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메이저리그 야구와 세금
오타니 쇼헤이 등 고연봉 선수 소득세 50% 넘어
메이저리그 사치세 도입 팀들 간 공정 경쟁 유도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는데, 현재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는 오타니 쇼헤이로 10년 7억 달러입니다. 투수 중 최고액은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12년간 3억 2500만 달러입니다. 이런 고액 연봉 선수들도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는 걸까요.
우선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로 나뉩니다. 연방세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분류되는데, 최저 10% 구간에서 최고 세율 37%까지 나뉩니다.
고연봉 선수들은 모두 연방정부 최고 세율 37%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주 소득세인데 이는 주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나 네바다, 플로리다 등 7개 주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세율이 13.3%로 전국 1등이며, 뉴욕주는 8.82%로 7위권입니다. LA다저스 소속인 오타니와 야마모토 등 다저스 고액 연봉 선수들은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를 합쳐 연봉의 50.3%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추가 메디케어 택스 0.9%, 캘리포니아 주정부 상해보험텍스(SDI) 1.1%까지 합치면 52.3%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크 택스(Jock Tax)’까지 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크 택스는 연고지가 아닌 다른 주에서 경기하면서 버는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이른바 운동선수 세금입니다. 시즌 내내 주를 옮겨가면서 경기를 하는 MLB 선수들은 타주 원정 경기를 뛸 경우 그 주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주에서도 일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의 고연봉 선수들은 수입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MLB 구단 팀 연봉 순위로는 전체 3위지만, 세법상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인 다저스 소속 선수들의 소득세 납부 총액은 전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텍사스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인데 예전에 박찬호, 추신수 선수가 FA 계약 시 텍사스 레인저스를 선택하기도 했고, LA다저스 출신인 코리 시거 선수도 연봉 총액이 더 높았던 다저스를 등지고 텍사스 레인저스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세금까지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더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승 가능성이 큰 대도시 연고의 빅마켓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MLB Luxury Tax(사치세)가 있습니다. 팀의 전체 연봉(40인 명단 선수 포함)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돈 많은 팀이 우수한 선수들을 다수 영입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공정경쟁세(Competitive Balance Tax)라고도 합니다.
이 사치세 기준은 2024시즌 2억3700만 달러로 이를 넘기게 되면 첫 시즌은 초과액의 20%를, 두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30%, 연속 세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50%의 누진적인 사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양키스는 2003년부터 14년 연속 사치세를 부과받았고 납부 총액은 3억2504만 달러였으며, 다저스는 2013년부터 4년간 1억1344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시즌에는 양키스, 다저스 등 총 9개 팀이 사치세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50홈런-50도루 클럽에 가입하여 2024시즌 MVP가 확정적인 오타니가 총액 7억 달러에 다저스와 계약을 했지만, 총액의 97%인 6억8000만 달러는 10년 뒤부터 받기로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다저스는 사치세 일부를 피하면서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 야마모토라는 걸출한 일본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