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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비트코인 과세 및 절세

한국, 2027년부터 암호화폐 수익 과세
IRS, 비트코인 등 수익 감사 강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공약은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 달성 중입니다.  
 
친 암호화폐 인물들의 정부 요직 기용 등으로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많은 코인 투자자들부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핫 월렛’과 ‘콜드 월렛’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전용 지갑을 이용해 국경을 넘나들 수 있어 뜻하지 않게 절세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J1비자나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암호화폐 전용 지갑에 담아 한국으로 돌아가 매도해 수익이 났다면 이에 대한 자본 소득(Capital Gain) 세금은 없게 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를 매수해 미국에서 매도했으면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암호화폐 매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에 대해 이른바 ‘가상자산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한국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면서 비트코인 팔아 번 돈에는 세금을 내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인 국회에서는 12월 중 이 개정안을 확정할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의 예를 들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세금면제 국가는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두바이가 있는 아랍 에미리트 등입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세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2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국가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는 중입니다.
 
올해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월가의 승인을 받으며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한 가운데 국세청(IRS)도 암호화폐를 통해 올린 수익에 대해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투자 자산으로 인정했던 IRS는 10년만인 올해 7월, 디지털 자산 브로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과세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수익보고를 강화한 게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판매로 인한 자본이득, 암호화폐 채굴 소득을 포함해 임금, 임대소득, 도박상금 등 디지털화폐 형태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법을 준수하면서 암호화폐도 더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거주지를 세금 우호적인 국가나 주로 옮기는 것 말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RS는 암호화폐의 매매에 대해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Capital Gain)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Long Term)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합니다.  
 
둘째, 은퇴계좌(IRA 계좌 등)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나 이들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ROTH IRA 경우 시간이 지나 불어난 자금에 대해 은퇴 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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