향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그중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과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세금 관련 사항,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개정안을 고려해     세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관련 법안   Tax Cuts and Jobs Act (TCJA)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발효된 TCJA 연방 법인세 인하(과거 35%에서 현재 21%) 조항은 일단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2022년 말에 이미 만료가 된 특정 설비투자(중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제품 생산 기업은 법인 세율을 무려 15%까지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된 Inflation Reduction Acts (IRA) 법안은 철폐 내지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소득세 관련   2025년 말 만료되는 Tax Cuts and Jobs Act(TCJA)의 개인소득세 관련 감면 규정을 영구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지면 개인소득 연방 최고 세율을 현행 37%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TCJA가 만료되는 2026년부터 39.6% 세율)   위 감면 규정이 지켜지면 현행 자녀 세액공제액은 자녀 한명당 2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켜지지 않을시 TCJA 만료 후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축소)     표준공제액 역시 현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소셜 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조항을 고쳐 소셜 연금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셜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팁(서비스 봉사료)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면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정책을 뒤집는 공약도 있습니다.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된다면 부동산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가주의 주택소유주들은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20% 추가 부과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만 최대 60% 관세 추가 부과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통해 그 무역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결제 통화로 달러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 관세 10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차량 제조업체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제조세(공화당 정책)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즉 미국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득 중 해당 기업의 유형 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 자산 소득으로 간주해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2026년 기준 유효세율을 기존 13.125%에서 12.5%로 인하한다는 정책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중국 세제변화 대통령 당선과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4-11-13

[세법 상식] 메이저리그 야구와 세금

월드시리즈가 43년 만에 미국 최대 도시 뉴욕과 LA가 맞붙으면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게다가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과 양키스의 애런 저지, 후안 소토, 지안카를로 스탠튼 같은 수퍼 스타들의 대결을 볼 수 있는 최고의 흥행 매치업이 성사되면서 MLB 사무국은 돈방석에 앉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는데, 현재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는 오타니 쇼헤이로 10년 7억 달러입니다. 투수 중 최고액은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12년간 3억 2500만 달러입니다. 이런 고액 연봉 선수들도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는 걸까요.   우선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로 나뉩니다. 연방세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분류되는데, 최저 10% 구간에서 최고 세율 37%까지 나뉩니다.     고연봉 선수들은 모두 연방정부 최고 세율 37%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주 소득세인데 이는 주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나 네바다, 플로리다 등 7개 주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세율이 13.3%로 전국 1등이며, 뉴욕주는 8.82%로 7위권입니다. LA다저스 소속인 오타니와 야마모토 등 다저스 고액 연봉 선수들은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를 합쳐 연봉의 50.3%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추가 메디케어 택스 0.9%, 캘리포니아 주정부 상해보험텍스(SDI) 1.1%까지 합치면 52.3%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크 택스(Jock Tax)’까지 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크 택스는 연고지가 아닌 다른 주에서 경기하면서 버는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이른바 운동선수 세금입니다. 시즌 내내 주를 옮겨가면서 경기를 하는 MLB 선수들은 타주 원정 경기를 뛸 경우 그 주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주에서도 일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의 고연봉 선수들은 수입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MLB 구단 팀 연봉 순위로는 전체 3위지만, 세법상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인 다저스 소속 선수들의 소득세 납부 총액은 전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텍사스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인데 예전에 박찬호, 추신수 선수가 FA 계약 시 텍사스 레인저스를 선택하기도 했고, LA다저스 출신인 코리 시거 선수도 연봉 총액이 더 높았던 다저스를 등지고 텍사스 레인저스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세금까지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더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승 가능성이 큰 대도시 연고의 빅마켓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MLB Luxury Tax(사치세)가 있습니다. 팀의 전체 연봉(40인 명단 선수 포함)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돈 많은 팀이 우수한 선수들을 다수 영입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공정경쟁세(Competitive Balance Tax)라고도 합니다.     이 사치세 기준은 2024시즌 2억3700만 달러로 이를 넘기게 되면 첫 시즌은 초과액의 20%를, 두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30%, 연속 세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50%의 누진적인 사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양키스는 2003년부터 14년 연속 사치세를 부과받았고 납부 총액은 3억2504만 달러였으며, 다저스는 2013년부터 4년간 1억1344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시즌에는 양키스, 다저스 등 총 9개 팀이 사치세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50홈런-50도루 클럽에 가입하여 2024시즌 MVP가 확정적인 오타니가 총액 7억 달러에 다저스와 계약을 했지만, 총액의 97%인 6억8000만 달러는 10년 뒤부터 받기로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다저스는 사치세 일부를 피하면서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 야마모토라는 걸출한 일본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들 고연봉 선수들 소득세 납부

