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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LLC 특징과 장단점

지난 기고에서는 C-법인과 S-법인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해 설명했고 이어서 오늘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업체 형태가 LL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간편하고, 회사 설립 후에도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 주주회의 등의 절차를 요구받지 않아 회사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회사 사주의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유한하다는 혜택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의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아직 비즈니스 실적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택스로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Annual Gross Revenue)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 100만 달러를 넘게 되면 6000달러, 매출이 5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1만1790달러를 LLC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LLC의 세금보고는 싱글 멤버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 세금보고(1040)에 스케줄 C를 이용해 보고하면 되고, 두 명 이상의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십(1065)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이 물려받아서(Pass-Through) 개인소득과 합산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2018년도 이후로 LLC같은 Pass-Through Entity는 이익금의 20%를 공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LC의 당기 순이익이 10만 달러이면 20%를 뺀 8만 달러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소득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산다면 대부분 LLC를 설립하게 됩니다. LLC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외국인 사주에게 넘길 때는 LLC가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LLC가 내지만 결국은 그 오너가 개인소득세를 미국에 보고하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부동산투자의 경우 미국 세법상 20%를 공제받는 Qualified Business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LLC에 속한 부동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외주관리자가 있다면 Qualified Business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식당, 호텔 등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싶을 때도 LLC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 LLC에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파트너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수동적 수익)을 받게 됩니다. 식당이나 호텔 같은 업종들은 확실한 Qualified Business이므로 그 배당소득에 대해 80%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비즈니스에 투자할 경우는 E2 Visa를 취득할 경우에 수동적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LLC를 쉽게 설립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실수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장단점 비즈니스 수동적 수익창출 비즈니스 형태 비즈니스 실적

2024-04-17

[세법 상식] 법인의 설립형태와 장단점

최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아이템이나 콘텐트를 만들어내는 젊은 사업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C콥(C-법인·일반법인)과 S콥(S-법인·소규모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법인형태가 본인의 상황에 잘 맞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 설립의 첫 단계인 주 정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동으로 C-법인이 설립되게 됩니다. 설립된 C-법인에서 S-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연방정부 폼-2553을 이 법인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법인의 공통적인 장점은 유한 책임으로 주주(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부채와 법적 책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법인과  S-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요건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보면 C-법인 주주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체나 미국인이 아닌 시민을 포함해 누구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C-법인은 배당과 분배에 우선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를 계획한다면 C-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S-법인은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Domestic Corporation)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의 경우에는 S-법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100인(부부의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포함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주주가 될 경우에도 S-법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점입니다. C-법인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21%의 연방 법인세가 적용되며, 8.84%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S-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 전달 법인(PTE· 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 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의 법인 모두에게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C-법인의 가장 불리한 약점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일 년 순이익이 200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주(8.84%)와 연방(21%)에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가 발행합니다.   S-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S-법인의 손실은 주주들에게 전달되며, 주주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법인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설립형태 장단점 정부 법인세 법인 주주 법인형태가 본인

2024-04-03

[세법 상식] 소셜연금과 한미사회보장 협정

최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한국인은 미국에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러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한국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보험은 기준 소득 월액의 9.0%를 본인 4.5%, 회사 4.5% 절반씩 납부합니다. 한국에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회사가 6.2%, 본인이 6.2%를 부담해 총 12.4%를 납부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의 1730달러(2024년 기준)마다 1 크레딧을 받으며 1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어 최소 1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보장세와 노후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택스를 합한 것을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소득의 15.3%를 FICA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사회보장세는 6.2%, 노후 의료보험은 1.45%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고용주이기도 하고, 고용인이기 때문에 소득의 15.3%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소득세 신고 시 이 세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반대로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사회보장세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양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에 각각 국민연금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때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에 둘 다 가입된 경우에는 양쪽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가입 기간이 명시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미국 사회보장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미국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 미국 사회보장세 대신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시 한국은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은 만 65세부터 수령 자격이 됩니다.     미국 경우,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소셜 번호가 있고,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해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은 사회보장세(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년, 미국 가입 기간이 8년인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의 최소 납부 조건은 한국 18개월 이상, 미국도 18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국 가입 기간 8년에 비례하여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 기간(2년)에 대해서는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밖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원칙적으로 은퇴연금이 중단되지만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은 6개월 이상 해외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 등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소셜 연금의 85%까지 30%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소셜 연금의 수령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소셜 협정이 되어 있는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해외에서 계속해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해외로 이주해도 소셜 연금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해외에서 소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연금 한미사회보장 시민권자가 한국 한미 사회보장협정 가입 기간

