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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세 면세 혜택과 한도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유산상속세 면제액 한도와 상속 과정은?
 
▶답= 우선 유산상속 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개인당 1292만 달러이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 시 남긴 총자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 당시의 시장가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망자가 70만 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 달러의 상속자산이 된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 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망자의 총재산을 계산한 후 국세청(IRS)은 망자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 공제를 허용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망자가 생전 증여를 통해 쓴 증여면제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망한 이가 생전 이미 자녀에게 500만 달러를 증여했다면, 남아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792만 달러(1292만 달러.2023년 증여/상속세 통합면제액 - 500만 달러.이미 증여해준 재산에 대한 면제액 산정)가 된다. 물론 망자가 남긴 빚(모기지, 사업 관련 융자 등)은 상속세 과세가 될 자산의 크기를 낮춰준다. 또 자선 단체에 유산을 남길 시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예를 들어, 15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이가 사망하면 면제액 초과 금액 208만 달러가 발생한다. 이때 초과 금액은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가게끔 트러스트에 명시하면 면제액 초과 금액이 자선단체로 기부됨으로써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한국에서는 상속세 계산 시 자녀의 수에 맞추어 면제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마다 면제액을 5000만 원 받는다면 자녀가 4명인 경우, 면제액이 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상속세 계산에는 자녀의 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주는 사람(수증자, 피상속자, donor)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면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면제액은 부모 한 사람 당 면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자녀의 수와 면제액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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