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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FDIC와 CIGA

대형·신용평가 등급 A+ 보험사 안전
파산시 CIGA, 주법으로 소비자 보호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사태를 목격한 소비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은행만큼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한인사회의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험회사의 안전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 살다 보니 은행이 파산한다거나 지방 정부가 파산하는 사태를 목격하게 되고 보험사가 망하지 말란 법도 없으리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수십 년 후까지 해당 회사가 문을 열고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일단 보험회사와 은행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경영구조가 악화하여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은행 파산보다 극히 적다. 일정한 보험료 수입이 보장된 보험회사는 경영구조가 악화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기 쉽기 때문이다.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염려한다면 상위 100위 이내로 꼽히는 대형 회사, 또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A+인 회사를 선택한다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가주 정부에 설치된 보험보장국인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gency)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게 된다.  
 
일반인들은 FDIC와 CIGA의 차이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두 기관은 한마디로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보면 된다. FDIC가 은행에 의한 감독기구라면 CIGA는 가주에서 보험업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구라 할 수 있다.
 
FDIC는 연방예금보장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줄임말로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기관이다.  
 
은행이 파산해도 연방정부의 FDIC가 각 은행 저축계좌에 대해  계좌당 25만 달러까지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 달러를 은행에 디파짓할 때 FDIC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부부가 각기 따로 25만 달러씩 계좌를 개설하고 부부가 함께 조인트로 또 개설하면 50만 달러를 입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총 100만 달러 디파짓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계좌의 수혜자(Paid on Death:POD), 즉 이 계좌의 오너가 사망 시에 이 계좌를 인수하는 사람을 POD로 넣게 되면 1인당 25만 달러에 대해 추가보장이 되므로 자녀 2명의 명의를 추가할 경우 총 150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너십을 달리하면서 한 은행에서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수백만 달러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돈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분산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은행의 FDIC와 마찬가지로 가주정부의 보험보장기관인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가 있다. 이는 은행하고는 달리 주법에 의해 보장을 해주므로 가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보상 범위는 어떤 보험상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보험은 보험증서당 50만 달러까지 주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은 저축성일 때 현금 밸류는 10만 달러까지, 사망 보상금은 25만달러까지 보상받는다. 단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은 보험 팔리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사로 옮겨가게 되므로 고객들이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피해를 입게될 확률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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