2024-03-20

[세법 상식] 암호화폐와 세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5일, 6만9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9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며, 2021년 11월의  최고가 6만8990달러를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규제 당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이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신청한 11개 현물 ETF를 승인했으며, 비트코인 ETF 등장 이후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먼트 등을 통해 순유입된 금액은 73억5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올해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등장 등으로 코인 시장이 호재를 맞으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지정했고,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개인 세금보고서 Form 1040의 첫 페이지에 질문 항목을 추가해 암호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했을 때는 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때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계속 보유 중일 때, 면세기관에 암호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암호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증여 후 매매 시에는 세금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Capital Gain)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암호화폐의 손익을 주식 등 다른 자본 손익과 합산하여 총이익과 손실로 계산하게 됩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합니다.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단기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암호화폐의 취득 시점은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암호화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냐 단기 보유냐가 결정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매도 후 현금을 받았다면 암호화폐를 산 가격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소득 금액은 암호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입니다. 이는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로 일한 경우였다면 자영업 세도 내야 합니다.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매각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당시의 시장가격을 암호화폐 취득원가로 하고, 매각할 때의 금액과 차익을 계산해 자본 이익 또는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후 나중에 이를 매도 시 자본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암호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암호화폐의 원가는 증여해준 사람, 즉 이전 소유자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암호 화폐에서 다른 암호 화폐로 바꿔도 자본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이런 경우에 이득과 손실을 요약해 알려주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암호 화폐 세금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코인트랙커’와 ‘젠렛저’ 등을 이용해 자본이득 및 손실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스케줄 D와 폼 8949 같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암호화폐 세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매도

2024-03-06

[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독신 900불·부부 1800불 인상

개인별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 재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었지만, 올해는 평년과 같이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국세청(IRS.org), 가주세무국(ftb.ca.gov)이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 세무전문가에게 하면 된다.   ▶표준공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독신의 경우 1만385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0달러 인상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2만7700달러로 1800달러 올랐다. 부부 개별보고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는 2만800달러로 조정됐다. 세율별 소득 수준도 확대돼 10%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1만1000달러 이하로 전년도보다 735달러 올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1450달러가 확대돼 2만200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표1 참조〉 22%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전년도보다 2950달러 오른 4만4726달러부터 6300달러 오른 9만5375달러까지 인상됐고 부부 공동보고는 5900달러 오른 8만9451달러부터 1만2600달러 오른 19만750달러까지로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한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3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3995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43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표2 참조〉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600달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도에 연간 최대 3만950달러의 소득을 올린 가족 또는 개인은 FTB 3514 양식을 이용해 최대 3529달러의 가주근로소득세액공제(Cal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CTC)   취업이 가능한 소셜번호를 소유한 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1600달러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CTC 확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1800달러에 이어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조정총소득(AGI)이 독신이나 가구주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4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일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 2명 이상은 6000달러 한도에서 보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다. 35%가 적용될 경우 각각 1050달러, 2100달러가 공제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에 해당되는 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전기차(FCV)를 2023년에 구매했다면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보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금 액수가 신차 7500달러 또는 중고차 4000달러 이하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유자격자는 구매시 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다운페이먼트로 적용해 딜러에 넘기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연 소득이 독신 1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 3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조립 장소, 부품 생산지 등 조건에 따라 크레딧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딜러에 문의해야 한다.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주택에 새로 설치하는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의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태양열 패널을 비롯해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시공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시공한 회계연도에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납부할 세금이 크레딧보다 적다면 사용하지 않은 초과 세액 공제액은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 규정이 다시 연기됐다.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결제된 거래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 양식을 발행하는 규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연기됨에 따라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되고 2025년부터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간 선물,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젤 거래도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부부 공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세법 상식] 미국 세법 개정 사항

