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여행 시 수하물 초과 벌금…랩톱·태블릿 1대로 제한
USA투데이는 플로리다 거주 태미리벤트가 랩톱과 아이패드를 휴대하고 칸쿤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200여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 사례를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세관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고 최근 보도했다.
여행업계 종사자인 리벤트는 지난 10년간 매년 2~3차례씩 칸쿤을 방문했지만, 랩톱 휴대 개수 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멕시코 당국에 이번 사례에 대한 불만 서신을 보낸 리벤트는 수하물 검사가 무작위로 이뤄진다는 답변만 받았다.
멕시코 세관의 수하물 및 승객 허용 한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랩톱, 태블릿 등 휴대용 컴퓨터 기기 반입이 1개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기기 평가액의 최대 19% 또는 최대 4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규정은 외국인 휴대품 반입을 DVD 10장, 담배 10갑, 카메라 2대로 제한하는 것과 함께 오래전부터 시행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로컬매체 리비에라마야뉴스는 최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멕시코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지역의 업데이트된 세관 규정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간 13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매일 50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하는 칸쿤 공항은 멕시코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이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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