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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까지 5만3000불 마련…자녀 저축계좌 의무화 추진

자녀에 대한 저축계좌 개설 의무화가 추진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를 창출해 젊은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자는 목적으로 민주당 연방 상하원 의원 6명이 401어린이 저축법(401Kids Savings Act)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CNBC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저축계좌는 주정부 재무부의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랫폼에서 관리된다고 덧붙였다.   2019년 연방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18~24세 청년의 80% 이상이 자산 2만 달러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법안의 목표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한부모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5만3000달러 이상을 적립(contribution)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01어린이 저축법을 통해 자격이 되는 가정은 17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2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또 수정 조정총소득(MAGI)이 미혼 7만5000달러 미만, 기혼 15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자녀 1인당 연간 500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수혜 자격 가정의 경우엔 EITC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연간 250달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개인 적립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250달러까지 1대1 적립 매칭을 받을 수도 있다.   자녀는 18세가 돼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이나 주택 구매, 개업 등에 써야 한다. 또는 로스(Roth) 개인 퇴직 계좌나 장애아동을 위한 에이블(ABLE) 저축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축계좌 의무화 자녀 저축계좌 저축계좌 개설 자녀 1인당

2024-01-31

5%대 CD·저축계좌 봇물…지금이 마지막 기회 인식

현재 금리가 정점을 찍고 곧 내려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 속에 고금리의 CD(양도성예금증서)와 세이빙 계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물가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연내 금리 동결 및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내놓으면서 높은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금융권에선 이자율이 5% 이상인 CD와 세이빙 계좌 등의 금융 상품을 연달아 출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정 비용이 적은 온라인 은행들의 CD는 연이자율은 대체로 5.5% 선이다. 다만 CD는 계좌 개설 시 만기일이전 예치금을 인출할 경우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 CD는 조기 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엔 이자율이 낮다.   반면에 세이빙 계좌는 CD보다 출금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 덕에 CD보다 이자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최근 뱅크레이트가 소개한 고금리 CD와 세이빙 계좌 상품을 정리했다. 해당 상품들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예금주당 최대 25만 달러가 보호돼 안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상품들의 이자율은 지난 9월 13일 기준이며 상세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CD 상품 중 일부 이자율은 5.65%도 있으며 소개하는 CD 상품의 만기는 모두 1년이다.   온라인 은행 포브라이트의 CD는 이자율이 5.65%다. 최소 예치금은 1000달러다. CFG커뮤니티뱅크의 경우, 1년 만기 CD는 연이자율이 5.60%이며 최소 예치금이 500달러로 낮은 편이다.   콜로라도페더럴세이빙스뱅크에서도 5.55% 이자율의 상품을 내놨다. 최소 5000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메릭뱅크의 CD는 이자율이 5.50%다. 12개월 만기로 최소 예치금이 2만5000달러로 다소 높은 편이다.   라임뱅크 역시 12개월 만기로 5.50% 이자율인 CD 상품을 제공 중이다. 최소 예치금은 1000달러. 〈표 참조〉   세이빙 계좌도 CD 못지않은 5%대의 높은 이자율의 금융 상품들이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체이스 등 대형은행들의 세이빙 계좌 연이자율은 0.01%로 매우 낮다.   비오뱅크는 연이자율이 5.25%의 세이빙 계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소 예금액은 100달러. 뱅크스테이트먼트의 우편 수령을 신청하면 월 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돼서 주의해야 한다.   UFB다이렉트도 5.25%인 상품이 있으며 최소 예치금 제한이 없어서 소액 저축도 가능하다.   파퓰러다이렉트의 세이빙 계좌는 5.20%다. 이자를 위해 유지해야 할 최소 밸런스와 최초 예치금은 100달러다. ATM(현금자동인출기)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단점이다.   이자율이 5.05%인 CIT뱅크의 경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최소 예치금은 5000달러이며 이 이자율을 유지하려면 밸런스를 5000달러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TAB뱅크에선 5.02% 이자율의 세이빙 상품이 있다. 개설 시 필요한 금액은 100달러다.   한편, 한인은행들은 웹사이트에 공개한 CD 이자율 외에도 고객과의 관계, 예금 규모에 따라 예금 이자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일부는 은행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우수하고 예금 규모가 큰 경우, 4% 중후반선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저축계좌 봇물 금융 상품들 세이빙 계좌 일부 이자율

