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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ABLE'<장애인 세금우대 저축계좌> 연간 한도 1만6000불로 상향

4년 만에 1000불 올라
사회보장 혜택 영향 없어

장애인을 위한 저축계좌인 ‘에이블(ABLE)’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가 4년 만에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2022년 에이블 연간 저축 한도가 기존 1만5000달러에 1000달러가 증가한 1만6000달러”라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에이블 계좌 이용자는 올해 최대 1만6000달러를 계좌에 예금할 수 있다.
 
에이블 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는 증여세(gift tax) 면제 한도와 연동된다. 2018년 한도가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오른지 4년 만에 1000달러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에이블 계좌 예금은 면세 혜택에다 사회보장 수혜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장애인과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에게 매우 중요한 금융 솔루션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도 2018년 12월 18일부터 연방 정부의 에이블 프로그램을 주 차원으로 확대한 캘에이블(CalABLE)계좌를 공식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  
 
즉, 에이블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 버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캘에이블 계좌주는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정부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동시에 연방 정부와 메디캘과 같은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 수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애가 26세 이전에 시작된 주민으로 SSI 또는 장애연금(SSDI) 수혜자라면 캘에이블 계좌를 열 수 있다. 또 SSI나 SSDI를 받지 않더라도 수혜 연령 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도 수혜 대상이다.
 
장애인 우대 저축계좌의 이점 중 하나는 면세 혜택이다. 교육, 주거, 교통, 건강, 취업 등 조세 당국이 승인한 용도로 적립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일례로 교육용 컴퓨터나 도서 구매 또는 모기지나 렌트비 등 주거 비용 지출 시 에이블 계좌 돈을 인출해서 써도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계좌의 예치금은 정부의 주요 사회 복지 혜택 심사 시 자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즉, 메디케어, 메디캘, SSI 등 각종 정부 지원 수혜자의 캘에이블 계좌 자산이 불어나도 사회 보장 수혜 기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계좌 소유주나 수혜자가 원하면 투자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재테크 수단도 된다.  
 
이외에도 이 계좌의 자산은 채권 추심과 의료비 회수 정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채권자가 이 계좌의 돈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SSI를 받는 주민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일을 하는 장애인은 연간 1만6000달러 외에도 추가 적립도 가능하다”며 “캘에이블 계좌는 장애인들에게 비상 자금도,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도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캘에이블(https://www.calable.ca.gov/)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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