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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떠나려면 세금 내라” 논란

68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주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가주를 떠날 경우 ‘출주세(Exit Tax)’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MSN은 최근 출주세의 의미와 공정성, 합법성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주의회에서 발의된 부유세(Wealth Tax, AB 259)에 포함된 출주세는 가주의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나 타주로 떠나면서 축적된 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주민들로부터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부유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 2026년부터는 5000만 달러 초과시 1%를 매년 부과하는 내용이다.     출주세 징수 대상은 순자산이 개인 3000만 달러, 별도로 세금 보고하는 부부 각각 1500만 달러 이상인 가주내 거주자로 가주내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귀중품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순자산에 대해 0.4%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4000만 달러인 경우 과세 기준인 3000만 달러를 제외한 1000만 달러에만 적용돼 출주세는 4만 달러가 된다.   세금 목적으로 가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지를 설정할 경우 30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출주세는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인과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출주세가 개인의 이동 권리 행사에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주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더는 가주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간 상거래를 차별할 수 있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과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적인 법정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세 및 출주세를 포함한 신규 또는 개정 세금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3분의 2의 입법 투표와 유권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 세금 정책 세금 납부 부유세 탈주세 부자세 과세 징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21

신규 과세 중단·경기부양 공약

가주 하원(68지구)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활동했던 최석호(사진) 전 의원이 주 상원 37지구에서 득표활동에 한창이다. 최 전 의원은 2004년 어바인에서 강석희 전 시장과 시의원직에 동반 당선되면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의 희망을 쏘아올린 인물로 기록됐다. 98년부터 4년 동안 어바인통합교육구 교육위원으로도 일한 바 있다.     그가 한인사회에 상원 출마의 가장 큰 변으로 내세운 것은 새크라멘토에서의 한인사회 대표 필요성이다. 가주가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주이지만 2024년 이후로 아무도 대표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강조하는 점은 민주당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원과 상원, 주정부에서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면서 폐단이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세금 남용 및 신규 과세 중단,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 경기 부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바인, 빌라 파크,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 등이 포함된 상원 37지구는 현재 민주당 데이브 민 의원이 연방 하원에 도전하면서 공석이 됐으며 민주당 현역 의원을 비롯해 수 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지만 주정부의 실정, 범죄와 물가 상승으로 실망한 민심이 최후보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제이 오버놀트 연방 하원의원, 제프 스톤 전 가주 상원의원, 트라이 타 가주 하원의원, 데이비드 쇼버 스텐튼 시장, 노아 블롬 뉴포트비치 시장 등이 최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있다.     ▶문의:(949)331-2294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경기부양 신규 경기부양 공약 신규 과세 뉴포트비치 시장

2024-02-23

내년 과세 소득기준 상향…독신 22% 구간 2000불 이상↑

최근 고물가 및 임금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가 상향됐다.   국세청(IRS)은 지난 9일 2024년 과세 소득 및 표준공제를 발표했다. IRS는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인상한다. 다만 전년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인상 폭도 2023년보다 낮았다.   IR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의 과세 소득은 2023년의 0달러~1만1000달러에서 600달러 늘어난 0달러~1만1600달러로 올랐다. 〈표 참조〉 올해 인상 폭인 725달러와 비교하면 125달러 더 적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2% 세율구간 기준 소득도 8만9450달러 초과~19만750달러에서 9만4300달러 초과~20만1050달러로 4850달러로 증액됐다. 올해보다 4850달러 더 늘어났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다.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3만7450달러나 증가한 73만1200달러나 됐다.   독신 보고자의 37% 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 역시 기존의 57만8125달러에서 3만1225달러가 더 많은 60만9350달러 초과로 대폭 인상됐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많이 증가한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38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4600달러로 750달러 증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500달러 더 많은 2만9200달러가 2024년 표준공제액이 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소득기준 내년 내년 과세 과세 소득 물가 인상분