2023년도 세금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개정된 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체 운영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최근 미국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연기   2023년부터 시행하려던 벤모, 젤 등 결제 플랫폼을 통한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 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Form 1099-K가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에야 비로소 연간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인 경우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중고 물품 거래 경우 해당 물품을 처음 구입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손실이 발생한 거래라도 Form 1099-K에서는 일단 판매 가격을 소득액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 비용 등 지출한 비용이 있었다면 세금보고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 간 선물이나 가족, 지인들에게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주택 청정 에너지 크레딧(Solar Tax Credit)   2023년 주택에 태양열 패널이나 창문, 지붕, 내장재 등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설치 비용의 30%까지 연간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최대 3200달러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자산을 구입한 연도가 아니라 설치한 연도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남은 세액 공제 금액을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주나 테넌트와 관계없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에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했다면 택스 크레딧이 가능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건물주나 이 자산을 오직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다면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세금 크레딧 (EV Tax Credit)   2023년에 세금 크레딧에 해당하는 특정 전기 차량을 샀다면 2023년 세금신고서에 해당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최대 7500달러까지 가능하고 중고차 구매 시는 최대 4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 세금보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이 적어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받을 크레딧 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크레딧을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인 실소유자 정보 보고(BOI)   기업의 투명성 법안(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 시행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의 정보를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들은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하며, 2024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제하는 개인이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해당합니다. 보고서에는 보고 법인의 이름, 사업자 주소, Tax ID가 포함되며 실소유자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셜 번호가 보고됩니다.   이외 2023년 연간 1만7000달러(Annual Exclusion)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2024년에는 1만80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2024년에는 1361만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세법 크레딧 신청 연간 청정에너지 에너지 크레딧

2024-02-07

연방하원, 790억불 규모 세법 개정안 통과

연방하원이 790억 달러 규모의 세법 개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CTC) 확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 즉시 공제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제 공은 연방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달 31일 연방하원은 ‘2024 미국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안’(American Families and Workers Act·HR7024)을 찬성 357표, 반대 70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CTC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자녀당 최대 1600달러까지 가능했는데, 상한선을 2023년(과세연도 기준)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확대한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2024~2025년에는 CTC를 위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 대신 전년도 소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CTC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이번 CTC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첫 해에 평균 680달러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민주당에선 팬데믹 직후처럼 매월 CTC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복원하려 했지만, 이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IHTC)’ 또한 강화한다. 올해 사용승인 건물부터 채권 조달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라졌던 각종 비즈니스 관련 공제도 복원한다.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즉시 공제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는 R&D 비용을 5년동안 감가상각해야 하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급여지급 등을 위해 대출받는 기업에는 이자에 대한 크레딧도 제공한다. 미국과 대만 모두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부과되던 이중과세도 제거하기로 했다. 이외에 산불 피해와 열차탈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경우, 재난구호 수당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허용하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세법개정안에는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포함되지 못해 뉴욕주 등 세금 부담이 큰 지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SALT 상한 상향 법안은 별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하원 규모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상한 부양자녀 세액공제

2024-02-01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어떻게 극복하나

    김이박 세무회계법인(대표 김형주)이 새미 김 세법변호사 및 웹사이트 이노베이터(대표 김영후)와 함께 신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정 세법 내용과 챗 GPT의 비즈니스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형주 대표는 2023년의 주요 세법 변동사항을 개괄하고 이와 관련해 최적화된 자산운영 관리와 비즈니스 운영 방법에 대한 요령을 강의했다.     김대표는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현행 세법 틀로 변경됐듯이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 새로운 세법 환경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여 및 상속세 변화를 감안하면 대선 직전인 현재가 절세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이박 세무회계법인은 격주 주말에 비즈니스 세법 및 한미 양국의 자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후 대표는 챗 GPT를 활용한 비즈니스 적용사례 등 최첨단 비즈니스 마케팅 방법과 신년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챗GPT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뒤쳐지는 소수계 기업인들에게 정보격차를 줄여주고 새로운 비즈니스적 영감을 불어넣어 줄 뿐더러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 개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대표는 "IT 분야에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챗 GPT의 초보적인 활용능력을 습득하고 자주 접하다보면 창의적 활용법까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챗 GPT를 비즈니스에 접목할 경우 상상하기 힘든 영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만, 챗 GPT가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정보는 물론 기업 관련 중요 정보는 제공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새미 김 세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해외금융자산 보고시 주의할 점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해외 자산 및 친인척 관련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공유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비즈니스 환경 비즈니스 활용법 비즈니스 세법 비즈니스 적용사례