2024-10-30

AB 신탁 및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AB Trust)은 주로 기혼 커플이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1982년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TEFRA)에 의해 시작된 이 신탁은 부부가 각각 보유할 수 있는 면세 한도를 활용하여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초기 AB 신탁 구조는 A 신탁과 B 신탁으로 나뉘어져,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 시 두 번째 배우자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더 많은 자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세법 변화로 AB 신탁의 유용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 이후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가 개인당 12.92백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AB 신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감소하고, 복잡한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많은 이들이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포터빌리티 제도의 이해: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즉,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면세 한도가 살아 있는 배우자의 면세 한도에 합쳐져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포터빌리티   포터빌리티 제도는 AB 신탁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많은 부부가 AB 신탁 대신 포터빌리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면 AB 신탁의 복잡성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간단하게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 Info@cchonglaw.com / www.cchonglaw.com  미국 신탁 신탁 구조 세법 변화 상속세 면세

2024-10-21

AB 신탁의 역사와 세법 변화: 과거와 현재의 교훈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AB Trusts)은 상속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그 기원은 미국의 세법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AB 신탁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AB 신탁의 기원: TEFRA와 레이건 행정부의 영향   AB 신탁의 기원은 1982년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EFRA는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세율 인하와 세금 감면을 위한 여러 법적 허점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법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하여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때의 유산세율은 최대 55%에 달해, AB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부부는 상당한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 변화: 2011년과 2017년의 영향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은 AB 신탁의 매력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가 1,292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6년에 약 700만 달러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다수의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 AB 신탁의 세제 혜택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AB 신탁이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AB 신탁의 현재와 미래: 재검토의 필요성   오늘날 AB 신탁은 여전히 유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를 통해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AB 신탁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AB 신탁은 자산의 기초 원가 조정을 제공하지 않아, 상속인이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B 신탁을 활용 중인 부부는 변화하는 세법과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춰 신탁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 Info@cchonglaw.com / www.cchonglaw.com    미국 트러스트 세법 변화 신탁 구조 ab 신탁

2024-10-21

[세법 상식] 노벨상과 세금

지난주에 한국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의 최초 수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등 한류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 한국 문학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한강 작가가 받게 될 상금은 약 105만 달러, 원화로는 14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금에 대해 한국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작가는 상금 전액을 세금 없이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노벨상뿐만 아니라 종교, 자선, 과학, 예술, 교육, 문학 또는 시민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권위 있는 단체가 주는 상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상금의 가치를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언론계의 노벨상인 퓰리처상 또한 상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상자가 적격 자선 단체에 상금을 기부하지 않는 한, 그는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그것은 일시금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상자에게 특별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자본소득이나 노동소득에 대한 횡재세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상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경연 대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상이나 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래에 어떤 실질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로 상금은 상을 주는 단체가 수상자가 지정한 정부 기관이나 면세 자선 단체로 직접 이전해야 합니다. 직접 이전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되기 전까지는 상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상금의 부적격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을 받기 전에 어느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기부할지를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 법령 제74조(b)의 제3항을 참조해 지정한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본인이 어떤 종류의 상과 상금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전해줄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전달자인 수상자 본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납세자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금이나 상을 준 단체에서 수상자가 지정한 면세 단체로 직접 이체되고 나면,  상금을 지불한 단체로부터 지정된 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이체되었는지 명시한 서면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나 각 분야의 많은 수상자가 전액 기부를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사회적인 기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 면세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유일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지난주에 오리건 거주 미주 한인 김주혜 작가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최고 권위의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상금 전액을 시베리아 호랑이 보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노벨상 노벨상 상금 상금 전액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16

[세법 상식] 대통령 후보 세금 공약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밀라 해리스 후보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이 주장하는 세금 공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의 주요 세금 공약입니다.   1.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트럼프 후보는 지난 6월초 라스베이거스 집회에서 이 공약을 언급했고, 이후 공화당은 이를 새 강령에 포함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지역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레저 및 서비스 봉사업에 종사하다 보니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 중 한 곳인 네바다주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이 공약이 시행되면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초과 근무 수당 면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됩니다.   3. 소셜연금의 소득세 면제   트럼프는 ‘You Earned It, You Keep It Act’ 법안을 통해 소셜연금의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소셜연금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소셜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4.자신의 세금정책 철폐 공약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었던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공제 한도를 대폭 낮춰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서부지역과 동부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나 고연봉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낮춰질 수 있습니다.     5. 법인세 인하   지난달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2017~2021년 대통령 임기 동안 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밀라 해리스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감세 공약을 비판하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 친화적인 증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1. 장기 자본소득세율   해리스 후보는 지난달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내 계획에서는 여러분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여러분의 장기 자본소득세율은 28%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공개한 계획(39.6%)보다는 많이 낮춘 증세 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자본소득세는 최대 20%입니다.   2. 미실현 자본소득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 확대를 꾀하려고 하지만 ‘미실현 자본소득’에도 과세한다는 것은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3. 법인세 인상   트럼프 후보의 법인세 15% 인하와는 반대로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20%)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첫 자녀 6000달러 세액공제   해리스 후보의 감세 정책 중에는 첫 자녀에 대한 6000달러 세액공제와 매년 6세 이하 자녀 한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 중소기업 창업 비용 공제 혜택   창업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5만 달러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지원에 맞춰져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 세금 공제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먼저 발표한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에 대해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동시에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금 공약에 대한 찬성과 비판의 목소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대통령 후보 세금 공약 트럼프 후보 세금정책 철폐

