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불체자·비자 거주자 자녀 출생시민권 인정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백악관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고 해석된 적은 없다”며 “연방법(8 U.S.C 1401)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관할권(Jurisdiction) 적용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어머니는 합법적이지만 임시(학생.취업.관광비자 소지자, 비자면제프로그램)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하더라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시민권자 자녀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3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출생 시민권 범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헌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민옹호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시간 만에 바로 뉴햄프셔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헌법이나 연방법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어린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전국 18개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 발효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18개 주정부는 “수정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자금과 연계된 메디케이드 등 각종 지원이 갑자기 끊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미국의 기반인 수정헌법 제14조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시민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을 선호하는 소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수정헌법 제14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돼 있고, 정부가 시민권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기된 각종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거주자 출생시민권 제한 시민권자 자녀 출생 시민권

2025-01-21

“뉴저지, 살기·일하기·자녀 키우기 좋은 주로 만들 것”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올해 뉴저지를 ‘살기·일하기·자녀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4일 트렌턴 뉴저지주 의사당에서 신년 연설을 진행한 머피 주지사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낙태권 강화·도로 안전 강화 등 남은 371일의 임기 동안 다룰 과제들을 발표했다. 또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뉴저지주가 이룬 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자축했다.     먼저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를 ‘자녀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해결하고 학습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주 전역의 모든 근로자에게 1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뉴저지 모든 학군에서 무료 종일제 유아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상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뉴저지주에서 위험하다고 꼽히는 교차로 10곳을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생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낙태 수술·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뉴저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는, 주 전역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래된 조닝 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뉴저지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성 소유 기업 등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업체들의 공공 계약 기회를 확대해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머피 주지사는 ▶투표권 확대를 위해 당일 유권자 등록을 확립하고 16~17세 청소년의 지역 교육위원회 선거를 허용할 것 ▶주민들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것 ▶지구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35년까지 뉴저지의 청정 에너지 사용률을 100%로 높일 수 있는 청정 에너지 표준을 제정할 것 등을 약속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 자녀 머피 뉴저지주지사 트렌턴 뉴저지주 지난해 뉴저지주

2025-01-14

"선교사 자녀는 가공되지 않은 보석"

오렌지카운티 교계 단체들이 31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자녀 70명에게 1인당 5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한성준, 이하 연합회)가 주관한 제5차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은 지난달 29일 풀러턴의 은혜한인교회에서 제34대 OC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협) 회장단 이, 취임 예배와 OC교계 송년회를 겸해 열렸다.   연합회 측은 올해 70명의 지원자 중 4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와 OC한인상공회의소(회장 윤만) 측은 나머지 30명 중 15명의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신용 당시 연합회장은 “지원 학생들의 사연을 보니 하나같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호소하며 냉혹한 현실과 맞서왔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선교지로 떠났던 아이도 있고,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중국으로 갔다가 선교를 이유로 가족 모두 추방돼 인도네시아로 가는 바람에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학교 적응이 힘들어 죽고 싶었다는 아이도 있었지만, 지원자 중 누구도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가공되지 않은 보석이고, 우린 이 아이들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총 5차례에 걸쳐 23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누적 지급 총액은 11만8500달러에 달한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6월 교회연합 성가합창제, 10월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통해 장학금을 마련했다.   연합회 측은 올해 세계 각국 선교사 자녀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열린 교협 회장 이, 취임식에선 심상은 33대 회장이 이임하고 이창남 34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 신임 회장은 “교협은 지역 교계와 한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를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사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경엽 나침반교회 담임 목사는 33대에 이어 34대에도 이사장을 맡았다. 후원 이사장은 김영수 은혜한인교회 장로다. 임상환 기자선교사 자녀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 김영수 은혜한인교회