2024-01-22

[세법 상식] 은퇴 플랜 통한 절세

세금보고 기간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절세를 위한 은퇴 플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플랜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코퍼레이션에서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IRC 섹션 162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에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소득에 추가되며,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를 받는 독립계약자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oration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족의 은퇴 플랜으로 SEP-IR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절세 플랜 펜션 은퇴플랜 은퇴 플랜 은퇴 자금

2024-01-10

[회계 이야기] 세법에서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세금보고 당사자로부터 생계비의 반을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으로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 이들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법에서의 부양가족은 자녀 또는 친척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양가족을 청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녀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녀는 납세자의 자식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의 자식들인 조카들도 해당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는 세금 연도 말에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풀타임 학생이라면 24세 미만까지도 가능하다. 자녀가 영구적이고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납세자는 자녀의 생계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하며 연중 6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했어야 한다. 학교, 군대, 병원, 휴가 등으로 인해 떨어져 있는 기간은 예외로 이 기간에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자녀의 이민 신분과는 별도로 세법에서의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소셜 번호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되면 개인 납세자 번호(ITIN)를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는 친척(relative)으로서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에서의 친척은 꼭 혈연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면 친척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개인이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납세자와 일 년 동안을 함께 거주했어야만 한다. 소득이 2023년 기준 47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납세자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줘야 한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소셜시큐리티 소득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부모님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청구에 따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친척 부양가족 공제의 예로 25세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독신인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로서는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지만,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예로 일 년 동안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동거인의 소득이 4700달러 미만이면 친척으로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동거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또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의 소득은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보고 여부가 달라진다. 2023년 기준 임금, 급여 등의 근로소득은 1만 3850달러까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 및 기타 투자소득은 12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20세로 풀타임으로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만 2000달러를 일해서 벌었고 부모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주면 자녀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면서 자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자녀는 본인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천공제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 이를 환급받기 원하면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의 세금보고를 따로 하면 된다.   부양가족을 활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양가족 규정은 상황에 따라 애매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전문가에 문의해서 결정하여 세금보고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양가족 세법 친척 부양가족 부양가족 신청 부양가족 공제

2024-01-02

[세법 상식] 2023 세금보고 시즌 준비 사항

어느새 올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연말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적지 않고 누락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 세금보고 준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이며, 세금보고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이 세금보고 제출 마감일이 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음 달인 1월에 대부분 받게 되는데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 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서 정산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3년도 W-2 폼을 1월에 받아야 하고,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 받는 1099NEC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해서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폼 1099NEC를 받게 됩니다. 이 폼을 받게 되면 2023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름과 소셜 번호 또는 Tax ID 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분들은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 부터 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는 1099- K     모든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폼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 폼을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IRS도 이 폼을 보고받기 때문에 각 업소의 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업소가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및 배당 수입 1099-INT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 폼을 받아서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투자 시 1099-B   2023년 동안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입 날짜, 구입 금액, 매각 날짜, 매각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폼 1099-B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기관들은 이 폼을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6. 은퇴연금 지급 1099- R   은퇴연금을 받을 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폼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폼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개인 IRA 적립한도액은 6500달러(50세부터 75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7.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 QHP )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IRS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이밖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도 챙겨야 합니다. 자영업이나 코퍼레이션을 운영한다면 인컴과 비용 부분을 확인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비용을 더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제출 세금보고 연장

