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내년 과세 소득기준 대폭 상향
독신 표준 공제도 900불 증가
2023년 IRA 적립한도 6500불
소셜연금, 월 141.1달러 늘어
매년 사회보장국(SSA)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생활물가조정분(COLA)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국세청(IRS)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인상한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 과세 소득, 표준공제액, 개인은퇴계좌(IRA) 연간 적립 한도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4%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라는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내년 과세 소득은 올해보다 약 7% 더 상향된다.
이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의 과세 소득은 2022년의 0달러~1만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난 0달러~1만1100달러로 오른다. 〈표 참조〉 올해 인상 폭인 325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00달러나 더 많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2% 세율구간 기준 소득도 8만3550달러 초과~17만8150달러에서 8만9450달러 초과~19만750달러로 5900달러가 증액된다. 올해 인상분인 5400달러보다 500달러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다.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5900달러나 증가한 69만3750달러가 과세 소득 기준이 된다.
독신 보고자의 2022년 과세 소득은 53만9900달러에서 3만8225달러가 더 많은 57만8125달러 초과가 될 것으로 AEI는 봤다. 또 연구소는 IRA의 2023년 적립 한도를 올해 6000달러에서 500달러(8%) 더 증가한 6500달러로 예상했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29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3850달러로 900달러 증가가 예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800달러 더 많은 2만7700달러가 2023년 표준공제액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SCL)’는 최근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2023년도 COLA 인상률을 8.7%로 내다봤다. 월평균 1656달러를 받는 수혜자는 내년 월 수령액이 올해보다 144.1달러 증가한 18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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