2025-01-05

"탈북민에게 관심과 도움 줍시다"…OCSD평통 8명 초청, 대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회장 설증혁, 이하 OCSD평통)가 올해 탈북민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선다.   OCSD평통은 지난달 28일 가든그로브 사무실에서 탈북민 8명을 초청,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송년 모임을 겸한 이 행사엔 20여 명의 OCSD평통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교환하고 만찬도 즐겼다.   탈북민들은 각자의 탈북 과정, 탈북 이후의 삶과 현실, 북한 주민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의 실상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약 15년 전 탈북, 미국 영주권자가 됐다는 50대 남성 J씨는 “현재 중국에 30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있는데,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미국에 사는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와 UN 인권위원회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자”고 말했다.   13년 동안 북한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13년 전 북한을 탈출했다는 40대 남성 H씨는 자신의 군 시절 경험담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실태를 전했다.   설증혁 회장과 자문위원들은 탈북민들에게 선물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설 회장은 “탈북민 중엔 아직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이들도 있다. OCSD평통 관할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데 여러 자문위원이 공감했다. 2025년엔 탈북민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OCSD평통은 오는 3월 3일(월) 부에나파크의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탈북민 자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차세대 안보교육 기금을 마련하는 골프대회를 열기로 했다. 임상환 기자골프 탈북민 탈북민 자녀 탈북민 8명 올해 탈북민

2025-01-02

[열린광장] 불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

최근 중앙일보에 ‘불체, 범죄자 단속 강화 방침에 한인들 불안’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불법체류 추방유예 학생과 청년 등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신분갱신 및 단속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탈북자 한인이 박모씨(가명)가 그 좋은 예이다. 자녀를 위해 미국 이민을 고민하던 그는 자녀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상태다. 그는 이민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및 미국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불법체류’란 개념만 알고 있는 그에게 최근 변화는 나쁜 예감으로 다가온다.   박씨처럼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한인들에게는 자녀교육이 큰 문제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무효화 판결(SFA v. Havard and SFA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은 박씨와 같은 이민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대학입시에 있어 대학 당국이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대학에만 적용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미국 교육 전반에 가져올 충격이다. 이민사회 일부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대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심지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들 사이에는 대입에 특정 인종 고려가 불법이라면, 초중고 교육에도 피부색이나 불체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비영리단체 라티노 저스티스(Latino Justice)의 프랜 파자나 국장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판결의 파장은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미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불체자의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을 보장하는 판례법도 위헌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권·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의 리즈 킹 선임국장은 “현행법상 모든 학생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그리고 트럼프 2차 집권을 계기로, 주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불체 학생의 교육권리 수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불체 학생들을 대학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쫓아내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미국이 더 살기 좋아질까? 불체 부모들이 순순히 자녀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부모들은 학교를 못 가는 자녀들과 숨어살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탈선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미성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공교육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불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반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불체 학생 초등학생 자녀 초중고 교육 불체자 추방

2024-12-15

[중앙시론] 정체성 교육, 왜 중요한가

요즘 집안에 ‘틀어박혀’ 사는 한인 2세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주변에도 꽤 있다. 특히 젊은 한인 남성들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식사와 모든 것을 방에서 해결하면서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즉, 반년 이상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행위를 칭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 방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즉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버튼 한 개만 누르면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집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방에서 나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기에 방에 틀어박혀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틀어박혀’ 사는 젊은 남성들의 경우 우선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산다는 특징이 있다. 심지어 가족과의 접촉도 피하고 방안에 냉장고, 음료수, 그리고 간단한 다과 등을 쌓아두고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즉 직장에 다닐 수 없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칫 정신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한 가족 내부의 사정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젊은 한인 남성들이 ‘틀어박혀’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정신의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 측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한인 2세들의 경우는 정신적, 그리고 가족 내의 문제와 더불어 ‘인종’ 문제를 매일 접하고 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같은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의 경우 정체성 결여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발표되고 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인 2세들이 주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다.     미국인도 아니고, 한인도 아니고 별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목적의식도 없고 의욕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방에 틀어박혀 살아가는 것이다.   필자는 평소 정체성 강의를 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고 있다. 정체성의 결여는 “닻을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배와 같다” 또는 “모래 위에 고층 빌딩을 짓고 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정체성 결여는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 활동을 기피하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며 자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인종 다민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인 이민 1세대는 경제 활동에 집착하다가 자녀 교육에 소홀했던 경우가 많다.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방치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한인 2세들은 학교에서 ‘인종’ 문제를 접하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 정체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당당히 이겨내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반면 정체성이 결여된 학생들은 방에 ‘틀어박혀’ 사는 은둔형 사회 기피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이 나오기 전에 한인 사회는 정체성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리버사이드에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미주 한인 정체성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다 함께 참여하고 꿈을 이루어 내면 좋겠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미국 정체성 정체성 결여 평소 정체성 자녀 교육

