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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동차 비용 공제

비즈니스를 영위하다 보면 자동차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세금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자동차 비용 관련하여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매우 자세한 서류와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관련 비용은 자주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빙 자료로 운행날짜,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운행 목적 등을 기록한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비용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표준공제 방법(Standard mileage rate) 과 실비정산 방법(Actual expense)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개인 용도와 비즈니스 용도로 나누어야 하고, 개인 용도나 출퇴근용으로 발생한 자동차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에서 출발해서 사무실까지 가는 거리는 온전히 출퇴근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비즈니스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경우에 사무실에서 미팅 장소까지는 비즈니스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팅 장소에서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는 출퇴근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비즈니스용 마일리지를 입증하고 나면, 자동차 비용 공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표준공제 방법을 선택할 경우, 계산한 비즈니스 마일리지에 기본 마일리지 비율을 곱해서 나오는 만큼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고, 실비정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 년 동안 지출한 연료비, 오일 교환, 수리, 보험, 자동차 세금, 이자 등 비용에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 전체 사용 마일리지 중 결정된 비즈니스 마일리지 퍼센트만큼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표준공제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표준공제 방법이 이미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비용을 따로 공제할 수 없다.   단,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된 주차비와 통행료는 자동차 비용이 아닌 주차비 또는 통행료라는 비즈니스 공제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비즈니스로 사용된 첫해에 표준 공제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는 실비정산 방법과 표준공제 방법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첫해에 실비 공제 방법을 사용한 납세자는 그 자동차에 관해서는 실비 공제 방법만을 사용하여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특히, 리스하는 것과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리스를 하면 목돈이 없어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고 3년 치의 감가상각 금액과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 리스 금액이 되기 때문에 새 차를 구매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 다만, 3년 뒤에 차를 반납해야 하며 마일리지 제한이 있고 반납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의 표준 공제율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는 마일당 67센트, 자선의 목적으로는 마일당 14센트, 그리고 병원 진료의 목적 그리고 군인이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야 하는 경우 마일당 21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동차 비용 표준공제 방법 자동차 비용 비즈니스 비용

2024-05-12

[시니어 절세] 65세 이상 부부 3만700불까지 표준공제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종종 간과하는 항목들이 있다. 연방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맞춤화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           ▶추가 표준공제   표준공제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금액이 조금씩 변경된다. 누구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IRS)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RS는 2023년 과세 연도에 1959년 1월 2일 이전 출생을 65세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023년 개인 납세자의 표준공제는 1만3850달러이고, 부부 공동 보고 경우 2만7700달러로 인상됐다. 65세 이상인 개인은 더 큰 표준공제액을 받는다. 미혼 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표준공제 금액이 1850달러 더 늘어난다. 부부가 65세 이상이고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 올해 부부 표준공제 2만7700달러에 한 명당 1500달러씩 총 3000달러가 증액된 3만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세이버스크레딧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 크레딧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 경우 2000달러 상당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이나 일반 개인 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심플 IRA, 403(b) 또는 457(b) 플랜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으로 IRS가 매년 설정하는 최대 조정 총소득 한도에 속해야 한다. 기존 계정에서 IRA로의 401(k) 롤오버와 같은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3년 세이버스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보고 경우 7만3000달러, 가구주는 5만4750달러, 이외 세금 보고자는 3만6500달러다.  세이버스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세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공제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많다고 한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특정 납세자는 3750달러에서 최대 7500달러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시니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65세 이상 배우자와 공동 보고하는 경우는 총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IRA 적립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IRS는 2024년 은퇴플랜 적립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적립 한도는 기존 6500달러보다 500달러 늘어난 7000달러다.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변동 없이 1000달러다. 59.5세 이전 401(k)이나 일반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는 조기인출하면 10% 벌금이 부과되지만 65세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 ROTH IRA 모두 해당한다. 다른 수혜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부부공동 보고만 해당한다.   ▶자선단체 기부 공제   IRA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면세 혜택이 있다.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그 금액은 그해 수입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QCD·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할 경우, 그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개인은퇴연금(IRA) 가입자는 매년 최대 1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부부 경우 두 배우자 모두 70.5세 이상이고 두 사람 모두 IRA가 있는 경우 각각 최대 10만 달러, 연간 최대 2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23년 QCD는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에 제출하는 2023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IRA 가입자는 표준공제 자격을 유지하면서 비과세 인출을 하고 자선 단체에 직접 이체할 수 있다. QCD는 조정총소득을 늘리지 않으므로 기타 세금이나 특정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은영 기자표준공제 시니어 표준공제 금액 추가 표준공제 세이버스크레딧 소득

