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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은퇴 계획

사회보장 은퇴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이하 소셜연금). 그 고민은 다들 비슷하다.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받으면서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젊어서는 세금신고 많이 하고, 늙어서는 오래 살면 된다. 소셜연금은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 만기에 적금을 많이 타려면, 오랫동안, 그리고 매달 많이 부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더욱이 소셜연금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니, 남들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결국 이기는 것이다.   설명이 너무 직관적인가?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가 W-2를 1년에 몇장씩 받나? 한 장씩 받는다. 자영업(schedule c)이나 다른 직장이 있으면 합쳐서, 결국 1년에 1장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학 졸업해서 은퇴할 때가 되면, 40장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그중에서 낮은 것들은 버리고, 소셜연금은 높은 것 35장만 갖고 계산한다.   이민을 늦게 와서 W-2를 35장 전부 모으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빈 연도가 영(no income)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우리같이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불리하다. 몇 개의 W-2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누는 숫자는 35로 같기 때문이다. 물론 돈의 가치가 매년 달라지므로 그것을 적당히 환산해주는 공식도 있다.   어쨌든 그렇게 평생 모은 W-2 35장을 합쳐서 35로 나누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 내가 평생 받은 월급의 1년 평균 연봉이 나온다.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월급. 그것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 받게 될 소셜연금의 기준금액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AIME(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라고 부른다.   이 금액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몇 %가 감액된다. 그것을 만기연령에 받는 PIA(primary insurance amount)라고 부르는데, 고소득자들이 낸 연금의 일부를 떼어서 저소득자들의 연금에 보태주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셜연금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아이디어지만, 마지막에는 서로 돕고 살자는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더해지는 셈이다.   만기은퇴연령(FRA, full retirement age, 수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조기수령(early)과 지연수령(delay) 여부가 결정된다. 1943년부터 1954년생까지는 만기은퇴연령이 66세. 1960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7세가 만기은퇴연령이다.  이 만기 나이(100% PIA)가 되어야 약속된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미리 받으면 대충 30%를 덜 받고, 미뤄서 받으면 대충 30%를 더 받는다. 그렇게 한번 결정된 금액은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제 대충 감을 잡았을 것이다. 각자의 재정 및 건강상태, 나이와 메디케이드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수십 권의 책, 수십 개의 세미나, 그리고 수백 개의 유튜브를 봤어도, 결국 소셜연금 많이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젊어서는 세금신고 많이 하고, 늙어서는 최대한 늦게 받아라.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이것이 소셜연금을 제대로 많이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세 개다. 이것 말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 없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연금 은퇴 은퇴 계획 사회보장 은퇴 건강상태 나이 소셜연금 사회보장연금

2024-03-01

내년 소셜연금 3.2% 인상 전망…사회보장국 12일 발표

내년 사회보장연금(소셜연금)이 3.2% 오를 전망이다.   사회보장국(SSA)이 12일 내년부터 적용될 사회보장연금의 물가조정분(COLA)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시니어시티즌스리그(TSCL)는 2024년 COLA를 3.2%로 내다봤다. 올해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내년에도 COLA가 상향 조정되겠지만, 올해보단 증가 폭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년간 평균 상승치인 2.6%를 0.6%포인트 앞서는 수치다. 다만 지난해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했던 올해의 8.7% 상승 폭과 비교하면 5.5%포인트 낮다.   TSCL는 지난 8월 물가상승 지표를 기반으로 물가조정분을 추산했다. 매년 10월 SSA는 3분기 도시 및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연금 인상 폭을 결정한다. 지난 8월 CPI-W는 3.4%였다.   2024년 사회보장연금이 3.2% 증가할 경우 일반적인 수혜자는 연금으로 월평균 1790달러에서 수령금이 57.30달러 늘어나는 셈이다.   TSCL의 메리 존슨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을 견디기에 수혜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의회는 사회보장연금의 물가조정분 결정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등 62세 이상 시니어의 소비 성향을 반영한 전용 물가상승 지표인 CPI-E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연금 사회보장국 내년 소셜 내년 사회보장 사회보장 인상