2024-12-03

[자녀 선물] 센스 있는 부모는 취향과 선호 고려해 선택

추수감사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칠면조 요리를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순간이다. 이 자리에서 선물까지 주고받는다면 더욱 뜻깊은 만찬이 될 수 있다.   선물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선물을 할 때는 성별과 연령에 맞는 아이템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 세대의 선호 아이템을 알아보면 ‘센스 있는 부모’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추수감사절은 연말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다. 요즘 유행하는 ‘인싸템’을 선물한다면 자녀에게 기쁜 순간을 선사할 수 있다. 자녀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녀의 취향을 잘 파악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만끽하며, 의미 있는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선물 목록을 소개한다.   ▶ 어린이용 자동차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 태어난 부모는 ‘천사들의 합창’을 기억할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호르케’는 아동용 자동차를 타고 등장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은 자동차는 어른만 운전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현재, 아동용 자동차는 아이들의 선물 목록에서 핫한 아이템이 됐다. 여러 유명 자동차 제조사들은 실제 모델과 유사한 아동용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는 디자인, 기능, 가격 등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다.   가격대는 모델과 옵션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BMW 6GT 모델의 아동용 자동차는 10월 현재 월마트에서 239달러에 판매된다. 그 외에도 두 개의 좌석이 있어 형제나 자매와 함께 탈 수 있는 모델도 많다. 또한, 가죽 시트, 기어, 대용량 배터리, LED 라이트, 전자식 계기판, 미디어 플레이어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BMW 측은 “아이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지만, 부모가 리모트 컨트롤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페라리, 람보르기니, 메르세데스-벤츠, 테슬라, 레인지로버, 지프 등의 아동용 자동차가 출시되고 있다. 가격은 2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다양하다. 안전을 고려한 모델 중에는 모터가 없는 자동차도 있다. 아이들이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안으로 제공된다.   아동용 자동차는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지닌 선물이다. 이 특별한 아이템은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자녀와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   ▶ 레고   레고는 단순한 ‘브릭’이 아니다. 상상력을 선물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무난한 선물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브릭 아티스트인 진 케이(한국명 김학진)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레고가 그의 인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한창 게임 기획자로 활동하던 중 레고의 매력을 발견하고, 결국 전업 브릭 아티스트로 변신했다.   레고는 디즈니 만화 캐릭터부터 에펠탑, 스포츠 스타디움, 자유의 여신상 등 다양한 아이템이 있다. 자녀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조형물이 있다면, 추수감사절 선물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레고는 자녀 방에 장식품으로도 좋고, 좋은 취미 생활을 선사하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레고를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면, 소중한 추억을 쌓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무엇을 사줘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레고를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레고는 연령별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겉면에 조립 가능한 연령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연령에 맞는 레고를 선택하면 선물 선택에 있어 절반은 성공할 수 있다. 레고는 장난감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와 욕구를 이해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협업하여 제품을 다양화했다.   레고는 아이들에게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완성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며,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난이도가 있는 레고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결국, 함께 레고를 만드는 시간 자체가 바로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게임기   닌텐도 게임기는 요즘 소위 ‘인싸템’으로 알려져 있다. ‘인싸템’은 인사이더(insider)와 아이템(item)의 합성어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기 아이템을 뜻한다. 닌텐도 스위치는 휴대가 가능하거나 TV에 연결해 즐길 수 있는 다재다능한 게임기다. 마리오, 포켓몬스터와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부터 다양한 스포츠 게임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 모델은 349.99달러, 휴대용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는 19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웹사이트(www.nintendo.com/holiday)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자녀가 게임에 열광한다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5가 최신 모델로 출시되어 있다. 사실감 있는 그래픽과 고퀄리티의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최고의 게임기로 자리 잡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소유하고 있다면 충분히 ‘인싸’가 될 수 있다. 플레이스테이션 5는 디지털 에디션이 399.99달러, 일반 버전이 499.99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듀얼센스 와이어리스 컨트롤러와 함께 패키지로 구매하면 예산이 600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역시 고려할 만한 선택지다. 엑스박스의 가장 큰 장점은 게임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100여 가지의 다양한 게임을 이용할 수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선물하기에도 부담이 적다. 엑스박스 기기의 가격은 버전에 따라 299~499달러까지 다양하다.   자녀에게 게임은 자제력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기 종류는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위(Wii) 등 다양하다.   가만히 앉아 하는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몸을 움직이며 즐길 수 있는 가족용 게임도 많다. 게임기를 제대로 선물하면,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끈끈해질 수 있다. 추수감사절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소중한 추억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열 기자자녀 선물 센스 부모 선물 선택 아동용 자동차 어린이용 자동차