2024-10-02

[세법 상식] 암호화폐 감사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최근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선정하고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며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의 최대 수퍼팩중 하나인 ‘퓨처포워드’를 통해 암호화폐 기부를 받는 등 최근 들어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빙의 선거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선택도 주요 캐스팅보트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제도권의 승인을 받다 보니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세청(IRS)도 암호화폐를 통해 올린 수익에 대해 감사의 고삐를 죄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7월에 IRS는 디지털 자산 브로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과세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는데 암호화폐 수익보고를 강화한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커졌습니다.   세무감사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세무보고 요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첫째, 암호화폐 판매 시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납세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경우, 이는 일반소득으로 간주하며 수령한 날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스케줄C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채굴이나 스테이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며 수령한 날의 암호화폐 시장가격으로 보고해야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증여(gift)로 처분하는 납세자는 IRS 양식709를 보고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계속 보유 중일 때, 면세기관에 암호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암호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증여 후 매매 시에는 세금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IRS는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Capital Gain)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암호화폐의 손익을 주식 등 다른 종류의 자본 손익과 합산하여 총이익과 손실로 계산하게 됩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합니다.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단기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암호화폐의 취득 시점은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암호화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냐 단기 보유냐가 결정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 후 현금을 받았다면 가상화폐를 매수한 가격과 이를 매도한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면 소득으로 간주되고  소득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로 일한 경우였다면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도  내야 합니다.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매각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당시의 시장가격을 암호화폐 취득원가로 하고, 매각할 때의 금액과 차익을 계산해 자본 이익 또는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후 나중에 이를 매도 시 자본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암호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암호화폐의 원가는 증여해준 사람, 즉 이전 소유자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기부 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암호화폐를 기부 시에는 원가와 기부 시점의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기부에 따른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암호화폐 감사 암호화폐 시장가격 암호화폐 기부 암호화폐 과세지침

2024-09-18

[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마감

2023년도 소득세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콥(S-Corp)과 파트너십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이번 달 16일입니다. S-Corp와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주주나 개인 파트너들이 회사로부터 K1을 받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세금보고를 연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한 연장으로 확보한 시간은 세금보고를 위한 사업체 지출내역 등 자료 준비를 하거나 절세 전략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연장이란 세금보고서 접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과태료(penalty)와 이자를 추가로 징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거나 예납금액 또는 폼 4868(Form 4868)을 통해 이미 90% 이상을 납부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내에(연장 기간포함)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에 대해 매월 5%씩 부과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자체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보고 상의 미납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연체에 대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첨부해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는데,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에 더해 미납에 대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차감됩니다. 따라서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중병을 앓고 있거나 실업상태 등 심각한 재정 악화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마감일을 놓친 경우 폼 1127(Form 1127)로 이를 증명하면 해당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부담될 경우 최대 7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폼 9465(Form 9465)를 국세청(IR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중간 예납(estimated tax)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중간 예납일(4/15, 6/15, 9/15, 1/15)에 맞춰 해당연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이듬해 세금보고 기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간예납 대상자이지만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분기별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신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는 크레딧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 시 예납 세액이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 예납에 대해서도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마감일 파트너십 세금보고 소득세 세금보고