2023-10-10

35년간 최대 과세소득 때 월 4194불 수령

올해 사회보장 연금 최대 수령액이 월 4194달러로 알려진 가운데 근로자의 극소수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은퇴 연금이 근로기간, 급여,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대 과세 소득이 14만7000달러가 돼야 한다.     이는 지난해 14만2800달러에 비해서 2.9%,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3만2900달러보다는 10.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등이 반영된 결과다.   사회보장 연금은 소득 상위 35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35년 동안 매년 최고 과세 소득을 계속 벌어야 한다. 35년 중 단 1년 만이라도 당해 최고 과세 소득에 미달하면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 미만의 근로자가 평생 최고 과세 소득보다 높은 수입을 올리지만 35년간 매년 최고 과세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SSA는 올해 은퇴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 연금이 월평균 1657달러며 고령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2753달러라고 밝혔다.   사회보장 연금 예상액은 만기 은퇴 연령(FRA)인 67세(1960년 이후 출생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올해 만기 은퇴 연령으로 연금을 신청했다면 최대 수령 금액이 3345달러가 된다.   만일 연금을 62세에 조기 신청하면 매달 0.5%가 줄어 약 70%만 받게 되며 상한선인 70세에 지연 신청하면 연 8%씩 더해져 124%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 기준 35년간 매년 최고 과세 소득 이상을 벌고 70세인 경우 연금을 신청해야 매달 최대 4194달러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 연금 수혜 자격은 최소 10년 동안 일정 소득을 세금 보고해 근로 크레딧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최대 4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으며 올해는 1510달러당 1 크레딧이 부여되므로 최소 6040달러를 벌어야 4 크레딧을 확보하게 된다. 5880달러였던 지난해에 비해 2.7%가 증가됐다.   참고로 사회보장세는 매년 발표되는 사회보장 최대 수입 한도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100만 달러를 벌었어도 14만70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사회보장세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6.2%, 고용주가 6.2%를 부담해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이 12.4%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 연금은 과세 대상이라 주의해야 한다. 현재 수령자 중 약 40%가 소득세를 내는 가운데 개인의 경우 연소득 2만5000달러 이상, 부부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 연금 혜택에 대한 한국어 정보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pubs/KOR-05-10024.pdf)에서 알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연금 과세소득 최대 수령액 사회보장 예상액 사회보장 수혜

2022-11-09

소셜연금 역대 최대로 오른다

내년 사회보장연금 인상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뉴욕타임스(NYT)는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2023년 생활물가조정분(COLA) 인상률이 8.7%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오는 14일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역대 최대 상승 폭이었던 1983년의 7.4%보다도 1.3%포인트가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인상률은 5.9%, 2020년에는 1.3%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COLA 인상률이 8.7%로 확정될 경우 올해 월평균 1656달러를 수령한 은퇴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144달러10센트가 증가한 1800달러10센트를 받게 된다.   시니어 권익 옹호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SCL)’는 “7000만 명의 은퇴자들이 올 1월부터 작년보다 5.9% 늘어난 소셜연금을 매달 받고 있지만 올 들어서 빠르게 오른 물가 탓에 인상 분이 상쇄됐다”며 “내년에 8.7% 상향이 되면 고물가에 허덕이는 시니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들은 지출의 많은 부분을 식료품비와 의료비, 주택 비용 등에 지출하고 주유 등은 적게 하는데, 지난 1년간 물가가 가장 오른 분야가 식료품 비용과 렌트비, 교통비로 나타나 은퇴자들이 젊은 세대보다 물가 상승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높아진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매년 10월에 직전 3개월간 도시 근로소득자 및 사무직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반으로 다음 해에 반영할 COLA를 산출한다.   즉, SCL의 전망치와 실제 COLA와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작년에도 SCL은 2022년의 COLA를 6.1%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0.2%포인트 낮은 5.9%가 책정됐다.   또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연금에서 공제되는 메디케어 파트B의 인상률이 2023년에는 현재 월 170달러10센트 대에서 머물거나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연금 소셜 소셜 역대 cola 인상률 내년 사회보장

