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세 소득기준 상향…독신 22% 구간 2000불 이상↑
부부 표준 공제액 2만9200불
국세청(IRS)은 지난 9일 2024년 과세 소득 및 표준공제를 발표했다. IRS는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인상한다. 다만 전년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인상 폭도 2023년보다 낮았다.
IR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의 과세 소득은 2023년의 0달러~1만1000달러에서 600달러 늘어난 0달러~1만1600달러로 올랐다. 〈표 참조〉 올해 인상 폭인 725달러와 비교하면 125달러 더 적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22% 세율구간 기준 소득도 8만9450달러 초과~19만750달러에서 9만4300달러 초과~20만1050달러로 4850달러로 증액됐다. 올해보다 4850달러 더 늘어났다.
세율 구간 중 액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구간은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다. 부부공동 보고자의 경우, 전년 대비 3만7450달러나 증가한 73만1200달러나 됐다.
독신 보고자의 37% 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 역시 기존의 57만8125달러에서 3만1225달러가 더 많은 60만9350달러 초과로 대폭 인상됐다.
특히 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많이 증가한다. 독신의 경우 올해 1만385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4600달러로 750달러 증액됐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올해보다 1500달러 더 많은 2만9200달러가 2024년 표준공제액이 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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