2024-09-04

[세법 상식] 개인사업체 설립과 세금

최근 사업체들의 매출 기록 내용을 보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어 보이지만 회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걱정과 불안, 긴 한숨 소리가 느껴지는 순간들도 생깁니다. 최근에 부쩍 그렇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주거 렌트비에 치솟은 물가 등으로 밖에 나가 소비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기존의 일을 계속하면서 창업을 시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e-commerce)을 준비하거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사업을 준비하는 등     뭐라도 하나 더 해보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체 설립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선 개인 사업체로 시작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ictitious Business Name(상호 등록)   DBA라고도 하는데 주로 신문사를 통해 상호등록 신청을 하며, 해당 카운티에 직접 가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 Federal Tax ID(EIN) & State Tax ID(EDD 번호)   국세청(IRS)에서 등록된 법인이나, 고용주에게 발급하는 고유 번호(EIN)로서 은행계좌 개설과 각종 세금 보고 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IRS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폼 SS-4를 작성한 후 FAX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State Tax ID는 주정부노동고용국(EDD)을 통해 종업원 고용 및 세금과 관련하여 발급하는 번호를 EDD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Seller’s Permit(판매 허가서)   주정부CDTFA 부서에서 발행하며, California에서 Sales(판매)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이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CDTFA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 City Business License(시정부 영업 허가)     업종별로 구분해 신청하며, 각 시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면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소득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발생할 때 국세청 (IRS)과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개인 세무보고 서류에 Schedule C를 포함하면 됩니다. 소득세와 함께 Self-employment tax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절세를 위해 각종 사업경비와 개인 공제의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이외에 직원이 있을 경우에 내야 하는 급여세 (payroll tax)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임금관련 세금이 붙게 되는데 사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용주 부담 부분은 전체 임금의 10% 안팎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급여 중 일부를 월급에서 제한 뒤에 고용주 부담부분을 더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실제 내는 금액은 10%보다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판매세(Sales Tax)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오너가 본인의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에게서 물건을 판매할 때 받았다가 그 돈을 다시 정부에 납부할 때는 마치 본인의 돈이 나가는 것 같아 힘들어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판매세를 손님에게서 받을 때 그 부분은 본인의 돈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세금을 낼 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이 속한 시에서 징수하는 City tax가 대부분의 사업체에 적용이 되는데 순수익과 상관없이 1년 동안 올린 총매출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시 경우에는 1년 매출이 10만 달러가 안 되는 사업체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보고 마감일을 꼭 지켜야 하며, 마감일을 넘길 경우는 세금과 벌금 및 이자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카운티에서 규정하는 사업체의 재산세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일 년에 한 번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및 시정부 세금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세금 관련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세금 종류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합법적이고 지혜롭게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자주 상의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개인사업체 설립 사업체 설립 개인 사업체 세금 문제

2024-08-2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1)- 세법은 정책이다

미국 연방세법은 6,000페이지 분량에 3백만 글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규모부터 실로 방대하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세법 규정이 실제로 벌어지는 모든 경우를 전부 다루지는 못한다.     조세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조세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다. 조세정책은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제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면 조세정책도 함께 변하게 된다.     정부는 조세제도를 통해서 정부 운용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한다. 이것이 조세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자신들이 의도하는대로 납세자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 공화당의 경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한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은 세금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공약한다. 복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방법 외에 뚜렷한 묘안은 없다.   불황에는 정부가 여러가지 조세제도를 일시적으로 바꾼다. 공제혜택과 크레딧을 늘리거나, 환급액을 늘려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납세자에게는 조세제도를 이용해서 혜택을 준다. 반면에 정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납세자에게는 무거운 조세를 부과한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행동을 어느정도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거나 경제 상황이 변동하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조세제도다. 그러다보니, 조세제도는 계속 바뀐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외에 예외를 두는 누더기 정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목적이나 유래를 곰곰 따져보면 모든 조세정책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숨어있는 일관성이 있다.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존의 조세제도에 예외를 두는 경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자신이 2년 이상 거주했고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익이 생겼다고 해도 일정한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런 예외 규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부는 분명히 납세자들이 남의 집에 세를 사는 것보다는 자기집에 사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남의 집에 살게 되면 주택을 함부로 사용하고 주변 청소도 게을리 하기가 쉽다.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 조금 더 지저분해지고 범죄율도 올라가기 쉬울 것이다. 또한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집을 가진 사람보다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즉,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으면 환경도 더 깨끗해 질 수 있고, 범죄율도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예산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법 여러가지 조세제도 여러가지 복지정책 누더기 정책

