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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1)- 세법은 정책이다

손헌수

손헌수

미국 연방세법은 6,000페이지 분량에 3백만 글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규모부터 실로 방대하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세법 규정이 실제로 벌어지는 모든 경우를 전부 다루지는 못한다.  
 
조세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조세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다. 조세정책은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제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면 조세정책도 함께 변하게 된다.  
 
정부는 조세제도를 통해서 정부 운용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한다. 이것이 조세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자신들이 의도하는대로 납세자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 공화당의 경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한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은 세금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공약한다. 복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방법 외에 뚜렷한 묘안은 없다.
 
불황에는 정부가 여러가지 조세제도를 일시적으로 바꾼다. 공제혜택과 크레딧을 늘리거나, 환급액을 늘려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납세자에게는 조세제도를 이용해서 혜택을 준다. 반면에 정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납세자에게는 무거운 조세를 부과한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행동을 어느정도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거나 경제 상황이 변동하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조세제도다. 그러다보니, 조세제도는 계속 바뀐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외에 예외를 두는 누더기 정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목적이나 유래를 곰곰 따져보면 모든 조세정책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숨어있는 일관성이 있다.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존의 조세제도에 예외를 두는 경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자신이 2년 이상 거주했고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익이 생겼다고 해도 일정한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런 예외 규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부는 분명히 납세자들이 남의 집에 세를 사는 것보다는 자기집에 사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남의 집에 살게 되면 주택을 함부로 사용하고 주변 청소도 게을리 하기가 쉽다.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 조금 더 지저분해지고 범죄율도 올라가기 쉬울 것이다. 또한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집을 가진 사람보다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즉,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으면 환경도 더 깨끗해 질 수 있고, 범죄율도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예산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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