2023-12-13

[문주한 세금/회계] 세법의 ‘분리이론’ 사례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 그것은 첫사랑만큼 흥분된다. 그러나 내 첫 월급은 그러지 못했다. 퇴근하면서 바꾼 빳빳한 신권. 양복 안 주머니에 넣고, 가슴을 툭툭 쳐본다. 제법 두툼하다.  부모님 내복을 한 벌씩 산다. 동생들과 나눠 먹을 케이크도 큰 것으로 준비한다. 버스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서, 모처럼 집에 일찍 도착. 아뿔싸, 있어야 할 돈이 거기에 없다. 봉투째 소매치기를 당한 것. 첫사랑처럼, 첫 월급도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부모님 내복은 한동안 친구 집의 신발장 밑에 숨어 지내야 했다.    여기서 질문. 나중에 내 세금신고를 할 때, 그 써보지도 못한 첫 월급도 내 수입으로 잡아야 할까? 아니면, 그것은 결국 ‘쓰리꾼’의 수입이니까, 내 세금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까? 답은 다들 알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것을 ‘분리이론’이라고 부른다. 돈이 들어온 것 따로, 돈이 나간 것 따로. 들어온 것을 나간 것과 분리해서, 그 자체로 세금신고에 전부 포함하라는 뜻이다.   내친김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찾아보자. 한국 어머니가 내게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주셨다. 거기서 매달 렌트가 나온다. 그 월세로 한국 어머니의 생활비와 용돈을 드린다. 두 번째 질문. 어머니께 드려서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미국에 임대소득(rent income)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답은 다들 알 것이다. 월세 받은 것과 그 돈이 쓰인 것은 분리해서 따져야 한다. 월세 수입은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반드시 미국 세금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부 소매치기당했던, 부모님께 드렸던,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월세 신고를 어떻게 할까? 미국과 달리, 내가 몇 개의 집을 갖고 있는가, 그 집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내 소유의 집이 그 월세 주고 있는 것 1개밖에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이 넘는 것만 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국세청도 바쁘니까, 시세 기준으로 대충 17억원이 넘어야(현실화율 70% 가정)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가 사는 집을 포함해서 내 명의의 집이 2채 이상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집의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월세가 과세대상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는 3채 이상이 되면, 전세보증금(security deposit)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을 계산해야 한다(이것을 간주임대료라고 부른다). 물론 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세금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생활비와 용돈의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돈을 받는 사람(수증자), 이 경우에는 내 어머니가, 필요하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본공제는 10년 합산 5000만원. 따라서 한 달에 40만원까지는 이론적으로 괜찮다. 문제는 그 이상의 돈을 드렸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돈을 아껴서, 가령 적금을 부었을 때 생긴다. 한국 세법에서는 그것을 ‘사회 통념상 초과분’으로 볼 수 있다. 자식이 준 돈을 아껴서 모았더니, 결국에는 세금 내게 하는 불효자가 되지는 말아야겠다. 가족 간의 부양의무까지 간섭하는 세법은 나쁜 세법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한국 세법 월세 수입 세법 분리이론 도난 세금 신고

2023-11-24

[세법 상식] 한국 내 자산 증여와 세법

지난번 질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세금 문제였는데,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내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한국 내 금융자산인 예금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을 중심으로 증여 시에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한국과는 반대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사실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미국 거주자가 연방 국세청에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아버지가 미국사는 시민권자 아들에게 10만 달러를 초과해 증여했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시민권자 아들은 IRS 폼 3520을 이용해 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미국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신고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외 자산이 생기다 보면 미 거주민의 경우 재무부에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도 갖게 됩니다. 일 년 동안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해서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으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모든 해외계좌를 Fincen 114 라는 양식을 통해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내 부동산의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그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할 경우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임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역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넣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으면 연방 국세청 세금보고서 Form 1116 을 통해서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와는 달리 주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면 주정부에도 한국 내 소득에 대해 임대 소득이나 양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같은 주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중요한 것은 한국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미국 자녀가 이를 파는 경우와 한국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 후에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 판돈을 증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을 판다면 한국 국세청과 캘리포니아주에 소득세 이중과세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한국 한국인 부모들 한국 국세청 한국 부모들

2023-11-15

[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Q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에 대한 증여나 재산을 상속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시 부모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증여와 상속과 관련해 거주 신분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내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할 경우 세금 문제와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하는 경우는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일생 누적 1292만 달러까지는(2023년 기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 사람 기준이므로 부부일 경우 2584만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고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증여·상속이 발생했을 때만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미국 내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 1만7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금액이 6만 달러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거주자의 1292만 달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며 비거주자에겐 상대적으로 불이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거주자가 10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에 대해선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상속세는 약 40% 정도이니 94만 달러의 40%인 약 38만 달러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경우는 세법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하지만 상증세 목적상으로는 상황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지 또는 경제, 사회적 기반 등이 미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증세 목적상의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있는 영주권자만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분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두고 생활을 하는 영주권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주권자는 상증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이며, 미국소재내 유형자산 증여나 상속에 대해 비거주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IRS는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보다 높은 연간증여세면제 혜택을 줍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무한정으로 모든 증여자산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16만4000달러까지의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가 주어집니다.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모두 과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의 통합세액공제까지만 상속세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어떤 경우든 비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받는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6만 달러의 자산 상속자산가치까지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상속세 비거주자 연간증여세면제 혜택 비거주자 부모 상속세 면제