2024-08-15

[세법 상식] 파리올림픽 포상금과 세금

2024 파리올림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연일 들렸던 한국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의 메달 소식과 경기를 보면서 감동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사격, 펜싱, 양궁 등에서 크게 선전한 한국 선수들이 예상을 넘어 금메달을 10개 이상 수확하며 세계 10위 안에 랭크 중입니다.     태권도나 여자 골프에서 메달 추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금메달 30개 이상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 자연스레 금메달 따고 포상금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올림픽 참가국 가운데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국가는 어디고 선수들에게 과연 얼마를 지급할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포브스는 33개국이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중 15개국이 금메달리스트에게 10만 달러 이상을 수여한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은 금메달리스트에게 76만8000달러, 싱가포르 74만5000달러, 인도네시아 30만 달러, 이스라엘 27만1000달러, 카자흐스탄 25만 달러, 말레이시아는 21만4000달러, 이탈리아는 19만6000달러, 스페인은 10만2000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리스트에게 4만5000달러를 책정해 전체 9위 수준이며, 미국은 3만7500달러, 일본은 3만2000달러입니다.   현금 외에도 정부와 민간기업으로부터 아파트나 자동차 등 현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포상금과 더불어 아파트를 준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포상금 이외에도 아파트 또는 자동차를 부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부 포상금과 함께 메달리스트들에게 연금도 제공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연금 점수가 쌓이는데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으로 정해졌습니다. 연금 점수는 아무리 메달을 많이 따도 110점이 상한선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금 점수가 40점이면 52만5000원, 100점일 경우 97만5000원, 110점 이상일 경우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가령 한국 남자 양궁 간판선수인 김우진의 경우 2016 리우, 2020 도쿄, 그리고 올해 파리올림픽까지 금메달 총 5개를 획득해 총 450점의 연금 점수가 쌓였고, 상한선인 110점을 이미 넘은 관계로 김우진 선수는 매달 100만원의 연금도 받게 됩니다.   한국은 각 종목 협회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기도 하는데, 대한골프협회를 예를 들자면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3억원, 은메달리스트에게는 1억5000만원, 동메달리스트에게는 1억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마지막 금메달 후보 여자골프 고진영 선수의 선전도 기대해봅니다.   그럼 미국 선수와 한국 선수들 모두 메달리스트가 되어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까요?   미국의 경우 2016년 리우올림픽 때까지는 포상금의 3분 1은 세금으로 징수가 됐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4관왕을 달성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금메달을 따고 집에 도착했을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세금 고지서였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우 올림픽이 끝난 후 이른바 ‘빅토리 택스’ 논란이 일자 연방의회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에 대한 면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 소득이 100만 달러 미만인 메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올림픽 메달 포상금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면제시켜주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아닌 메달리스트들의 광고수익이나 기업 스폰 등으로 받은 수익은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정부의 포상금과 연금은 비과세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 종목의 협회나 연맹, 후원 기업 등에서 받은 포상금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포상금과는 달리 한국 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파리올림픽, 한국과 미국 선수 모두 마지막까지 감동적인 경기 기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문의:(213)382-2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동계올림픽 올림픽 메달리스트 올해 파리올림픽 정부 포상금

2024-08-07

[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소득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주권자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관련해 미국에 세금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질문도 듣게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12만 달러(2023년 기준) 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2만 달러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급여, 커미션 소득, 사업 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이라고 알려진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이 공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로소득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한국 등 해외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조건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및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연속해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최대 12만 달러(2023년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일 경우 둘 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최대 12만 달러씩, 합산하면 24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서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더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한국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식될 경우에 주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은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시민권자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 한국 거주자

2024-07-24

[부동산 이야기] 캘리포니아 부동산 세법의 새로운 변화

2020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부동산 세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프로포지션19(Proposition 19)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령자,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 및 가족 상속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규정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Proposition 19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Proposition 19는 여러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의 기존 부동산 세법과 차별화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혜택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는 주택을 이동할 때 최대 세 번까지 기존 주택의 세금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이 된다.   ▶자연재해 피해자 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을 잃은 피해자들도 Proposition 19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재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의 세금 평가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재건을 도울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세금 재평가   Proposition 19는 상속 부동산은 세금 평가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가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세금 평가액이 시장 가치로 재조정된다. 이는 상속 부동산이 임대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될 때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재정 확보   Proposition 19는 지방 정부와 소방서 등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유동성 증대   고령자와 장애인이 더 쉽게 주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Proposition 19는 고령자와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들에게 주택 이동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경우 더 적합한 주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상속 부동산의 세금 평가액을 재조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Proposition 19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을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가족 재산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상속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Proposition 19는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정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부동산 세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의: (714)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캘리포니아 부동산 부동산 세법 상속 부동산 부동산 시장

