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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표준공제·소득기준 상향

물가급등 반영, 2022년 세금보고 적용
부부 공동보고 표준공제액 800불 올려
37% 세율 소득기준 2만달러 상향

 국세청(IRS)이 2022 조세연도 세금보고 표준공제액을 800달러(부부 공동보고 기준)나 올렸다. 소득세 구간별 소득기준도 일제히 상향했다. 한계세율(Marginal Rates) 최고 수준인 37%의 경우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 달러나 올랐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10일 IRS는 물가상승을 감안해 2022년 세금보고 표준공제액을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5900달러, 개인보고 기준 1만2950달러로 올렸다. 직전해 대비 각각 800달러, 400달러 올린 수준이다. 직전 조세연도의 경우 표준공제액 상향 폭이 300달러, 100달러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올린 수준이다.
 
소득세 구간별 소득기준은 최고 세율인 37%를 부과하는 기준은 개인 53만9900달러, 부부 공동보고 기준 64만7850달러 초과시로 올랐다. 2021년 최고세율 기준은 부부 공동보고 기준 62만8300달러였다. 35% 구간은 개인 21만5950달러(부부 43만1900달러)이고, 32%는 개인 17만50달러·부부 34만100달러였다. 24% 기준도 개인 8만9075달러, 부부 17만8150달러며 22%는 개인 4만1775달러, 부부 8만3550 초과로 올랐다. 12%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기준은 개인 1만275달러,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550달러며 가장 낮은 10% 구간은 12% 구간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올린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상한도 6728달러에서 6935달러로 늘었다. 2022년 최저한세 면제 금액은 7만5900달러며, 소득기준이 높은 구간(53만9900달러)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170만 달러에서 1206만달러로 늘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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