2024-03-04

자녀의 ‘서머 잡 소득’ 세금문제 유의

여름 방학이 시작 되면서 서머 잡(summer job)을 갖는 청소년들이 많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10대 청소년들의 서머 잡을 통해 번 소득은 그 액수가 많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FICA) 세금이나 주 정부의 소득세를 미납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10대가 알아야 할 서머 잡과 관련된 세법에 대해 소개한다.   ▶서머 잡에 따른 세금   서머 잡과 관련된 주요 세 가지 세금은 연방 소득세, 연방 급여세(payroll tax), 주 정부 및 로컬 정부 소득세다.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당하는 게 소득세다.     독신 세금 보고자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순소득 1만2950달러까지 표준공제 혜택으로 납부할 연방 소득세는 없다. 다시 말해서, 순소득이 1만295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액에 관계없이 FICA는 납부해야 한다.   연방 급여세에 해당하는 FICA 세율은 사회보장세 12.4%와 메디케어세 2.9%를 합친 15.3%다. 고용주와 직원이 절반(7.65%)씩 부담한다. 자영업자(Self-employed)는 15.3%가 적용되며 절반 정도는 공제 혜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와 로컬 정부의 소득세는 천차만별이라 전문가나 해당 정부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의 2021년 독신 보고자의 표준 공제액은 4803달러였다.   ▶세금을 미리 떼는 이유   세법에 따르면, 세금은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소득이 생긴 시점에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엔 원천징수(Withholding) 형식으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직원들은 그 이듬해에 세금보고를 통해서 소득 수준과 공제 및 세금 크레딧 등의 세제 수혜 후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만약 서머에 일한 10대의 월급이 원천징수 때문에 너무 적다면 세무 양식(W-4)을 작성해서 원천징수 금액을 낮게 설정하면 된다.   ▶원천징수가 없다면   고용주가 월급명세서(w-2)가 아닌 1099 세무 양식으로 총소득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독립계약자나 긱워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엔, 10대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 대신 FICA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10대 자녀가 서머 잡을 시작하기 전에 W-2나 1099 세무 양식을 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추후 복잡한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모가 업주인 업체에 취업하면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이 주식회사(corporation)가 아닌 개인 기업(Sole Proprietorship)이나 외부 동업자가 없는 파트너십 기업이라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 시 FICA세금이 면제다. 급여에서 15.3%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면세 혜택이 없다고 해도 패밀리 비즈니스의 경우, 자녀에게 준 급여는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단기 임대 사업자고 여름 동안 자녀를 청소 등을 하는 직원으로 채용해 6000달러를 급여로 지급했다면 부모는 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6000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10대 자녀 절세 전략은   로스(ROTH) 개인은퇴계좌(IRA)가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로스 IRA의 경우, 은퇴계좌로 세후 적립한 돈은 인출 시 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부모나 조부모가 IRA 계좌에 증여도 해줄 수 있다. 로스 IRA의 2022년 최대 적립금은 6000달러이며 IRS에 보고할 필요 없는 증여 한도는 1인당 연간 1만5000달러다.     ▶세금보고는   서머 잡을 하고 받을 환급금이 있거나 급여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ROTH IRA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증명하려는 경우엔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반대로 번 금액이 1만2950달러를 밑돌거나 원천징수가 없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세금 크레딧이나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문제 자녀 세금 크레딧 표준공제 혜택 세금 문제

