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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세 소득기준 상향…독신 22% 구간 2000불 이상↑

최근 고물가 및 임금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가 상향됐다.   국세청(IRS)은 지난 9일 2024년 과세 소득 및 표준공제를 발표했다. IRS는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인상한다. 다만 전년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인상 폭도 2023년보다 낮았다.   IR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의 과세 소득은 2023년의 0달러~1만1000달러에서 600달러 늘어난 0달러~1만1600달러로 올랐다. 〈표 참조〉 올해 인상 폭인 725달러와 비교하면 125달러 더 적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2% 세율구간 기준 소득도 8만9450달러 초과~19만750달러에서 9만4300달러 초과~20만1050달러로 4850달러로 증액됐다. 올해보다 4850달러 더 늘어났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다.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3만7450달러나 증가한 73만1200달러나 됐다.   독신 보고자의 37% 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 역시 기존의 57만8125달러에서 3만1225달러가 더 많은 60만9350달러 초과로 대폭 인상됐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많이 증가한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38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4600달러로 750달러 증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500달러 더 많은 2만9200달러가 2024년 표준공제액이 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소득기준 내년 내년 과세 과세 소득 물가 인상분

2023-11-12

덴버 중산층 소득기준 100대 도시 중 21번째로 높아

 미국 내 도시별로 가구당 연수입(연봉), 물가, 집값, 렌트비 등이 크게 차이가 남으로써 2023년 현재 중산층을 의미하는 연간 소득 기준 범위(하한선-중간-상한선)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버는 이같은 가구당 중산층 소득 범위가 하한선 5만4,692달러, 상한선 16만3,260달러로 미국내 100개 대도시 가운데 21번째로 높았다. 어떤 도시는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가구당 중간소득 상한선이 30만달러가 넘는데 비해 어떤 도시는 2만3천달러만 돼도 중산층으로 분류됐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 경영, 보건 및 STEM 관련 등 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한 급여 규모가 중산층 소득기준의 문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정자문업체 ‘스마트에셋’(SmartAsset)은 연방센서스국의 연례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merican Community Survey)의 소득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내 100개 대도시의 중산층 분류, 가구당 연간 중간소득 범위에 따른 순위를 산정했다. 스마트에셋의 분석가들은 중산층(middle class)의 기준을 특정 지역 중간소득의 3분의 2에서 2배까지로 정한 퓨 리서치(Pew Research)의 정의(definition)를 적용했다. 그 결과, 덴버의 중산층 소득 범위는 하한선 5만4,692달러, 중간소득 8만1,630달러, 상한선 16만3,260달러로 100개 대도시 중 21번째로 높았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하한선 4만9,968달러, 중간소득 7만4,579달러, 상한선 14만9,158달러로 전국 30위였고, 오로라는 하한선 4만8,003달러, 중간소득 7만1,647달러, 상한선 14만3,294달러로 전국 3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중산층 소득 범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로 하한선 10만4,499달러, 중간소득 15만5,968달러, 상한선 31만1,936달러에 달했다. 이어 2위는 캘리포니아주 샌 호세(하한-$84,673, 중간소득-$126,377, 상한-$252,754), 3위 버지니아주 알링턴($84,186/$125,651/$251,302), 4위 샌프란시스코 ($81,623/ $121,826/$243,652), 5위 시애틀($74,223/$110,781 /$221,562), 6위 캘리포니아주 어바인($70,869/$105,774 /$211,548), 7위 애리조나주 길버트($70,217/$104,802/ $209,604), 8위 애리조나주 스캇데일($66,395/$99,097/ $198,194), 9위 텍시스주 플레이노($63,651/$95,002/ $190,004), 10위는 애리조나주 챈들러($63,391/$94,613/ $189,226)의 순이었다. 반면, 중산층 소득 범위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100위) 도시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하한선 2만8,972달러, 중간소득 3만5,562달러, 상한선 7만1,124달러에 그쳤다. 전국 1위인 프레몬트와 비교하면 하한선과 중간소득은 각각 1/5, 상한선은 1/4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24,214/$36,140/$72,280-99위), 뉴욕주 버펄로($27,248/ $40,669/$81,338-98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28,631/ $42,733/$85,466-97위), 뉴저지주 뉴왁($28,972/$43,242/ $86,484-96위)이 최하위권에 랭크됐다. 이밖에 주요 도시의 중산층 분류 소득 범위를 살펴보면, 13위는 워싱턴 DC ($60,359 / $90,088 / $180,176), 24위 보스턴($53,120/$79,283/$158,566), 31위 애틀란타($49,652 /$74,107 /$148,214), 37위 로스앤젤레스($47,149/$70,372 /$140,744), 45위 뉴욕($45,558/$67,997 /$135,994), 50위 시카고($44,606 /$66,576/$133,152), 64위 라스베가스($40,030/$59,746/ $119,492), 72위 댈러스($38,857/$57,99 5/$115,990), 83위 필라델피아($35,442/$52,899/$105,798), 91위는 마이애미($32,689/$48,789 /$97,578) 등이다.   이은혜 기자소득기준 중산층 중산층 소득기준 가구당 중산층 중산층 분류