2022-10-10

[세법 상식] 사회보장연금의 '배우자 연금'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 준비를 하는 분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사회보장연금(SSA) 수령 문제일 것입니다. 그만큼 서민들에게는 은퇴 후 중요한 수입원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별로 상황이 다양하고 지급 방식도 복잡해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보고를 도와드리다 보면 사회보장연금 신청과 관련해 자주 듣게 되는 질문 내용 중 일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현재 아내는 61세로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2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저는 현재 65세이고 사회보장국에서 정한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FRA)이 되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은 아내가 62세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저도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FRA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아내도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질문하신 분의 부인이 사회보장연금을 62세때 부터 신청해 FRA이전에 수령하게 되면 배우자 연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연금 신청은 FRA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1954년 1월2일 이전에 출생한 납세자가 FRA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FRA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때,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혜택 연금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혜택 연금은 수령자가 받은 금액의 5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부인도 FRA 이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되지만, FRA가 되면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계획하면서 부부가 최대 금액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려면 미리 관련 상담을 상세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현재 62세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혼으로 같이 생활한 것은 9년이나 되었지만, 혼인 신고를 한 것은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배우자와는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월 900달러 정도 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급하다 보니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첫번째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격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혼한 배우자를 통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재혼했다가 이혼을 했다면 기다려야 할 기간은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사회보장연금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거 배우자의 사회보장 연금으로 이혼배우자 연금을 계산해 본인의 사회보장연금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지금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연금금액이 FRA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 적게 됩니다. 또 만약에 건강이 좋아져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경우 소득이 늘어 사회보장연금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돼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수령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사회보장국 웹사이트(https://www.ssa.gov)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을 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세법 상식 연금 사회보장 배우자 사회보장 사회보장 신청 배우자 신청

2022-05-31

내년 소셜연금 8.6% 인상 전망

내년 사회보장연금 인상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SCL)'는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2023년도 생활물가조정분(COLA) 인상률이 8.6%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역대 최대 상승 폭이었던 1983년의 7.4%보다도 1.2%포인트가 웃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월 1658달러를 수령한 은퇴자의 경우, 내년엔 142.60달러가 증가한 1800달러를 받게 된다.   지난달까지 2023년 COLA 상승률 전망치는 8.9%였다. 하지만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달보다 0.5%포인트 내린 8.3%로 집계되면서 소폭 내려앉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사회보장연금 인상 폭이 다른 해보다 더 큰 원인은 작년 8월 이후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SCL 측은 “6900만 명의 은퇴자들이 올 1월부터 작년보다 5.9% 늘어난 소셜연금을 매달 받고 있지만 올 들어서 빠르게 오른 물가 탓에 인상 분이 상쇄됐다”며 “내년에 8.6% 상향이 되면 고물가에 허덕이는 시니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10월에 직전 3개월간 도시 근로소득자 및 사무직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반으로 다음 해에 반영할 COLA를 산출한다. 즉, SCL의 전망치와 실제 COLA와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작년에도 SCL은 2022년의 COLA를 6.1%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0.2%포인트 낮은 5.9%가 책정됐다.  진성철 기자연금 내년 내년 소셜 사회보장 인상 내년 사회보장

2022-05-15

'CALABLE'<장애인 세금우대 저축계좌> 연간 한도 1만6000불로 상향

장애인을 위한 저축계좌인 ‘에이블(ABLE)’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가 4년 만에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2022년 에이블 연간 저축 한도가 기존 1만5000달러에 1000달러가 증가한 1만6000달러”라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에이블 계좌 이용자는 올해 최대 1만6000달러를 계좌에 예금할 수 있다.   에이블 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는 증여세(gift tax) 면제 한도와 연동된다. 2018년 한도가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오른지 4년 만에 1000달러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에이블 계좌 예금은 면세 혜택에다 사회보장 수혜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장애인과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에게 매우 중요한 금융 솔루션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도 2018년 12월 18일부터 연방 정부의 에이블 프로그램을 주 차원으로 확대한 캘에이블(CalABLE)계좌를 공식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     즉, 에이블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 버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캘에이블 계좌주는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정부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동시에 연방 정부와 메디캘과 같은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 수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애가 26세 이전에 시작된 주민으로 SSI 또는 장애연금(SSDI) 수혜자라면 캘에이블 계좌를 열 수 있다. 또 SSI나 SSDI를 받지 않더라도 수혜 연령 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도 수혜 대상이다.   장애인 우대 저축계좌의 이점 중 하나는 면세 혜택이다. 교육, 주거, 교통, 건강, 취업 등 조세 당국이 승인한 용도로 적립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일례로 교육용 컴퓨터나 도서 구매 또는 모기지나 렌트비 등 주거 비용 지출 시 에이블 계좌 돈을 인출해서 써도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계좌의 예치금은 정부의 주요 사회 복지 혜택 심사 시 자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즉, 메디케어, 메디캘, SSI 등 각종 정부 지원 수혜자의 캘에이블 계좌 자산이 불어나도 사회 보장 수혜 기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계좌 소유주나 수혜자가 원하면 투자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재테크 수단도 된다.     이외에도 이 계좌의 자산은 채권 추심과 의료비 회수 정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채권자가 이 계좌의 돈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SSI를 받는 주민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일을 하는 장애인은 연간 1만6000달러 외에도 추가 적립도 가능하다”며 “캘에이블 계좌는 장애인들에게 비상 자금도,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도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캘에이블(https://www.calable.ca.gov/)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우대 저축계좌 장애인 우대 사회보장 혜택 사회보장 수혜