2024-11-17

[기고] 자녀들에 돈 쓰는 방법 가르치기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돈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지출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지출 목표를 정하고 그 가치를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어느 시기부터 본인의 재정을 관리하도록 해야 할까 파악하는 것은 부모나 보호자의 의무다. 자녀가 독립하기 전 알아야 할 기초 재정상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지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자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지금 생각 없이 돈을 쓰게 두면 미래에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출 결정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멈추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     둘째, 돈을 사용하는 목표는 스스로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목표 설정은 지도를 보는 것과 같다. 내가 어디에  있으며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목표가 결정되면 단계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단기 목표라면 오늘 또는 내일까지 해야 한다. 중기 목표는 수개월 혹은 일 년까지 시간을 두고 달성해야 하는 경우다. 그리고 장기는 1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필요한 목표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목표들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표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기록으로 체계화한 후 계획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녀가 생각하는 가치가 돈의 지출 방향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이 생각해야 할 가치는 평상시 말투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절약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며 예산이나 저축 등의 말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 또 저축이 우선이며, 지출은 그다음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채가 많아지는 것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넷째, ‘필요한 것(Needs)’과 ‘원하는 것(Wants)’의 차이를 알도록 해야 한다.  가끔 바라는 것, 혹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구별은 쉽지 않다. ‘필요한 것’은 생활의 유지나 건강, 혹은 안전, 법적인 것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음식이나 의류, 의약품, 세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리바이스 진을 구입하는 것은 ‘필요한 것’에 해당할까?  옷은 필요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정 상표에만 집착해 많은 돈을 지불한다면 이는 ‘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기회비용이란 어느 부문에는 돈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5달러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5달러로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을 살 수도 있다. 만약 5달러를 소비한다면 저축의 기회는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저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혜택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모든 것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여유 있게 가질 수는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중 많은 것이 돈과 관계가 있다. 자녀들이 본인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하면 조심스럽게 돈 관리를 할 것이다. 돈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 미래의 삶을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김기천 / LA카운티 중소기업 자문관기고 자녀 방법 지출 목표 지출 결정 목표 설정

