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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세 면세 혜택과 한도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유산상속세 면제액 한도와 상속 과정은?   ▶답= 우선 유산상속 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개인당 1292만 달러이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 시 남긴 총자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 당시의 시장가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망자가 70만 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 달러의 상속자산이 된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 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망자의 총재산을 계산한 후 국세청(IRS)은 망자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 공제를 허용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망자가 생전 증여를 통해 쓴 증여면제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망한 이가 생전 이미 자녀에게 500만 달러를 증여했다면, 남아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792만 달러(1292만 달러.2023년 증여/상속세 통합면제액 - 500만 달러.이미 증여해준 재산에 대한 면제액 산정)가 된다. 물론 망자가 남긴 빚(모기지, 사업 관련 융자 등)은 상속세 과세가 될 자산의 크기를 낮춰준다. 또 자선 단체에 유산을 남길 시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예를 들어, 15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이가 사망하면 면제액 초과 금액 208만 달러가 발생한다. 이때 초과 금액은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가게끔 트러스트에 명시하면 면제액 초과 금액이 자선단체로 기부됨으로써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한국에서는 상속세 계산 시 자녀의 수에 맞추어 면제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마다 면제액을 5000만 원 받는다면 자녀가 4명인 경우, 면제액이 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상속세 계산에는 자녀의 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주는 사람(수증자, 피상속자, donor)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면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면제액은 부모 한 사람 당 면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자녀의 수와 면제액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산상속세 유산상속세 면제액 유산상속세 면세 유산상속세 과세

2023-02-15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 상속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답=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으로,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 외국인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 인당 1292만 불까지(2023년도 현재)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증여세 면제액와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 불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 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 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내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망 시 미국 소재 재산을 남기게 되면 6만 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8~40% 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물게 된다. 비미국 소재 재산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 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 받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 갈 수 있다. 흔히 미국 내 부동산, 미국 회사의 주식 등은 미국 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 채권, 생명보험금, 은퇴계좌 등은 미국 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간과치 말아야 할 점은 미국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소재 재산에 관계없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놓아야 한다. 비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상속 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망자가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시장가 18만 4천5백 불 이상의 재산인 경우 꼭 리빙 트러스트 설정을 해놓아야 한다.   미국 내 회사 주식, 미국 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은 비거주 외국인이 증여할 시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나, 사망 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살아생전 미국 내 회사 주식 혹은 주/지방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증여 또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기를 권고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산 유산상속세 면제액 유산 상속법 비거주 외국인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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