2024-07-10

[세법 상식] 해외 증여 및 상속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나 형제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것이 있는지,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나 상속을 할 때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증여, 상속을 받은 납세자는 세금보고 기간에 맞춰 Form 3520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보성 보고이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IRS에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개인세금보고서 양식(Form 1040, 1040-NR, 1040-SR)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그 전까지는 없다가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파일 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증여, 상속이 작년에 일어났을 때입니다.     미국 내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IRS에 보고하면 되지만, 만약 해외의 부모나 친척 및 가족들에게 증여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 즉 미국 납세자가 추가 양식 Form 3520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난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4월에 소득세 개인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 마감일 10월 15일까지 Form 3520을 같이 보고하면 됩니다.         세금이 따로 추가되지 않는 정보 보고용 양식이라도 마감일보다 늦게 보고할 경우에는 벌금이 붙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특히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왜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을 준수한다는 의미 외에도, 해당 연도에 해외에서 상속받은 증거를 Form 3520 양식을 통해 제때 보고해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매 후 자금을 송금해 올 때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나 세무감사에 걸리더라도 자금출처를 미리 남겨둘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 등 해외 은행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미국 은행 계좌로 해외 송금해주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주택 구매를 위해 부모가 해외에서 목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여러 개의 은행 계좌로 나눠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목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외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사람이 해외 은행의 송금 한도액이나 감사의 위험에 부딪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납세자의 명의로 받았던 총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납세자가 Form 3520 양식을 IRS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 달러로 환산할 경우 금액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미 재무부 환율표로 계산합니다.   혹시 보고 마감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한 뒤 Streamlined Procedure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이나 구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Form 3520을 마감일 후에 기록하게 되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증여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해외 증여 상속 해외 증여 부동산 상속

2024-07-10

[세법 상식] LA시 맨션세

LA시에는 지난 해4월 1일부터 ‘맨션세(Mansion Tax)’라는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액 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더 물리는 법인데, LA지역 내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 부동산 거래 시 4%,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엔 5.5%의 추가적인 양도세를 판매자(Seller)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 양도세(Transfer Tax) 0.45%에 추가 양도세, 즉 맨션세가 더해지면서 판매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주 6월 30일부터는 기존 판매 금액에서 3% 증가해 515만 달러 이상 1030만 달러 미만 부동산 거래 시 4%의 추가 양도세를, 103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5.5%의 추가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상업용과 주거용 부동산 모두 해당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경우 연방 국세청의 규정인 부동산교환(IRC 1031 Exchange)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1031 익스체인지를 하는 경우라도 LA시의 양도세 및 맨션세는 연장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1031익스체인지는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한 액수와 같거나 더 높은 금액의 동종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판매 액수에서 LA시의 양도세와 맨션세 만큼 뺀 가격을 기준으로 그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체 부동산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600만 달러라면 LA시 양도세 2만7000달러와 맨션세24만 달러를 뺀 573만3000달러 또는 그 이상의 부동산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맨션세 시행 후 1년간 LA 시가 거둬들인 맨션세는 약 2억1500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처음 예상했던 9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이는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추가적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 처분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매물정보서비스 MLS에 따르면 실제로 맨션세 시행 전 500만 달러 이상 LA의 고급 단독주택 거래가 366채였다면, 시행 이후 1년간은 166채로 68%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근의 베벌리힐스는 24%, 샌타모니카는 29%, 말리부는 28%만 줄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LA시의 맨션세 도입까지 겹치며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맨션세 폐지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LA의 고급주택 소유주들이 맨션세 도입 이전에 이미 팔았거나, 이제는 주택을 공유 지분으로 쪼개 팔거나, 한 개의 매물을 부지와 건물로 나누어 두 개의 매매로 진행해 판매액을 분산하거나, 집값을 인위적으로 500만 달러 이하로 맞추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맨션세 반대를 외치는 단체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 차원의 ‘납세자 보호법’을 제안해 맨션세 무효화 움직임을 보입니다. 더리얼딜에 따르면 한 부동산 업체가 주도한 맨션세 무효화 발의안은 올해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100만 건 이상의 서명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발의안은 특별한 세법을 만들 때는 기존의 주민 과반수의 찬성에서 주민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증세 조치에서는 주의회 투표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 지방 및 주 세금 인상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 보호법이 11월에 상정되어 가주 투표에서 통과되면 2023년부터 시행된 맨션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LA시 맨션세는 지난 2022년 11월 주민투표에서 57%의 찬성으로 통과돼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자한테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 주택 건설 및 홈리스 케어 등에 쓰겠다는데 주민들이 찬성한 법안입니다.   LA시의회는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 중 1억5000만 달러를 저소득층을 위한 렌트비 지원과 강제퇴거 방지, 저소득층 시니어와 장애인 지원, 노숙자 예방 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주택 건설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맨션세 la시 맨션세 시행 맨션세 도입 부동산 거래