2024-11-06

시민권 없어 추방된 입양인 “한미 양국 직무유기” 비난

2016년 미국의 양부모가 입양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지 않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이름 신송혁·49·사진)가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랩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수천 명의 한국 아동들이 양국 정부의 시민권 보장 실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힘겨웠던 입양 경험에 대해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와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크랩서는 그가 3살이었던 1979년 당시 누나와 함께 한국에서 미시간주로 입양됐다. 그는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며 2번 파양을 겪은 해외 입양인이다. 양부모는 입양 후에도 그의 입양 시민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영주권 또한 연장하지 않은 채 그의 신분 문제를 방치했다. 크랩서는 이 사실을 성인이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됐다.   그러나 그는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범죄 기록이 발견돼 결국 2016년 미국에서 추방됐다.     크랩서는 2019년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정에서 그는 “나는 내 나라에서 살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며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내 문화를 알 기회도, 그리고 내 한국 가족과 함께 자랄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직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 배경 지식이 없고, 특히 미국에 있는 두 자녀와 생이별한 상태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크랩서의 변호를 맡은 김미나 변호사는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홀트가 인신매매와 유사한 불법 입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기각된 정부의 책임도 재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 아동인 크랩서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고, 외국 입양을 처리하도록 허가한 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입양이 적법한 동의에 근거했는지, 양부모가 적합한 부모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 측의 배현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며, 홀트는 당시 법이 요구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1심에서 크랩서의 미국 양부모가 그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점에서 홀트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가 그의 호적을 위조했다는 크랩서의 주장에 대해선 홀트를 면책했으며, 정부 역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크랩서와 홀트는 각각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 긴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8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초 한 한국인 생모인 한태순 씨도 자신의 딸 로리 벤더(신경하)가 4세 때 납치된 뒤 미국으로 입양된 것에 대해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한국 정부 입양 시민권 입양 자녀

2024-10-27

"같은 엄마에게서 났지만 태어나서 처음 만납니다"

한국에서 각각 미국과 벨기에로 입양된 자매가 39년만에 처음 만나게 됐다.   다라 해넌(Darragh Hannan) 씨는 1986년 생후 8주였을 때 미네소타주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다. 이후 인디애나주에서 자라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양부모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그를 입양했으나 입양 얼마 후 다른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비슷한 나이의 여동생을 ‘사실상의 쌍둥이 형제’로 부르며 미국에서 함께 자라게 됐다.   해넌씨보다 14개월 먼저인 1985년에 태어난 하지원씨는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가정으로 입양됐다. 두 살 때까지 해당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가 이혼, 다시 1987년 벨기에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그는 다른 입양 자녀 9명과 같은 집에서 컸다.   이들이 재회할 수 있었던 것은 DNA를 통해 전세계에 흩어진 가족을 찾는 ‘마이헤리티지(MyHeritage)’를 통해서였다. 해넌씨와 하씨 모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찾게 됐다는 다큐멘터리 등을 접하고 2010년대 말에 각각 DNA 검사를 의뢰했고 최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다.   해넌씨는 언니 하씨로부터 “안녕, 우리가 자매인 것 같아”라는 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는 “DNA를 통한 가족 찾기를 신청한 지 6년이나 지나 그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했다. 해넌씨가 DNA 접수를 한 2018년 당시만 해도 아시아계 데이터베이스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하씨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 진짜 가족을 찾고 싶었다”며 “입양된 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 해넌씨의 입양 기록을 보면 생모는 당시 21세로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하씨가 더 먼저 태어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 씨는 “왜 나의 출생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어머니를 만나 우리 자매들을 사랑하기는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버렸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하씨는 “하지만 여동생을 찾게 돼 너무 기쁘다”며 “나와 연결돼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행복하다”고 했다. 다만, “내 어두웠던 과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울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생을 찾아 기쁘지만 “이로 인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다시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25일 한국 서울에서 첫 상봉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부모를 찾아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고 싶다고 밝혔다.   하씨는 “우리 자매의 끈끈함은 특별하다”며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에게서 사라졌던 과거를 되찾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넌씨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박물관 전시전 개최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하씨는 벨기에의 발렌 지역에서 봉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엄마 입양 자녀 입양 기록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2024-10-17