2023-11-12

한국 부동산 상속 시 중과세율 적용 대상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 부동산을 상속할 때 종합 부동산세가 가중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종합 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각 부동산 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으로 인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한국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아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종합 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 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는 2주택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에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 이상과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반 세율 (0.5%~2.7%) 보다 높은 중과세율 (0.5%~5.0%)이 적용된다.     다행인 점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으로 인해 갑자기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거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일은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 정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절세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후 5년 후에도 그대로 보유하려고 한다면, 이로 인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상속인은 중과세율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경우, 해당 상속인이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상속을 포기하거나 2) 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즉, 상속포기를 하여 주택 자체를 보유하지 않거나, 공동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해 본인의 지분을 40% 이하로 하거나, 해당 지분가액을 6억 원 미만 (비수도권은 3억 원 미만)으로 낮춘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단, 지분 비율과 지분 가액 조절 모두 해야 함).   다음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되었을 때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앞 2)의 방법으로 상속 주택의 지분 및 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종부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종부세 공제 적용 시 1세대 1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상속 소수 지분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종합 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일 뿐이고, 1세대 1주택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 과세표준에도 상속지분 가액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공제는 기본적으로 9억 원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 2)의 방법에 따르면 종합 부동산세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겠으나, 종합 부동산세 공제 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12억 원이 아닌, 9억 원으로 하향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공동 상속받은 아파트 2채의 각각 15% 지분(공시가 2억)을 받은 상속인 A의 경우다. 상속인 A의 아파트의 지분율은 15%이며, 공시가는 2억 원으로서, A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종합 부동산세 공제는 12억 원이 아닌 9억 원을 적용 받게 된다.       ▶문=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대주택일 때 종합 부동산세는 어떻게 될까?   ▶답=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나오는 일정한 조건에 충족된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합산배제 효과를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는지다. 선 상속인이 망인이 등록한 임대주택을 상속받으면, 망인의 임대 사업자 지위를 승계 받게 된다. 그러니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배제 효과도 자연스럽게 승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주택이 시·군·구청에 임대 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 종부세 배제를 위한 임대주택을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시·군·구청에 임대 사업자 승계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 승계를 해야 하고, 역시 계속 임대를 해야 배제 효과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라면 상속받은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기 바란다.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규정 상 망인의 임대 기간이 상속인의 임대 기간에 그대로 합산된다. 즉, 상속인은 망인의 임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임대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이라면, 적어도 임대 기간에 대한 요건 충족은 한결 수월하다는 것이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중과세율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종부세 중과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

2023-10-25

단기 임대수입 15% 과세 추진

가주정부가 서민주택 건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수입에 15%의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가주 의회가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단기 임대에 대한 점유세(occupancy tax) 부과 시행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Laborforce Housing Financing Act of 2023) 등 자금 마련을 위한 수많은 법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2023 노동력 주택 금융법은 가주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을 위한 서민 주택 건설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미 마련된 30개 건설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원해서 2755채의 신규 주택의 신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년 동안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큰 진척이 없자 단기 임대 주택 점유세 부과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가 약속한 350만 채 주택 건설 중 13%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뉴섬 주지사를 돕고자 단기 임대에 점유세 부과안인 SB 584를 민주당 가주 상원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모니크 리몬과 애나 카바예로는 주택난의 원인 중 하나가 단기 임대 주택 때문이라고 전했다. 단기 임대 주택 공급자가 늘면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줄고 주택 공급도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단기 임대인은 단기 임대 수입의 15%를 점유세(occupancy tax)로 납부해야 한다. 가주에서 30일 기간 이내 주택, 주택 안 개별 방, 또는 호텔, 모텔이 아닌 기타 숙박시설 이용이 포함된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등의 서비스가 대도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단기 임대가 임대 시장은 물론 주택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가주가 단기 임대의 핫 스폿이 되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에어비앤비는 “법안의 점유세 부과 규정이 단기임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숙박 공유 서비스 제휴사들과 함께 가주 의회에 반대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행정부의 긴급명령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단기 임대 시 15%의 점유세 부과가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임대수입 과세 점유세 부과안인 서민주택 건설 단기 임대인

2023-05-22

세법 제재 무거운 명의신탁주식... 천안조세전문변호사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피해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목적 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 한다. 주식의 경우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명의를 제3자로 하는 형태로 명의신탁이 이뤄진다.   지난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숫자(7인 또는 3인)를 맞추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 명의로 주식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 발행은 물론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구 천안조세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시킨다"며 "과세당국은 간주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당국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차명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일각에선 이름만 빌려줬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증여세 과세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경우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차명주식을 설정하는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상속재산 누락,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국세 체납처분 면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할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본다.   결국 명의자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핵심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징벌적 과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홍성구 천안조세전문변호사는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이 과정에서 양도거래를 인정받지 못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경우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식의 회복 방법과 세금, 주식 유상양도와 무상양도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따져 정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천안조세전문변호사 명의신탁주식 홍성구 천안조세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2023-05-10