2024-06-26

[세법 상식]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

미국에서 법인 설립은 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IT 업종 등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시작할 경우 델라웨어주에서 법인 설립이 유리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비즈니스 운영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에서 하는데 회사 설립은 델라웨어주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델라웨어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투자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는데, 이는 이 주의 회사법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6.8%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세울 만큼 많은 수의 상장 기업들이 델라웨어 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회사들의 많은 수가 실질적인 영업은 타주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만 내면 하루 만에 법인이 등록되는 간편한 절차를 갖춘 데다가 주 법원 중 유일하게 회사법만 다루는 법원(Court of Chancery)을 따로 두고 있어 문제 발생 시 회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로부터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르며, 유연하게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회사법의 내용이 타주 보다 기업 친화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등록 법인은 다른 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 델라웨어에 등록된 법인은 대부분이 지주 회사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모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미국 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내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델라웨어주를 법인 설립 주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델라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타 주에서 비즈니스 운영이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 정부에도 회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주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 다른 주나 다른 나라의 법인들을 모두 외국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외국 법인인 델라웨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할 테니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류 (1)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과 델라웨어에서 세금 체납을 비롯한 다른 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했다는 (2)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함께 제출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중으로 회사 등록을 해야 할 경우, 등록비나 법인세 등도 이중으로 지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 관리 비용도 양쪽에 발생하게 되는데,  델라웨어에 회사 사무실이 없어도 공식문서나 법원 문서를 전달받을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합니다.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아는 지인의 도움이 없다면 Agent of Service of Process를 해줄 곳을 비용을 지불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현지 회사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 회사 주소를 사용하거나 담당 회계사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라웨어 주에서는 주식발행과 세금 액수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얼마인지 Par Value가 얼마인지 회사 Asset이 얼마인지에 따라 회사 세금액수가 몇백 달러에서 몇십만 달러로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주식 발행 수 그리고 회사의 자산 액수 등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스타트업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다면 델라웨어 주보다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회사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델라웨어 법인 델라웨어 법인 델라웨어 회사 법인 설립

2024-06-12

[세법 상식] 가주에서 법인 설립

최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인들의 미국에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다.     미국 법인은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를 먼저 정한 후, 그 주의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별로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고 한국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남가주 지역이나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용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회사명을 정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총무국 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정해진 회사명으로 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등록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보로는 회사명, 주식수, 등록 대리인의 정보, 설립 발기인의 정보 및 주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 대리인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운영 중인 회사여야 합니다. ATRS-GS라는 양식에 설립 발기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의 임원진인 대표이사(CEO), 재무이사(CFO), 총무이사(Secretary)에 대한 정보를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에 Statement of Information 접수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 절차가 끝나면 연방국세청에 연방납세자번호(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마다 그 절차와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각 주정부의 관련 법과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지점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영업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고, 반면에 해외 지점이나 영업사무소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에 속하게 됩니다.     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연락 사무소간의 세제상 차이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미국 현지법인일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타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며 통상 미국 일반법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방 법인 세율은 순소득 금액에 21%로 세금이 계산되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연방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상 일반 법인 세율은 8.84%이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 나는 경우에도 연간 800달러의 미니멈 택스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 현지법인에서 한국의 모회사나 한국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지급금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15%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배당금을 받는 한국의 모회사나 투자자는 한국 내에서 세무신고 시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미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방 국세청 및 해당 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내의 본점에서는 미국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비용을 포함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포괄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정보수집,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 한국 본사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 등에 한정될 경우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주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 접수를 하지 않게 되고, 재고 또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주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연방정부 세무보고 의무 및 주정부의 미니멈 택스 납부 의무도 없게 됩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현지 연락사무소의 손익에 대한 포괄적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밖에 주재원이 미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회사 비용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법인 방식 한국법인 법인 설립 정보 설립

2024-05-29

[세법 상식] LLC의 외국인 멤버

최근 J1 비자나 F1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 스폰서를 구해서 또는 결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들을 통해 미국 부동산이나 자녀의 비즈니스에 투자하려는 한국 부모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합한 회사 형태로는 LLC(유한 책임회사)가 가장 무난하며, 한국 부모의 경우 LLC의 외국인 멤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멤버란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미국내 유한책임회사에 소유권이나 지분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멤버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법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LLC는 회사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익과 손실이 멤버에게 전달되어 멤버들이 세금을 내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물론 LLC는 회사의 목표나 상황에 맞춰서 IRS 폼8832이나 폼2553 등을 통해 법인으로 과세 되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보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LC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복잡한 세제속에서 자신의 납세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외국인 멤버는 LLC의 수익분배, 경영 참여, 소유권 등에 있어서 미국 내 멤버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금처리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멤버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 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복잡한 세금규정과 보고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LLC의 세금처리는 회사의 세금보고 방식의 선택, 소득의 성격 그리고 미국과 투자자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외국인 멤버의 세금부담과 신고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거주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협약 여부, 소득의 성격이 미국 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소득인지 아닌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가 선택한 세금처리방식이 Pass-Through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과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멤버가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얻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차익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내 원천징수 문제와 양도 소득세 납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과 외국인 멤버에게 분배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처리는 미국과 멤버의 거주 국가 간의 조세협약 때문에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세금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됩니다.   LLC와 그 외국인 멤버는 미국 세법에 따른 다양한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양식 1042-S, 8804, 8805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양식들은 소득과 원천징수 세금을 정확히 보고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회계 처리상 LLC는 각 멤버들의 자본 계정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로 출자금, 수입의 분배, 자본 소득, 손실 및 공제, 그리고 특정 거래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자본 계정을 통해 LLC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각 멤버들이 의도하고 신고한 이익 분배와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계정을 기록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멤버가 1인이거나 부부가 한다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외국인 멤버 등 여러 멤버들이 있다면 주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LLC  외국인 멤버는 이러한 미국 내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거나 참여하기 전에 세금 및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자신의 납세의무와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외국인 외국인 멤버 법인소득세과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들