2022-01-06

[알아봤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 5.9%나 더 받는다는데…

인플레이션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3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니어들의 생활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회보장국은 지난달 사회보장연금 월 평균 수령액인 1565달러를 받은 수혜자의 경우 월 92달러를 더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물가 조정분(COLA)의 인상률이 5.9%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인 수령자는 월평균 92달러가 늘어난 1657달러를, 부부의 경우엔 월 154달러가 오른 월 2753달러를 받을 것으로 본다. 즉, 연간 개인은 1104달러, 부부는 1848달러를 더 받는 것이다.     문제는 식료품, 렌트비, 난방비, 약값 등의 상승이 이를 상쇄하고도 더 오른 탓에 살림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식품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SCL)’측은 내년 식품 가격이 1.5~2.2% 사이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외식의 경우엔 3~4%나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통상비 인상률인 1%~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식품 가격은 시니어의 생활비에서 주요 지출 목록 중 하나로 꼽힌다. 건강하고 다양한 식단을 유지하며 식료품 비용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워 인상 폭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건강 식단을 희생해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세일 시 물건을 미리 사서 쟁여두거나 쿠폰 활용을 늘리고 식단을 미리 짜서 낭비되는 식품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렌트비   통상 시니어 임대 주택의 렌트비 상승률은 5% 수준인데 2022년에는 7% 이상 오를 전망이다. 비영리 단체들은 2022년 렌트비 인상률이 7%가 일반적일 것이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의 장기화에 대한 반작용 효과라고 풀이했다. 시니어 권익 옹호자들은  시니어들의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사회보장국이 이를 간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이 제한된 시니어가 주거비를 절약하려면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주택 유지비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주택 수급난으로 올해도 전국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 집값 상승이 주택 소유주에게 희소식만은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고 주택보험료 등 주택 유지 비용 역시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난방비   소위 에너지 위기가 오면서 올해 난방비가 대폭 올랐다. 이런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2년 난방비도 21~25%가 더 상승할 것 전망이다. 난방비 상승은 고정 소득을 받는 시니어들엔 타격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니어들은 주택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창문과 문의 틈새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연방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주택 열 손실의 30%가 창문과 문의 틈새 때문으로 틈새를 막으면 에너지 비용을 최소 10~20% 줄일 수 있다.   ▶약값   내년에도 처방 약 값의 5% 인상이 전망됐다. SCL 측은 헬스케어 비용 역시 사회보장국이 COLA 산정 시 놓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대폭 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생활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소비해야 내년에도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알아봤습니다 연금 사회보장 내년 사회보장 지난달 사회보장 렌트비 상승률