[시니어 세금 주의할 점] 소셜연금도 부수입 합산 땐 85%까지 과세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은퇴를 한 시니어의 삶도 퍽퍽해졌다. 일부는 부업을 뛰어야 할 정도다.     한인 시니어 중에서는 소셜연금에다 부수입이 있으니 세금 부담이 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는 소셜연금이 과세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 부수입까지 합친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소득의 최대 85%까지 과세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공인회계사(CPA)는 “소셜연금과 기타 수입 등 총소득이 4만 달러로 조정총소득(AGI)이 3만4000달러는 넘지 않아서 다행히 소셜연금의 50% 정도가 과세 소득으로 잡혔다는 걸 이해시키는데 꽤 오랜 시간을 썼다”고 말했다.   또 다른 CPA 역시 “은퇴한 고객 한명이 왜 이리 세금을 많이 내야 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며 “지난해 카지노에서 딴 도박 소득도 보고 대상인 데다 소셜연금 소득에다 합산하니 세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딴 돈을 다 썼는데 왜 소득이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셜연금은 정부에서 받은 연금의 절반(50%)과 기타 수입을 합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소득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천장을 뚫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조정분(COLA)의 대폭 인상돼 소셜연금도 5.9% 늘었다. 소셜연금 인상과 기타 소득으로 인해서 세율 구간(tax brackets)이 바뀌면 내야 하는 세금이 전년보다 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전문매체 CNBC는 “지난해와 올해 소셜연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시니어의 57%가 과세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일례로 지난해 소셜연금을 받은 시니어의 경우 과세 소득이 개인 2만5000달러, 부부 공동 3만2000달러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소득이 개인 2만5000달러~3만4000달러, 부부 3만2000달러~4만4000달러면 소셜연금의 50%가 과세 소득이 되는 셈이다.     특히, 개인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의 85%가 과세 소득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과세 소득 비중이 그렇다는 것이지 소득세율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 수준과 세율 구간에 따라 소득은 1만 달러 늘었는데 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인 전석호 공인회계사(CPA)는 “소셜연금의 50%와 기타 소득의 합이 부부의 경우 3만2000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은퇴를 전후해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72세 이상 은퇴 플랜 가입자의 경우 최소의무인출규정(RMD) 인출금의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수익금이 과세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 전략은 IRA에서 필요하지 않은 돈을 빼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전략으로 최대 10만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긱(Gig) 비즈니스의 경우 IRA 입금이나 의료 보험 납부금도 비즈니스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재 구매, 재택근무 비용, 웹사이트 운영 비용 등도 공제 대상이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시니어 세금 주의할 점 연금 부수입 소셜 소득 과세 소득 소셜 인상

2023-04-10

유산상속세 면세 혜택과 한도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유산상속세 면제액 한도와 상속 과정은?   ▶답= 우선 유산상속 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개인당 1292만 달러이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 시 남긴 총자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 당시의 시장가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망자가 70만 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 달러의 상속자산이 된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 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망자의 총재산을 계산한 후 국세청(IRS)은 망자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 공제를 허용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망자가 생전 증여를 통해 쓴 증여면제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망한 이가 생전 이미 자녀에게 500만 달러를 증여했다면, 남아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792만 달러(1292만 달러.2023년 증여/상속세 통합면제액 - 500만 달러.이미 증여해준 재산에 대한 면제액 산정)가 된다. 물론 망자가 남긴 빚(모기지, 사업 관련 융자 등)은 상속세 과세가 될 자산의 크기를 낮춰준다. 또 자선 단체에 유산을 남길 시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예를 들어, 15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이가 사망하면 면제액 초과 금액 208만 달러가 발생한다. 이때 초과 금액은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가게끔 트러스트에 명시하면 면제액 초과 금액이 자선단체로 기부됨으로써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한국에서는 상속세 계산 시 자녀의 수에 맞추어 면제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마다 면제액을 5000만 원 받는다면 자녀가 4명인 경우, 면제액이 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상속세 계산에는 자녀의 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주는 사람(수증자, 피상속자, donor)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면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면제액은 부모 한 사람 당 면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자녀의 수와 면제액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산상속세 유산상속세 면제액 유산상속세 면세 유산상속세 과세

