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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사회보장연금의 '배우자 연금'

은퇴연령(FRA) 때 신청해야 가능
전 배우자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 준비를 하는 분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사회보장연금(SSA) 수령 문제일 것입니다. 그만큼 서민들에게는 은퇴 후 중요한 수입원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별로 상황이 다양하고 지급 방식도 복잡해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보고를 도와드리다 보면 사회보장연금 신청과 관련해 자주 듣게 되는 질문 내용 중 일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현재 아내는 61세로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2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저는 현재 65세이고 사회보장국에서 정한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FRA)이 되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은 아내가 62세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저도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FRA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아내도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질문하신 분의 부인이 사회보장연금을 62세때 부터 신청해 FRA이전에 수령하게 되면 배우자 연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연금 신청은 FRA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1954년 1월2일 이전에 출생한 납세자가 FRA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FRA가 되어서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때,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혜택 연금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혜택 연금은 수령자가 받은 금액의 5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부인도 FRA 이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되지만, FRA가 되면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계획하면서 부부가 최대 금액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려면 미리 관련 상담을 상세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현재 62세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혼으로 같이 생활한 것은 9년이나 되었지만, 혼인 신고를 한 것은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배우자와는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월 900달러 정도 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급하다 보니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첫번째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자격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혼한 배우자를 통해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재혼했다가 이혼을 했다면 기다려야 할 기간은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사회보장연금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거 배우자의 사회보장 연금으로 이혼배우자 연금을 계산해 본인의 사회보장연금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지금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연금금액이 FRA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 적게 됩니다. 또 만약에 건강이 좋아져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경우 소득이 늘어 사회보장연금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돼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수령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사회보장국 웹사이트(https://www.ssa.gov)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을 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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