2021-11-10

35년 일하고 70세부터 받으면 월 최고3895불

최고액 100명 중 9명 꼴 35년 최고소득으로 계산 평균 수령액 월 1544불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 100명 중 불과 9명만이 최대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2021년 월 최대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수는 3895달러다. 은퇴자에겐 적잖은 금액이다. 그러나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은 이의 40%에도 못 미치는 1544달러다.   그 이유는 최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 및 급여와 연금 수령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사회보장 연금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혜택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령 자격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6.2%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고 고용주 역시 6.2%를 낸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12.4%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격은 우선 근로 크레딧이 40크레딧 이상이어야 한다.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1크레딧을 받기 위한 최소 소득(2021년 기준)은 1470달러다. 4크레딧에 필요한 최소 연 소득은 5880달러다.   1년에 5880달러 이상을 벌면 사회보장 연금에 필요한 크레딧 4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연금 산정 요소   수령자의 사회보장 연금 규모는 소득과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연금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은 35년 동안의 최고 과세 소득이다.   즉, 40년 간 일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을 때, 그 기간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연금 지급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재평가 평균소득월액(AIME)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을 산출한다. AIME는 가입자의 산정대상연도의 소득총액을 합산한 뒤 산정대상연수의 총 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기간의 물가상승분도 반영된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35년 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근로 기간이 30년이었다면 부족한 5년은 0으로 계산돼 수령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35년은 일해야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다. 사회보장세의 과세 소득 한도는 매년 달라진다.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14만2800달러다. 연 소득 15만 달러라 해도 14만28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장세가 부과된다.   ▶만기 은퇴연령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은 사회보장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은퇴 연령을 가리킨다. 원래 65세가 기준이었지만 사회보장 연금 고갈 등의 문제로 지급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1943~1954년생의 경우엔 66세지만 1955년생은 66년 2개월, 1956년생이 66년 4개월, 1957년생은 66년 6개월 등으로 점차 늦어진다. 1960년생 이후의 만기 은퇴 연령은 만 67세로 1년이나 늦춰졌다.    ▶연금 최대 받는 법   연금 산정 요소를 고려할 때 최대 연금을 받는 방법은 14만2800달러(2021년 기준)의 과세 소득을 35년 간 유지하고 연금 수령은 70세에 받는 것이다.    ▶소득세 유의   월 3895달러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연간 소득은 4만6740달러다. 이 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독신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3만2000~4만4000달러 사이라면 연금의 50%까지 과세 소득이 된다. 독신과 부부공동 보고의 연 총소득이 각각 3만4000달러와 4만4000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85%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연금 사회보장 1544불사회보장 수령자 과세 소득 재평가 평균소득월액

2021-10-24

사회안전망 예산 2조달러 미만으로 축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아프간 철군 이후 물가 상승과 물류대란 등 잇단 악재로 코너에 몰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예산을 비롯한 패키지 복지 예산 확충으로 내년 중간 선거를 대비한 전환점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중도파 및 진보파와 회동에서 애초 3조5000억 달러에 육박했던 사회보장 예산을 1조7500억~1조90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예산 통과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해 온 당내 중도파가 그간 요구해 온 수준과 유사, 내부 이견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조9000억 달러 수준만 방어해도 노령층에 대한 의료 혜택 확대를 포함해 보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핵심 어젠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계산이라고 WP는 전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기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아동 복지 혜택 확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주거 지원도 12주에서 4주로 축소될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진보진영은 일단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기류다.   의회 진보모임(CPC) 의장인 민주당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전날 백악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 모든 사업이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됐다"며 만족을 표했다.   중도파의 핵심 조 맨친 의원의 경우 그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탄소세 문제를 놓고 여지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달 말까지 인프라 예산안 패키지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합의가 임박했다면서 "절충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속도가 빨라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자중지란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이 갑자기 예산 처리에 속도를 높이는 배경에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미국을 덮친 물류대란 역시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하원은 이달 초 1조20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내분이 격화하며 이 일정마저 이달 말로 밀렸다.   특히 민주당 내 진보 진영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인프라 예산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나선 상황에서, 물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자 도로와 항만 등 기간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예산 처리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바이든표 핵심 정책을 놓고 싸늘한 여론도 민주당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또 다른 이유다.   CBS가 이달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만이 인프라 예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CNN의 최근 조사에선 25%의 응답자가 패키지 예산안 처리로 자신들의 가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2021-10-20

[세법 상식] 은퇴연금 수령자 과세

66세가 되던 해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은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오랫동안 해오던 비즈니스도 계속하고 있어 세금 보고시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득이 있다 보니 메디케어 비용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보장 연금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관련 세법에 대해 은퇴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은퇴자들이 수령하는 사회보장 연금이 내년에는 5.9% 인상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이같은 인상폭은 몇 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1565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5.9%가 인상되면 월 92달러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154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매년 생활물가 조정분 (Cost of Living Adjustments:COLA)을 적용해 인상폭이 결정됩니다. 은퇴 연금 생활자들의 물가 상승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보장 연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이 있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도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세는 근로 소득의 12.4%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근로 소득 14만2800달러까지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지만, 2022년도는 사회보장세 납부 한계 소득이 14만7700달러로 2.9%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더 많는 납세자들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세는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은 본인이 절반인 6.2%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나머지 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2.4%의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처럼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지만 자영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인 경우 추가 사회보장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B(Medicare Part B) 와 메디케어 D(Medicare D) 보험료는 은퇴자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연금에서 자동 계산되어서 총 연금 수령 금액에서 제하고 받게 됩니다.  이 보험료의 인상폭이 예상보다 높아서 은퇴자들의 실질 수령액이 더 줄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고소득 은퇴자 부부가 납부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연간 보험료가 1만2000달러가 넘게 지불하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은퇴자는 연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시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예납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추가 세금이나 벌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근로 소득이 있고, 사회보장 연금 이외에 개인 은퇴연금이나 회사의 401(k) 플랜 인출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 미리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에 많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소득세가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소득세가 부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은퇴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을 조언하고 싶습니다.   ▶문의:(213) 383 -9665 새라 김 회계사

