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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재 무거운 명의신탁주식... 천안조세전문변호사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피해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목적 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 한다. 주식의 경우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명의를 제3자로 하는 형태로 명의신탁이 이뤄진다.
 
[홍성구 변호사]

[홍성구 변호사]

지난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숫자(7인 또는 3인)를 맞추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 명의로 주식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 발행은 물론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성구 천안조세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시킨다"며 "과세당국은 간주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당국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차명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일각에선 이름만 빌려줬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증여세 과세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경우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차명주식을 설정하는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상속재산 누락,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국세 체납처분 면탈,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할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본다.
 
결국 명의자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핵심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징벌적 과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홍성구 천안조세전문변호사는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이 과정에서 양도거래를 인정받지 못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경우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식의 회복 방법과 세금, 주식 유상양도와 무상양도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따져 정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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