2022-06-26

부부공동 보고자 9606불까지 공제 혜택

연방 정부에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소득세를 걷고 있다. 납세 대상, 소득세율, 표준공제 등 가주 세법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가주에는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으면 최고 세율인 12.3%에 1%를 추가 부과하는 백만장자 세금도 있다. 백만장자의 세율은 13.3%가 된다.   ▶소득 세율 및 구간   가주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 소득세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주 정부의 소득세율과 소득 구간은 연방 정부와 차이가 있다.   가주도 누진세를 적용하며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12.3%까지다. 〈표 참조〉 세율 구간은 총 9구간이다. 부부공동 보고기준으로 소득이 9만6000달러면 6% 구간에 속한다.     ▶표준공제 기준   가주도 연방 정부와 같이 표준공제를 두고 있다. 표준공제액의 경우, 개인(single)은 4803달러이며 부부는 9606달러다.   ▶납세 대상   가주민이라면 가주세무국(FTB)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가주에서 번 소득이 있어도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TB 웹사이트(www.ftb.ca.gov)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게 이롭다.     ▶간단 상식   가주의 세금보고 기한은 연방 정부와 같다. 따라서 올해 마감일은 4월 18일까지다. FTB도 환급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웹사이트(www.ftb.ca.gov/refund/index.asp)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서 환급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납세 마감일까지 세금을 낼 수 없다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 납부 금액이 2만5000달러 미만이면 분할 납부나 세액 조정 신청도 고려해볼 만하다. 진성철 기자부부공동 공제 부부공동 보고기준 표준공제 기준 소득세 신고

2022-03-06

65세 이상 부부 표준공제액 2만7800불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간혹 간과하는 항목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시니어 중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며 5가지 팁에 대해 소개했다.     1. 추가 표준공제   국세청(IRS)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고 상태에 따라 다른데 개인(single)은 170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배우자 1명당 1350달러다. 일례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표준공제 금액이 2700달러가 추가된다. 즉, 2만5100달러에서 2700달러가 증액된 2만7800달러까지 표준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곧 소득이 2만7800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2. 세이버스크레딧   소득공제보다 더 좋은 세제 혜택은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금크레딧(세액공제)일 것이다. 세이버스크레딧은 은퇴자나 시니어를 위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서 종종 잊곤 한다.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은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다. 수혜 소득 기준도 올라갔다. 즉, 소득 기준이 예전보다 500~1000달러가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저소득·중산층의 은퇴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다.       이 중 세이버스크레딧 혜택이 주어진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다. 소득에 따라 적립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가 된다.   2021년 기준으로 부부공동 소득세 신고 시 조정총소득(AGI)이 3만9500달러 이하면 50%, 3만9001~4만3000달러 이하는 20%, 4만3001~6만60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세이버스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세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 건강보험료 공제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많다고 한다.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코페이와 롱텀케어 보험료와 메디케어 파트B를 합산하면 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메디케어 파트B 표준 월 보험료가 평균 148.50달러임을 고려하면 1782달러를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4. IRA 적립   2019년의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 개인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일반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연간 적립금 한도는 2021년 기준으로 6000달러다. 50세 이상이라면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하다. 통상 59.5세 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5. 배우자의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 ROTH IRA 모두 해당한다. 다른 수혜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부부공동 보고만 해당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부부공동 보고자가 최대 1만4000달러를 IRA에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진성철 기자표준공제액 부부 부부공동 소득세 추가 표준공제 세이버스크레딧 혜택