2021-10-19

아시안계 '복지혜택 축소 반대'···비영리단체 관계자 회동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예산적자를 이유로 각종 복지혜택 축소 방침을 잇따라 발표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족학교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 등 아시안계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16일 아태법률센터(APALC)에서 모임을 갖고 주정부의 복지혜택 축소가 노인과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며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사우스 아시안 네트워크 파하나 샤히드 디렉터는 "예산삭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혜택이나 복지혜택 등을 줄이는 것은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삭감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건강과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인 폴 이(43)씨는 "예전에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수술이나 치료 등을 제 때 받지 못해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이번 예산삭감안을 통해 의료부분의 혜택을 줄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족학교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 각 보건센터 등 노인복지관련 관계자들은 삭감안 통과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반대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반대 캠페인은 현재 가주 내 50여개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장열 기자

2009-06-16

돈 없어 복지예산 대폭 삭감한 주정부, 주의원 차량유지비엔 세금 펑펑

몬테벨로와 피코리베라 지역을 관할하는 론 칼데론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해 지출한 개솔린 비용은 매주 평균 83달러. 그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캐딜락 STS 8기통 럭서리 스포츠 세단으로 가격만 5만4830달러에 달한다. 다이아몬드바 지역의 밥 버프(공화) 상원의원도 캐딜락 CTS를 구입해 타고 다닌다. 의회에서 지불한 자동차 가격은 4만1300달러. 블루투스 장치와 휠을 업그레이드해 4226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마리 살라스(민주.출라비스타) 하원의원은 포드 에스케이프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했다. 가격은 3만700달러. 그녀 역시 선루프를 설치하기 위해 1495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커렌 프라이스(민주) 상원의원의 경우 크롬 벤틀리 그릴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설치된 크라이슬러 300을 구입하는데 2만8839달러를 지불했다. 그가 직접 지불하는 차량 유지비는 월 평균 40달러 60센트에 그친다. 적자재정으로 절절 매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의원들의 차량 구입 및 유지비로 사용한 돈이 지난 3년 동안 320만 달러에 달한다고 LA타임스가 16일 지적했다. LA타임스는 가주시민보상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의원 자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차를 타다 고장을 냈거나 사고가 발생했어도 납세자들이 이를 물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가주시민보상위원회는 지난 5월 통과된 가주 발의안을 토대로 주의원들의 월급을 삭감한 단체. 위원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들의 차량유지비도 삭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찰스 머레이 위원장은 "요즘처럼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원 한명에게 5만 달러가 넘는 차량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도 이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주의회컨퍼런스에 따르면 가주는 의원에게 차량 및 개스비를 제공하는 3개 주 정부 중 하나이며 의원 봉급도 미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는 11만6208달러로 조사됐다. 장연화 기자

2009-06-16

민주당, 세금인상 추진···차량등록비 올리고 석유제품에 과세도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적자 예산 해소 방책으로 세금 인상안을 또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가주는 지난 2월 통과시킨 2009~10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판매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차량등록비도 2배 가까이 인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런 배스 하원 의장(민주.LA)은 15일 "각 부처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방법 만으로는 예산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며 "예산 삭감과 세입 확보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세금 인상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제안한 추가세입안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응급서비스 할증금을 부과하고 개인 소득세 추징을 확대하는 안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차량등록비를 현행보다 15달러까지 추가 인상하고 석유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등 법인세 조항에 누락돼 있는 항목을 찾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배스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없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수(3분의2)는 충분하다는 예상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은 "이미 세금은 지난 2월 올렸다. 또 다른 세금인상안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현재 각 부처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세금 징수를 확대하고 로컬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적자를 막자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새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매년 예산안 처리를 질질 끌어왔던 주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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