학자금 계좌<529 플랜>에 가족·친지 기여 증가

529 플랜에 가족과 친지가 기여하는 일이 늘고 있다.     CNBC는 최근 부모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가 선물로 529 플랜에 일정 금액을 기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 정부 운영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 연합체인 대학저축플랜네트워크(CSPN)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2분기에 529 플랜을 통한 저축액은 69억4000만 달러를 넘었으며 이 중 5.4%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모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선물에 의한 것이었다.    529 플랜 기여를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 기프트오브칼리지의 웨인 웨버 CEO는 “최근 몇 년간 529 플랜에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529 플랜을 통한 저축 총액도 늘어났다. 올해 6월 기준 529 저축계좌 총액은 5080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월의 4505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12.8% 오른 것이다.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는 상승세가 10% 못 미치던 것을 고려하면 상승세도 가팔라졌다.     피델리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고 밝힌 부모의 비율은 58%였던 것에 비해 2024년에는 78%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학자금을 위한 저축이 늘어나고 서로 자녀의 학자금을 선물 받는 문화가 널리 퍼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싼 학비’가 꼽혔다.     대학저축재단(CSF)의 크리스 맥기 회장은 “많은 사람이 자녀의 학자금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단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둔 부모 응답자 중 2023년엔 45%가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2024년엔 이 비율이 65%까지 늘었다. 자녀 학자금 저축을 서로 돕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529 플랜의 정식명칭은 ‘529 칼리지 세이빙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점은 계좌 운용 시 생기는 투자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축계좌의 자금을 자녀 대학 교육에 사용한다면 인출 시에도 원금을 제외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점으로는 제한된 사용처가 꼽힌다. 529 플랜에서 돈을 인출한 뒤 대학 학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유예됐던 세금은 물론 1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대학이 아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관련 비용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해도 가주에서는 과세대상이 된다. 오로지 대학교육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529 저축계좌의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가주에는 혜택이 없다.   다만 캘키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529 플랜에 납입금을 매칭해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계좌 자녀 학자금 대학 학자금 플랜 기여

2024-09-29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은 부모가 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최근 한국에서 자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구하라법이 생기게 된 배경과 핵심 내용, 이 법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상속권이 상실되는지 궁금하다.     ▶답=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사연들이 있었다. 故 구하라 씨의 사례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 등 각종 재난재해 이후 발생한 상속 문제가 그 시작점이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 상속을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6월,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랜 논의 끝에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하라법 핵심 내용〉 1. 망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구하라법 상세 내용〉 1. 망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망인(자녀)은 살아있을 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받지 못하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공증을 받은 유언으로 해야 한다.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 집행자는 유언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망인의 유언이 있을 때' 상속권을 잃게 되는 경우 ① 망인(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망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나 망인의 직계비속(손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망인(자녀) 또는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나 망인의 직계비속(손자녀)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만약 망인(자녀)이 남긴 유언이 없다면, 함께 상속받을 사람인 공동상속인(예: 배우자, 부모 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망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그 다음 순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예: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다.   ● '망인의 유언이 없을 때' 상속권을 잃게 되는 경우 ① 망인(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망인(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망인(자녀)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이와 같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다. 얼마나 심하게 부양의무를 어겼는지,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모두 따져본 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상속권을 잃게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망인이 사망한 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청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자녀 상속권 상실선고 자녀 부양의무 유산 상속법

2024-09-25

[한국법 이야기] 생전 증여·양도 관련 세금

한국에서 27년 만에 상속세 주요 내용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상속 재산 가치가 클수록 부과되는 상속세율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금액도 상당한 편이다.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 상속 재산을 바로 매각해야 하거나 매각이 바로 되지 않아 빚을 내서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해 미리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먼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관점에서만 보면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만약 증여할 시점보다 상속 시점에 재산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세율이 상속세.증여세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상속.증여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는 한국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며, 그 부동산 거래가 시가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녀 입장에서) 증여성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시가에 가까운 (한국 세법상 정상 범위 내의)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정하고 실제로 그 매매 대금을 주고받으며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인의 취득세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자녀가 부동산 매매 대금은 물론 취득세도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부모는 매매 대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은 자녀에게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 외에도 세금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매우 다양하다. 더불어, 매년 세법이 개정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모든 내용들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여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도소득세, 자녀의 증여세·취득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예컨대, 전세 계약 승계를 전제로 아파트를 증여.양도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며, 이를 통해 시간을 두고 부모 재산의 자녀 생전 분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생전 증여 증여성 거래 양도소득세 자녀 부동산 거래

2024-09-2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