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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서머 잡 소득’ 세금문제 유의

표준공제액 이하 보고 면제
FICA는 무조건 납부해야
W-2, 1099 양식 확인 필요

10대들의 서머 잡 수요가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득세와 급여세 등을 간과했다가 추후 곤란해질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이롭다. [로이터]

10대들의 서머 잡 수요가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득세와 급여세 등을 간과했다가 추후 곤란해질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이롭다. [로이터]

여름 방학이 시작 되면서 서머 잡(summer job)을 갖는 청소년들이 많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10대 청소년들의 서머 잡을 통해 번 소득은 그 액수가 많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FICA) 세금이나 주 정부의 소득세를 미납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10대가 알아야 할 서머 잡과 관련된 세법에 대해 소개한다.
 
▶서머 잡에 따른 세금
 
서머 잡과 관련된 주요 세 가지 세금은 연방 소득세, 연방 급여세(payroll tax), 주 정부 및 로컬 정부 소득세다.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당하는 게 소득세다.  
 
독신 세금 보고자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순소득 1만2950달러까지 표준공제 혜택으로 납부할 연방 소득세는 없다. 다시 말해서, 순소득이 1만295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액에 관계없이 FICA는 납부해야 한다.
 
연방 급여세에 해당하는 FICA 세율은 사회보장세 12.4%와 메디케어세 2.9%를 합친 15.3%다. 고용주와 직원이 절반(7.65%)씩 부담한다. 자영업자(Self-employed)는 15.3%가 적용되며 절반 정도는 공제 혜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와 로컬 정부의 소득세는 천차만별이라 전문가나 해당 정부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의 2021년 독신 보고자의 표준 공제액은 4803달러였다.
 
▶세금을 미리 떼는 이유
 
세법에 따르면, 세금은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소득이 생긴 시점에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엔 원천징수(Withholding) 형식으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직원들은 그 이듬해에 세금보고를 통해서 소득 수준과 공제 및 세금 크레딧 등의 세제 수혜 후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만약 서머에 일한 10대의 월급이 원천징수 때문에 너무 적다면 세무 양식(W-4)을 작성해서 원천징수 금액을 낮게 설정하면 된다.
 
▶원천징수가 없다면
 
고용주가 월급명세서(w-2)가 아닌 1099 세무 양식으로 총소득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독립계약자나 긱워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엔, 10대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 대신 FICA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10대 자녀가 서머 잡을 시작하기 전에 W-2나 1099 세무 양식을 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추후 복잡한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모가 업주인 업체에 취업하면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이 주식회사(corporation)가 아닌 개인 기업(Sole Proprietorship)이나 외부 동업자가 없는 파트너십 기업이라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 시 FICA세금이 면제다. 급여에서 15.3%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면세 혜택이 없다고 해도 패밀리 비즈니스의 경우, 자녀에게 준 급여는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단기 임대 사업자고 여름 동안 자녀를 청소 등을 하는 직원으로 채용해 6000달러를 급여로 지급했다면 부모는 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6000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10대 자녀 절세 전략은
 
로스(ROTH) 개인은퇴계좌(IRA)가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로스 IRA의 경우, 은퇴계좌로 세후 적립한 돈은 인출 시 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부모나 조부모가 IRA 계좌에 증여도 해줄 수 있다. 로스 IRA의 2022년 최대 적립금은 6000달러이며 IRS에 보고할 필요 없는 증여 한도는 1인당 연간 1만5000달러다.  
 
▶세금보고는
 
서머 잡을 하고 받을 환급금이 있거나 급여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ROTH IRA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증명하려는 경우엔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반대로 번 금액이 1만2950달러를 밑돌거나 원천징수가 없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세금 크레딧이나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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