2023-09-14

[보험 상식] FDIC와 CIGA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사태를 목격한 소비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은행만큼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한인사회의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험회사의 안전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 살다 보니 은행이 파산한다거나 지방 정부가 파산하는 사태를 목격하게 되고 보험사가 망하지 말란 법도 없으리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수십 년 후까지 해당 회사가 문을 열고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일단 보험회사와 은행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경영구조가 악화하여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은행 파산보다 극히 적다. 일정한 보험료 수입이 보장된 보험회사는 경영구조가 악화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기 쉽기 때문이다.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염려한다면 상위 100위 이내로 꼽히는 대형 회사, 또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A+인 회사를 선택한다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가주 정부에 설치된 보험보장국인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gency)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게 된다.     일반인들은 FDIC와 CIGA의 차이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두 기관은 한마디로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보면 된다. FDIC가 은행에 의한 감독기구라면 CIGA는 가주에서 보험업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구라 할 수 있다.   FDIC는 연방예금보장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줄임말로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기관이다.     은행이 파산해도 연방정부의 FDIC가 각 은행 저축계좌에 대해  계좌당 25만 달러까지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 달러를 은행에 디파짓할 때 FDIC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부부가 각기 따로 25만 달러씩 계좌를 개설하고 부부가 함께 조인트로 또 개설하면 50만 달러를 입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총 100만 달러 디파짓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계좌의 수혜자(Paid on Death:POD), 즉 이 계좌의 오너가 사망 시에 이 계좌를 인수하는 사람을 POD로 넣게 되면 1인당 25만 달러에 대해 추가보장이 되므로 자녀 2명의 명의를 추가할 경우 총 150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너십을 달리하면서 한 은행에서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수백만 달러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돈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분산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은행의 FDIC와 마찬가지로 가주정부의 보험보장기관인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가 있다. 이는 은행하고는 달리 주법에 의해 보장을 해주므로 가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보상 범위는 어떤 보험상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보험은 보험증서당 50만 달러까지 주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은 저축성일 때 현금 밸류는 10만 달러까지, 사망 보상금은 25만달러까지 보상받는다. 단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은 보험 팔리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사로 옮겨가게 되므로 고객들이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피해를 입게될 확률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신용평가 보험사 은행 저축계좌 하나 보험회사 은행 파산

2023-04-19

'CALABLE'<장애인 세금우대 저축계좌> 연간 한도 1만6000불로 상향

장애인을 위한 저축계좌인 ‘에이블(ABLE)’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가 4년 만에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2022년 에이블 연간 저축 한도가 기존 1만5000달러에 1000달러가 증가한 1만6000달러”라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에이블 계좌 이용자는 올해 최대 1만6000달러를 계좌에 예금할 수 있다.   에이블 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는 증여세(gift tax) 면제 한도와 연동된다. 2018년 한도가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오른지 4년 만에 1000달러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에이블 계좌 예금은 면세 혜택에다 사회보장 수혜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장애인과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에게 매우 중요한 금융 솔루션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도 2018년 12월 18일부터 연방 정부의 에이블 프로그램을 주 차원으로 확대한 캘에이블(CalABLE)계좌를 공식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     즉, 에이블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 버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캘에이블 계좌주는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정부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동시에 연방 정부와 메디캘과 같은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 수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애가 26세 이전에 시작된 주민으로 SSI 또는 장애연금(SSDI) 수혜자라면 캘에이블 계좌를 열 수 있다. 또 SSI나 SSDI를 받지 않더라도 수혜 연령 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도 수혜 대상이다.   장애인 우대 저축계좌의 이점 중 하나는 면세 혜택이다. 교육, 주거, 교통, 건강, 취업 등 조세 당국이 승인한 용도로 적립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일례로 교육용 컴퓨터나 도서 구매 또는 모기지나 렌트비 등 주거 비용 지출 시 에이블 계좌 돈을 인출해서 써도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계좌의 예치금은 정부의 주요 사회 복지 혜택 심사 시 자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즉, 메디케어, 메디캘, SSI 등 각종 정부 지원 수혜자의 캘에이블 계좌 자산이 불어나도 사회 보장 수혜 기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계좌 소유주나 수혜자가 원하면 투자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재테크 수단도 된다.     이외에도 이 계좌의 자산은 채권 추심과 의료비 회수 정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채권자가 이 계좌의 돈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SSI를 받는 주민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일을 하는 장애인은 연간 1만6000달러 외에도 추가 적립도 가능하다”며 “캘에이블 계좌는 장애인들에게 비상 자금도,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도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캘에이블(https://www.calable.ca.gov/)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우대 저축계좌 장애인 우대 사회보장 혜택 사회보장 수혜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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