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세금 주의할 점] 소셜연금도 부수입 합산 땐 85%까지 과세
2만5000불 넘으면 대상
“시니어 57% 납세 걱정”
도박서 따도 소득세 내야
한인 시니어 중에서는 소셜연금에다 부수입이 있으니 세금 부담이 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는 소셜연금이 과세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 부수입까지 합친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소득의 최대 85%까지 과세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공인회계사(CPA)는 “소셜연금과 기타 수입 등 총소득이 4만 달러로 조정총소득(AGI)이 3만4000달러는 넘지 않아서 다행히 소셜연금의 50% 정도가 과세 소득으로 잡혔다는 걸 이해시키는데 꽤 오랜 시간을 썼다”고 말했다.
또 다른 CPA 역시 “은퇴한 고객 한명이 왜 이리 세금을 많이 내야 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며 “지난해 카지노에서 딴 도박 소득도 보고 대상인 데다 소셜연금 소득에다 합산하니 세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딴 돈을 다 썼는데 왜 소득이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셜연금은 정부에서 받은 연금의 절반(50%)과 기타 수입을 합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소득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천장을 뚫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조정분(COLA)의 대폭 인상돼 소셜연금도 5.9% 늘었다. 소셜연금 인상과 기타 소득으로 인해서 세율 구간(tax brackets)이 바뀌면 내야 하는 세금이 전년보다 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전문매체 CNBC는 “지난해와 올해 소셜연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시니어의 57%가 과세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일례로 지난해 소셜연금을 받은 시니어의 경우 과세 소득이 개인 2만5000달러, 부부 공동 3만2000달러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소득이 개인 2만5000달러~3만4000달러, 부부 3만2000달러~4만4000달러면 소셜연금의 50%가 과세 소득이 되는 셈이다.
특히, 개인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가 넘으면 소셜연금의 85%가 과세 소득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과세 소득 비중이 그렇다는 것이지 소득세율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 수준과 세율 구간에 따라 소득은 1만 달러 늘었는데 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인 전석호 공인회계사(CPA)는 “소셜연금의 50%와 기타 소득의 합이 부부의 경우 3만2000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은퇴를 전후해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72세 이상 은퇴 플랜 가입자의 경우 최소의무인출규정(RMD) 인출금의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수익금이 과세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 전략은 IRA에서 필요하지 않은 돈을 빼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전략으로 최대 10만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긱(Gig) 비즈니스의 경우 IRA 입금이나 의료 보험 납부금도 비즈니스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재 구매, 재택근무 비용, 웹사이트 운영 비용 등도 공제 대상이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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