2022-03-06

부양자녀 없는 저소득층 최대 1500불 환급

코로나19 관련 의료비 공제가 확대됐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표준공제 조정 및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혜택 등 올해도 세무 규정에 변경된 점이 꽤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표준공제·과세소득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이 확대됐고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서 공제액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전년의 1만2400달러보다 150달러 늘어난 1만2550달러다. 부부공동 보고도 2만4800달러에서 300달러 증가한 2만5100달러로 상향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은 150달러가 늘어난 1만8800달러다. 연방 정부는 급등한 물가 때문에 2022 회계연도 표준공제액을  400~800달러 인상했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평균 3% 올렸다. 독신 보고자의 10% 세율 구간 과세 소득은 2020년의 0~9875달러에서 0~9950달러로 책정됐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22% 구간의 기준 소득도 8만1050~17만2750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800달러와 1700달러가 늘었다.     〈표1 참조〉   ▶EITC 확대     2021 회계 연도에 한해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대상자 중 부양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EITC 수혜 연령 및 크레딧이 확대됐다.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위탁가정(foster care)을 거쳤거나 홈리스라면 18세 이상도 EITC 수혜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크레딧 금액은 3배 가까이 증액됐다.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1502달러로 대폭 늘었다. 전년의 538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표2 참조〉     EITC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보조 프로그램으로 소득을 포함한 수혜 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성 크레딧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 중 EITC 대상자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1502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2021년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 기준으로 최대 3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020년 3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개인 납세자들은 지난해 이루어진 기부금 중 300달러(부부 공동 600달러)의 현금 기부에 대해 올해 세금보고 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로 세금보고를 할 때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학자금 대출 탕감액 면세   작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은 2021~2025년 사이 융자기관으로부터  탕감 받은 학자금 대출을 총소득에서 제외했다. 이전까지는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했다. 만약 학자금 대출금 2만5000달러를 작년에 상환 면제받았다면 이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총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했다.     ▶의료비 공제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 제한이 없어졌고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게 의료비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구(PPE)와 코로나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 구매 비용도 공제 혜택 대상이다.       이밖에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에 대한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소인출규정(RMD)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인출규정(RMD) 대상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했다.   2020년부터 법이 발효돼야 했지만 코로나19 구제법인 케어스법에 따라 시행이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21년부터 72세 이상인 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작년 12월 31일 전까지 의무 대상 자금을 인출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일례로 RMD 금액이 5만 달러라면 벌금이 2만5000달러나 되는 것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진성철 기자부양자녀 저소득층 회계연도 표준공제액 올해 표준공제액 표준공제 혜택

2022-03-06

IRS, 표준공제·소득기준 상향

 국세청(IRS)이 2022 조세연도 세금보고 표준공제액을 800달러(부부 공동보고 기준)나 올렸다. 소득세 구간별 소득기준도 일제히 상향했다. 한계세율(Marginal Rates) 최고 수준인 37%의 경우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 달러나 올랐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10일 IRS는 물가상승을 감안해 2022년 세금보고 표준공제액을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5900달러, 개인보고 기준 1만2950달러로 올렸다. 직전해 대비 각각 800달러, 400달러 올린 수준이다. 직전 조세연도의 경우 표준공제액 상향 폭이 300달러, 100달러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올린 수준이다.   소득세 구간별 소득기준은 최고 세율인 37%를 부과하는 기준은 개인 53만9900달러, 부부 공동보고 기준 64만7850달러 초과시로 올랐다. 2021년 최고세율 기준은 부부 공동보고 기준 62만8300달러였다. 35% 구간은 개인 21만5950달러(부부 43만1900달러)이고, 32%는 개인 17만50달러·부부 34만100달러였다. 24% 기준도 개인 8만9075달러, 부부 17만8150달러며 22%는 개인 4만1775달러, 부부 8만3550 초과로 올랐다. 12%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기준은 개인 1만275달러,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550달러며 가장 낮은 10% 구간은 12% 구간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올린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상한도 6728달러에서 6935달러로 늘었다. 2022년 최저한세 면제 금액은 7만5900달러며, 소득기준이 높은 구간(53만9900달러)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170만 달러에서 1206만달러로 늘었다.  김은별 기자소득기준 표준공제 소득기준 상향 표준공제액 상향 세금보고 표준공제액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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