2023-02-15

IRS "세금 보고 잠정 보류"…인플레 지원금 과세 관련

주 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의 과세 여부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IRS는 지난 3일 성명에서 다양한 지원금의 연방 소득세 과세 여부를 각 주 정부와 확인하고 있다며 추후 재공지까지 2022년 납세 서류 제출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원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규정이 복잡해 이를 모두 취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IRS는 이번 주까지 새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소득세 과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원금을 받은 세납자는 세금 보고를 미루는 것이 권고됐다.   가주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지원금 명목으로 주민 1600만 명에게 지원금 총 90억 달러를 지급했다. 해당 지원금이 연방 소득세 대상인지는 아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IRS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터보택스, H&R블록 등의 소득세 신고 전문업체들은 세금 보고 서류 처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주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연방 소득세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업체들은 애초에 지원금의 규모가 세금 환급액을 뒤바꿀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캐시 피커링 H&R블록 이사는 “세금 보고를 미루는 것은 그만큼 환급을 늦게 받는 것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주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지급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과 같은 재난 지원금은 연방 소득세 유예 대상이다. 지난 2020년 연방 정부에서 지급한 코로나19 부양 지원금이 이에 해당한다.     가주의 경우 지난해 지급한 지원금은 주 소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연방 정부 과세 대상일 수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주세무국은 600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한 640만 명에게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인 1099-MISC 양식을 배부했다.   H&R블록은 가주 지원금의 지급 이유는 공공복지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연방 소득세 보고에 해당 지원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가주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지급됐다.     한편 IRS는 “이미 세금 보고를 마쳤다면 지금 이 기간에는 일단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인플레 지원금 인플레이션 지원금 인플레 지원금 소득세 과세

2023-02-07

고물가에 내년 과세 소득기준 대폭 상향

고물가로 인해서 내년 소셜연금이 8.7%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3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매년 사회보장국(SSA)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생활물가조정분(COLA)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국세청(IRS)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인상한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 과세 소득, 표준공제액, 개인은퇴계좌(IRA) 연간 적립 한도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4%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라는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내년 과세 소득은 올해보다 약 7% 더 상향된다.   이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의 과세 소득은 2022년의 0달러~1만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난 0달러~1만1100달러로 오른다. 〈표 참조〉 올해 인상 폭인 325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00달러나 더 많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2% 세율구간 기준 소득도 8만3550달러 초과~17만8150달러에서 8만9450달러 초과~19만750달러로 5900달러가 증액된다. 올해 인상분인 5400달러보다 500달러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다.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5900달러나 증가한 69만3750달러가 과세 소득 기준이 된다.   독신 보고자의 2022년 과세 소득은 53만9900달러에서 3만8225달러가 더 많은 57만8125달러 초과가 될 것으로 AEI는 봤다. 또 연구소는 IRA의 2023년 적립 한도를 올해 6000달러에서 500달러(8%) 더 증가한 6500달러로 예상했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29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3850달러로 900달러 증가가 예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800달러 더 많은 2만7700달러가 2023년 표준공제액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SCL)’는 최근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2023년도 COLA 인상률을 8.7%로 내다봤다. 월평균 1656달러를 받는 수혜자는 내년 월 수령액이 올해보다 144.1달러 증가한 18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연금 소득기준 내년 과세 과세 소득 소득세율 구간

2022-09-20

카운티 과세 가치 8.27% 상승

팬데믹으로 2년여에 걸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과세 자산가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운티 평가국이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과세 자산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현재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총 과세 자산가치는 6791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8.27% 정도 늘어난 것이며 과세 자산가치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카운티의 과세 자산가치에는 101만1214개의 부동산 필지와 함께 5만5071개의 비즈니스 개인자산 어카운트, 1만3410척의 배 그리고 1541대의 비행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의 순과세 자산가치는 6529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총 과세 자산가치 6791억5000만 달러에서 재향군인 및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 공제액 261억9000만 달러를 뺀 금액이다.   어네스트 드로넨버그 카운티 평가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카운티 정부 재정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 평가 및 징수업무를 원만히 진행했다”면서 소속 공무원들이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로컬 부동산업계에서는 큰 폭의 금리인상 조치가 로컬 집값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갑작스런 주택가 폭등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재산세 산정기준도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SD 과세 자산가치 증가

