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35년 일하고 70세부터 받으면 월 최고3895불

[알아봤습니다]
사회보장 연금 많이 받는 방법은

최고액 100명 중 9명 꼴
35년 최고소득으로 계산
평균 수령액 월 1544불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 100명 중 불과 9명만이 최대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2021년 월 최대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수는 3895달러다. 은퇴자에겐 적잖은 금액이다. 그러나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은 이의 40%에도 못 미치는 1544달러다.
 
그 이유는 최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 및 급여와 연금 수령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사회보장 연금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혜택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령 자격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6.2%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고 고용주 역시 6.2%를 낸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12.4%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격은 우선 근로 크레딧이 40크레딧 이상이어야 한다.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1크레딧을 받기 위한 최소 소득(2021년 기준)은 1470달러다. 4크레딧에 필요한 최소 연 소득은 5880달러다.
 
1년에 5880달러 이상을 벌면 사회보장 연금에 필요한 크레딧 4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연금 산정 요소
 
수령자의 사회보장 연금 규모는 소득과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연금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은 35년 동안의 최고 과세 소득이다.
 
즉, 40년 간 일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을 때, 그 기간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연금 지급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재평가 평균소득월액(AIME)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을 산출한다. AIME는 가입자의 산정대상연도의 소득총액을 합산한 뒤 산정대상연수의 총 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기간의 물가상승분도 반영된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35년 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근로 기간이 30년이었다면 부족한 5년은 0으로 계산돼 수령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35년은 일해야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다. 사회보장세의 과세 소득 한도는 매년 달라진다.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14만2800달러다. 연 소득 15만 달러라 해도 14만28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장세가 부과된다.
 
▶만기 은퇴연령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은 사회보장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은퇴 연령을 가리킨다. 원래 65세가 기준이었지만 사회보장 연금 고갈 등의 문제로 지급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1943~1954년생의 경우엔 66세지만 1955년생은 66년 2개월, 1956년생이 66년 4개월, 1957년생은 66년 6개월 등으로 점차 늦어진다. 1960년생 이후의 만기 은퇴 연령은 만 67세로 1년이나 늦춰졌다.
  
▶연금 최대 받는 법
 
연금 산정 요소를 고려할 때 최대 연금을 받는 방법은 14만2800달러(2021년 기준)의 과세 소득을 35년 간 유지하고 연금 수령은 70세에 받는 것이다.
  
▶소득세 유의
 
월 3895달러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연간 소득은 4만6740달러다. 이 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독신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3만2000~4만4000달러 사이라면 연금의 50%까지 과세 소득이 된다. 독신과 부부공동 보고의 연 총소득이 각각 3만4000달러와 4만4000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85%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