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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까지 5만3000불 마련…자녀 저축계좌 의무화 추진

민주당 연방 의원 6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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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저축계좌 개설 의무화가 추진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를 창출해 젊은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자는 목적으로 민주당 연방 상하원 의원 6명이 401어린이 저축법(401Kids Savings Act)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CNBC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저축계좌는 주정부 재무부의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랫폼에서 관리된다고 덧붙였다.
 
2019년 연방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18~24세 청년의 80% 이상이 자산 2만 달러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법안의 목표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한부모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5만3000달러 이상을 적립(contribution)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01어린이 저축법을 통해 자격이 되는 가정은 17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2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다.  
 
또 수정 조정총소득(MAGI)이 미혼 7만5000달러 미만, 기혼 15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자녀 1인당 연간 500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수혜 자격 가정의 경우엔 EITC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연간 250달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개인 적립에 대해서도 연간 최대 250달러까지 1대1 적립 매칭을 받을 수도 있다.
 
자녀는 18세가 돼야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이나 주택 구매, 개업 등에 써야 한다. 또는 로스(Roth) 개인 퇴직 계좌나 장애아동을 위한 에이블(ABLE) 저축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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