2023-04-28

고물가에 내년 과세 소득기준 대폭 상향

고물가로 인해서 내년 소셜연금이 8.7%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3년 과세 소득과 표준공제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매년 사회보장국(SSA)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생활물가조정분(COLA)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국세청(IRS)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인상한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내년 과세 소득, 표준공제액, 개인은퇴계좌(IRA) 연간 적립 한도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모든 세율 구간의 과세 소득 기준이 3% 정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4%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라는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내년 과세 소득은 올해보다 약 7% 더 상향된다.   이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의 과세 소득은 2022년의 0달러~1만275달러에서 725달러 늘어난 0달러~1만1100달러로 오른다. 〈표 참조〉 올해 인상 폭인 325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00달러나 더 많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2% 세율구간 기준 소득도 8만3550달러 초과~17만8150달러에서 8만9450달러 초과~19만750달러로 5900달러가 증액된다. 올해 인상분인 5400달러보다 500달러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다.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4만5900달러나 증가한 69만3750달러가 과세 소득 기준이 된다.   독신 보고자의 2022년 과세 소득은 53만9900달러에서 3만8225달러가 더 많은 57만8125달러 초과가 될 것으로 AEI는 봤다. 또 연구소는 IRA의 2023년 적립 한도를 올해 6000달러에서 500달러(8%) 더 증가한 6500달러로 예상했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29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3850달러로 900달러 증가가 예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800달러 더 많은 2만7700달러가 2023년 표준공제액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니어 권익 옹호 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SCL)’는 최근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2023년도 COLA 인상률을 8.7%로 내다봤다. 월평균 1656달러를 받는 수혜자는 내년 월 수령액이 올해보다 144.1달러 증가한 18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연금 소득기준 내년 과세 과세 소득 소득세율 구간

2022-09-20

IRS, 표준공제·소득기준 상향

 국세청(IRS)이 2022 조세연도 세금보고 표준공제액을 800달러(부부 공동보고 기준)나 올렸다. 소득세 구간별 소득기준도 일제히 상향했다. 한계세율(Marginal Rates) 최고 수준인 37%의 경우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 달러나 올랐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10일 IRS는 물가상승을 감안해 2022년 세금보고 표준공제액을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5900달러, 개인보고 기준 1만2950달러로 올렸다. 직전해 대비 각각 800달러, 400달러 올린 수준이다. 직전 조세연도의 경우 표준공제액 상향 폭이 300달러, 100달러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올린 수준이다.   소득세 구간별 소득기준은 최고 세율인 37%를 부과하는 기준은 개인 53만9900달러, 부부 공동보고 기준 64만7850달러 초과시로 올랐다. 2021년 최고세율 기준은 부부 공동보고 기준 62만8300달러였다. 35% 구간은 개인 21만5950달러(부부 43만1900달러)이고, 32%는 개인 17만50달러·부부 34만100달러였다. 24% 기준도 개인 8만9075달러, 부부 17만8150달러며 22%는 개인 4만1775달러, 부부 8만3550 초과로 올랐다. 12%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기준은 개인 1만275달러,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550달러며 가장 낮은 10% 구간은 12% 구간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올린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상한도 6728달러에서 6935달러로 늘었다. 2022년 최저한세 면제 금액은 7만5900달러며, 소득기준이 높은 구간(53만9900달러)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170만 달러에서 1206만달러로 늘었다.  김은별 기자소득기준 표준공제 소득기준 상향 표준공제액 상향 세금보고 표준공제액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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