2022-07-19

[회계 이야기] 한국과 연관된 증여세법

한국과 미국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상반된다. 미국서는 증여자 즉 주는 사람에게 과세가 되고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한국은 반대로 수증자에게 과세가 되고 증여자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미 양국에 연관된 세무 관련 사항들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해결하는데 이 조약에는 소득세 규정만 포함되고 증여세에 관한 규정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연관된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한미 양국의 세법을 적용해 해결하게 된다.     한국과 연관된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와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증여의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들이 혼동하게 된다. 여기서는 자주 문의를 받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미국의 부모가 한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는 미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거주지 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하고 납세를 해야 한다. 증여 보고는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면  우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고 한국의 자녀는 한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 해야 한다. 한국 세법은 외국 세액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서 미국에서 납세한 증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소재지가 한국이면 우선 수증자인 한국의 자녀가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게 되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보고를 한다. 미국 세법에는 증여에 대해 외국 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부모가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만약 증여 자산이 한국에 소재 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자녀에게 과세가 되게 된다. 만약 한국 비거주자인 미국의 자녀가 납세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모는 연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가 납세해야 한다. 미국의 자녀에게는 미국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미국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개인소득세 보고 시 별도의 양식으로 미국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25%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증여세법은 2022년을 기준으로 1만6000달러의 증여에 대해서는 보고가 면제되고 평생 대략 1200만 달러 정도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의 증여라면 경우에 따라 한미 양국에 증여세를 납세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위에 언급한 대표적인 경우 이외에도 법인을 통한 증여 등 여러 상황이 가능해 이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가 권장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미국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한국 국세청 증여세 납세

2022-04-26

35년 일하고 70세부터 받으면 월 최고3895불

최고액 100명 중 9명 꼴 35년 최고소득으로 계산 평균 수령액 월 1544불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 100명 중 불과 9명만이 최대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2021년 월 최대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수는 3895달러다. 은퇴자에겐 적잖은 금액이다. 그러나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은 이의 40%에도 못 미치는 1544달러다.   그 이유는 최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 및 급여와 연금 수령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사회보장 연금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혜택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령 자격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6.2%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고 고용주 역시 6.2%를 낸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12.4%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격은 우선 근로 크레딧이 40크레딧 이상이어야 한다.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1크레딧을 받기 위한 최소 소득(2021년 기준)은 1470달러다. 4크레딧에 필요한 최소 연 소득은 5880달러다.   1년에 5880달러 이상을 벌면 사회보장 연금에 필요한 크레딧 4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연금 산정 요소   수령자의 사회보장 연금 규모는 소득과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연금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은 35년 동안의 최고 과세 소득이다.   즉, 40년 간 일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을 때, 그 기간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연금 지급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재평가 평균소득월액(AIME)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을 산출한다. AIME는 가입자의 산정대상연도의 소득총액을 합산한 뒤 산정대상연수의 총 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기간의 물가상승분도 반영된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35년 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근로 기간이 30년이었다면 부족한 5년은 0으로 계산돼 수령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35년은 일해야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다. 사회보장세의 과세 소득 한도는 매년 달라진다.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14만2800달러다. 연 소득 15만 달러라 해도 14만28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장세가 부과된다.   ▶만기 은퇴연령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은 사회보장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은퇴 연령을 가리킨다. 원래 65세가 기준이었지만 사회보장 연금 고갈 등의 문제로 지급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1943~1954년생의 경우엔 66세지만 1955년생은 66년 2개월, 1956년생이 66년 4개월, 1957년생은 66년 6개월 등으로 점차 늦어진다. 1960년생 이후의 만기 은퇴 연령은 만 67세로 1년이나 늦춰졌다.    ▶연금 최대 받는 법   연금 산정 요소를 고려할 때 최대 연금을 받는 방법은 14만2800달러(2021년 기준)의 과세 소득을 35년 간 유지하고 연금 수령은 70세에 받는 것이다.    ▶소득세 유의   월 3895달러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연간 소득은 4만6740달러다. 이 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독신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3만2000~4만4000달러 사이라면 연금의 50%까지 과세 소득이 된다. 독신과 부부공동 보고의 연 총소득이 각각 3만4000달러와 4만4000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85%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연금 사회보장 1544불사회보장 수령자 과세 소득 재평가 평균소득월액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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