2024-05-15

[세법 상식] IRS 편지 대응법

지난 4월 15일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 전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납세자 중 일부는 IRS(연방국세청)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내용, 일부 소득의 누락 정보, 추가적인 서류 요청, 납세자 본인의 신분 확인, 신고한 세금보고서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나 세금보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경우 등 내용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부양가족인 자녀들의 신분도 확인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분을 도용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근로 소득 택스 크레딧(EITC)을 가로채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편지에는 어떤 이유로 발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세자의 입장에서 받은 편지 내용에 동의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답변이 없으면 IRS에서는 편지의 내용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인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소한 30일 내지 45일간의 시간을 주며 그 시간 안에 응답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납세자가 답이 없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택스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시간이 2, 3년쯤 흘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자세히 읽어보고 본인이 접수한 세금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 맞는 대응 방법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들이 종종 받게 되는 IRS 통지서 중에 ‘Notice CP 2000’은  납세자가 보고한 택스 보고와 제삼자(third party)가 IRS에 보낸 납세자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세금 보고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럴 때는 통지서에 명시된 정보를 본인의 원래 보고서 정보와 우선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 편지에 답변해야 하는 마감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납세자가 답변 날짜를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 추가적인 이자나 페널티 부과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의 신청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세금납부와 관련해서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은 우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한 후 IRS에 분납 플랜을 신청하거나 세액 조정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IRS에서 받은 모든 통지서나 서신의 사본을 납세자의 세무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들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4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로부터 받은 편지내용에 대해 직접 전화로 문의나 답변을 해야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고지서(CP)나 편지(LTR)에 있는 번호를 IRS 에이전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편지의 번호는 보통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 끝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503’, ‘LTR 5071C’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번호를 알려줘야 에이전트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S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상한 점이 있거나 신분도용 범죄로 의심이 되면 IRS 웹사이트 피싱 신고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IRS 전화(800-829-104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절대로 납세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대응법 편지 편지 내용 추가 세금납부 개인 세금보고

2024-05-01

[세법 상식] LLC 특징과 장단점

지난 기고에서는 C-법인과 S-법인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해 설명했고 이어서 오늘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업체 형태가 LL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간편하고, 회사 설립 후에도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 주주회의 등의 절차를 요구받지 않아 회사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회사 사주의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유한하다는 혜택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의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아직 비즈니스 실적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택스로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Annual Gross Revenue)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 100만 달러를 넘게 되면 6000달러, 매출이 5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1만1790달러를 LLC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LLC의 세금보고는 싱글 멤버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 세금보고(1040)에 스케줄 C를 이용해 보고하면 되고, 두 명 이상의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십(1065)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이 물려받아서(Pass-Through) 개인소득과 합산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2018년도 이후로 LLC같은 Pass-Through Entity는 이익금의 20%를 공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LC의 당기 순이익이 10만 달러이면 20%를 뺀 8만 달러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소득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산다면 대부분 LLC를 설립하게 됩니다. LLC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외국인 사주에게 넘길 때는 LLC가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LLC가 내지만 결국은 그 오너가 개인소득세를 미국에 보고하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부동산투자의 경우 미국 세법상 20%를 공제받는 Qualified Business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LLC에 속한 부동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외주관리자가 있다면 Qualified Business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식당, 호텔 등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싶을 때도 LLC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 LLC에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파트너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수동적 수익)을 받게 됩니다. 식당이나 호텔 같은 업종들은 확실한 Qualified Business이므로 그 배당소득에 대해 80%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비즈니스에 투자할 경우는 E2 Visa를 취득할 경우에 수동적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LLC를 쉽게 설립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실수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장단점 비즈니스 수동적 수익창출 비즈니스 형태 비즈니스 실적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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