2023-10-18

[세법 상식] 투자부동산 절세법

4년 전부터 투자 부동산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임대 수입보다 손실이 컸는데, 임대손실도 상황에 따라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 소득 및 손실과 관련한 투자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절세는 결국 비용처리를 많이 해서 투자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 때  발생하는 비용처리부터 감가상각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투자부동산에 들어가는 지출을 자산화하기보다 되도록 당해 비용 처리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대 수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임대 손실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손실은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수동적 손실은 수동적 수익(Passive Income)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적 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미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월해서 그때 발생하는 이익을 차감하는 데에 쓸 수 있습니다. 즉 임대 손실을 당해에 100%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4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지금까지 이월되고 누적된 수동적 손실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이외 남는 수동적 손실 금액이 있다면 그해에 발생한 다른 일반 소득(급여, 이자, 배당 소득 등)을 차감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 상황은 본인이 ‘적극적인 참여자(Active Participant)’로 규정될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임대 손실이 난 해에 추가로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인정해줍니다. 즉, 내가 이 부동산의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경우 수동적 수익 금액을 넘어 추가로 2만5000달러까지의 비용을 당해 본인의 일반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세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세입자 선정 참여 ▶임대계약조건 결정 참여 ▶부동산 관리 비용 집행 결정에 참여 등을 액티브한 참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의 그해 AGI 인컴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추가할 수 있는 임대 손실이 2만5000달러에서 점차 줄어들고 AGI가 15만 달러가 되면 추가 손실 처리는 0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외 상황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제약 없이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전체 손실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 손실을 수동적 수익까지만 공제한다거나 또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추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당해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예외 상황은 부동산 투자를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동적 손실을 제약 없이 일반 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는 Closely Held C Corporation의 형태로 진행해야 되며, 이중과세의 단점도 있다는 것이 고려될 사항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투자부동산 절세법 방법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절세 수동적 손실

2023-09-20

아인슈타인도 어려워 했다는 ‘세법’

    워싱턴지역 한인들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에 관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지난 5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KCC)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지호 참사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 조차도 세법은 어려워 했다”며 “오늘 설명회에 참석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 국세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이후에는 개개인 세무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신중현 조사관은 ‘한국세법 거주자 판정기준’ 강연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를 비롯해 판정 기준과 거주 기간 계산법, 그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신 조사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된다.    정준기 사무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세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유튜브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얻는 경우 분들을 많이 본다”며 “계약, 등기 이전에 반드시 국세청에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연자로 나선 장수환 조사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를 강의했으며, 주미대사관 정상수 국세관이 한국의 주택임대소득세,  박규리 변호사(뉴욕)가 미국 세법을 각각 설명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개별 세무상담 시간이 마련됐다. 50여명 참석자들은 '알면 알수록 까다로운 세법'에 대해 질문하며 전문가들의 답변에 귀 기울였다.  이날 참석한 김 모 씨(페어팩스 거주)는 "세무사보다 훨씬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이런 설명회가 자주 마련되고 널리 홍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게 2023년판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 배포됐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아인슈타인 세법 한국세법 거주자 천재 아인슈타인 한국 국세청

