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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노벨상과 세금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상금 약 105만 달러
미국은 노벨상 상금 과세, 한국 비과세 혜택

지난주에 한국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의 최초 수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등 한류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 한국 문학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한강 작가가 받게 될 상금은 약 105만 달러, 원화로는 14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금에 대해 한국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작가는 상금 전액을 세금 없이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노벨상뿐만 아니라 종교, 자선, 과학, 예술, 교육, 문학 또는 시민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권위 있는 단체가 주는 상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상금의 가치를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언론계의 노벨상인 퓰리처상 또한 상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상자가 적격 자선 단체에 상금을 기부하지 않는 한, 그는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그것은 일시금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상자에게 특별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자본소득이나 노동소득에 대한 횡재세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종류의 상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경연 대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상이나 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래에 어떤 실질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로 상금은 상을 주는 단체가 수상자가 지정한 정부 기관이나 면세 자선 단체로 직접 이전해야 합니다. 직접 이전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되기 전까지는 상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상금의 부적격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을 받기 전에 어느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기부할지를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 법령 제74조(b)의 제3항을 참조해 지정한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본인이 어떤 종류의 상과 상금을 수상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전해줄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전달자인 수상자 본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납세자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금이나 상을 준 단체에서 수상자가 지정한 면세 단체로 직접 이체되고 나면,  상금을 지불한 단체로부터 지정된 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이체되었는지 명시한 서면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상금 전액을 기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나 각 분야의 많은 수상자가 전액 기부를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보다는 사회적인 기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 면세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유일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지난주에 오리건 거주 미주 한인 김주혜 작가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최고 권위의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상금 전액을 시베리아 호랑이 보전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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