2023-09-06

[세법 상식] 전기차(EV) 택스 크레딧

Q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EV)를 구입하는 경우 연방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 구입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납세자의 소득 조건 그리고 어떤 차량이 해당되는지, 가주 정부의 리베이트 프로그램 혜택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연방 국세청(IRS)의 전기차(EV) 택스 크레딧 혜택에 맞물려 전기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EV 택스 크레딧은 최대 7500달러이며, 중고 전기차에는 최대 4000달러의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EV 크레딧은 Non-refundable 택스 크레딧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2023년 택스가 7000달러일 경우 7000달러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0달러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기차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납세자의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이 다음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신차 구입시 부부공동 보고자일 경우 30만 달러 이내, 싱글 보고자는 15만달러 이내 세대주(Head of Household) 보고자는 22만5000달러 이내입니다. 중고차 구입시 납세자 소득은 신차 구입시 소득 기준의 절반 이내입니다.   한 가구당 차량 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모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부부가 2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한 대는 자신의 명의로 하고, 다른 한 대는 배우자 명의로 세금 보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구입시 C콥의 경우 소득 한도는 없지만, 파트너십, S콥 또는 LLC가 전기차 구입시 그 사업체 소유주가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 한도는 소유주의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두번째로 차량 가격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구매한 전기차는 제조업체의 권장 소비자가격(MSRP)을 기준으로 한 가격 상한선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이나 딜러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밴이나 SUV, 픽업 트럭의 가격 상한선은 8만 달러 이하 그 외 차종은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가격 상한선은 MSR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딜러 할인으로 상한선을 낮춘 경우 크레딧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가격 상한선은 2만5000달러이며 다음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 제조년도가 구매로부터 최소 2년 전이며 딜러로부터 재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한 구매여야합니다. 미국 내에서 사용 총 중량 1만4000파운드 미만, 배터리 용량 7 KW/h 이상인 경우입니다.   세번째로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공장에서 이뤄져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차량이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크레딧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차종은 테슬라를 비롯해 캐딜락, 시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등 7개 자동차회사의 22개 전기차 모델입니다.   가주정부의 청정자동차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은 링크(cleanvehiclerebate.org/en/savings-calculator)에서 본인의 개별 상황에 맞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정부 지원금은 최대 75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 후 위의 사이트에서 90일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15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2000달러의 전기차 충전 프리페이드 카드를 제공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전기차 크레딧 2대의 전기차 전기차 크레딧 전기차 구입

2023-08-23

[세법 상식] 홈오피스 비용 공제

최근 홈 오피스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집을 홈오피스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물품들도 다수 샀습니다. 이러한 홈오피스 비용은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증빙 서류나 관련 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콘텐츠 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납세자의 홈오피스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가 주택의 일부분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비즈니스로 사용한 공간에 지출된 경비는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홈오피스는 본인 소유의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납세자의 소득 성격에 따라서 다른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발효된 개정세법(TCJA) 전에는 많은 납세자가홈 오피스 비용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홈오피스 비용이나 직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W-2를 받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했더라도 홈오피스 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자영업 등 본인 비즈니스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만 홈 오피스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FORM 1099를 받는 경우나 자영업을 하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서 양식 중 스케줄 C를 활용해 홈오피스 비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납세자는홈오피스 비용에 모기지 이자, 보험, 재산세, 각종 공공요금, 집수리 비용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간 대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홈오피스 공간의 비율로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로 활동하는 납세자가 본인의 집 거실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거실 전체를 홈오피스 비용 공제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거실 공간 일부를 사용한다고 해야 합니다. 반면에 방이나 특정 공간을 콘텐츠 제작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그 공간에 대한 사용 비용은 모두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의 홈오피스 비용을 계산해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한 홈오피스 사용 비용 공제 방법도 있습니다. ‘심플 메소드 파일러스(SIMPLE METHOD FILERS)’란 을 이용해서 총 업무용 공간 계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총면적에서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재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사용 면적은 최대 300스퀘어 피트를 적용하게 되며, 스퀘이피트당 5달러씩 가능해 최대 연간 1500달러의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한 직원이 집에서 함께 일을 할 경우 그 직원이 일하는 공간도 홈오피스 비용에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집에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라면 홈오피스 비용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홈오피스 비용을 과다 청구할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청구 가능한 비용들을 잘 계산하고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홈오피스 장소에서 회의나 줌 미팅, 고객 상담 등 실제 사용 기록도 보관해 두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세무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홈오피스 비용 홈오피스 비용 홈오피스 공간 세금 공제

2023-07-26

[세법 상식] 해외 소득과 이중과세

요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등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같은 소득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도 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외국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Bona fide resident test)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는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2년 기준 11만2000달러와 해외 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거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렌트비, 수도 및 전기세, 보험료, 가구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 둘 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다면, 2022년 기준 각각 최대 11만2000달러씩 합산해 22만4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방정부 해외 납부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캘리포니아에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소득도 캘리포니아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외에 소득이 있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관리할 해외 은행 계좌나 소득을 주식이나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면 해외 금융 자산 신고의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소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 합이 1만 달러가 넘으면 해외 은행 계좌 및 주식 계좌, 금융 상품 등에 대한 그해 최대 잔고 및 계좌 정보 등을 매년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이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이중과세 해외 해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해외 해외 주거비공제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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