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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 공약과 전망] 소셜연금 면세, 자녀공제 5000불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가운데 국내 경제 전반에도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경제 공약과 전망을 살펴본다.   ▶소셜 연금 면세·CTC 확대   트럼프의 경제 공약 중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전문가들이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감세안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를 하는 기간 내내 많은 감세 공약을 쏟아냈다. 서비스직 노동자들을 위한 팁 면세와 은퇴자들을 위한 소셜 연금 면세가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소셜 연금 수령자 중 소득 상위 50%가 면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세금공제(CTC)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녀세금공제는 현재 최대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될 전망이다.     2017년 발효된 개정세법(TCJA)도 2025년 이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이 확실시된다. 소득세율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와 면세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자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지난 9월 트럼프가 내놓은 공약이 모두 실현되면 최대 15조550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만 달러의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 시한이 2025년 말로 끝나면 이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편 관세·인플레이션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서 20%, 중국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높은 관세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증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전미소매협회(NFR)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의류(20.6%), 장난감(55.8%), 가구(9.5%), 가전(31.0%), 신발(28.8%), 여행용품(21.5%) 등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서 최대 780억 달러의 소비자 구매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축소 또는 폐기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 보조금 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올해 4월 최대 7500달러까지 주어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고 유세에도 함께하자 이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우대 정책은 축소될 것이지만 향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축소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트코인 10만불 가나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규제방식을 비판해왔으며 규제 강화를 주도해온 게리 겐슬러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취임 첫날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점치고 있다.     암호화폐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7만6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US는 “비트코인이 2025년 4분기에 10만3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트럼프 경제 공약과 전망 연금 자녀공제 소셜 면세 도널드 트럼프 면세 혜택

2024-11-06

포터빌리티 제도와 AB 신탁의 필요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포터빌리티 제도의 개념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부부가 상속세 면세 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망한 배우자의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AB 신탁의 구조   AB 신탁은 주로 부부가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 신탁은 생존 배우자가 관리하고, B 신탁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을 포함하여 면세 한도를 활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전통적으로 AB 신탁은 높은 자산을 보유한 커플에게 유리했지만, 최근의 세법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의 장점   포터빌리티는 AB 신탁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사용하는 대신, 포터빌리티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간단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AB 신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자본이득세 부담: AB 신탁의 함정과 해결책   AB 신탁의 구조는 상속인에게 자본이득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신탁에서 발생하는 자산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B 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탁을 간소화하거나 포터빌리티를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속인은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에 있어 AB 신탁과 포터빌리티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 관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속인은 더욱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 Info@cchonglaw.com / www.cchonglaw.com미국 트러스트 상속세 면세 신탁 구조 상속 계획

2024-10-21

AB 신탁 및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AB Trust)은 주로 기혼 커플이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1982년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TEFRA)에 의해 시작된 이 신탁은 부부가 각각 보유할 수 있는 면세 한도를 활용하여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초기 AB 신탁 구조는 A 신탁과 B 신탁으로 나뉘어져,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 시 두 번째 배우자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더 많은 자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세법 변화로 AB 신탁의 유용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 이후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가 개인당 12.92백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AB 신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감소하고, 복잡한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많은 이들이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포터빌리티 제도의 이해: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즉,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면세 한도가 살아 있는 배우자의 면세 한도에 합쳐져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포터빌리티   포터빌리티 제도는 AB 신탁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많은 부부가 AB 신탁 대신 포터빌리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면 AB 신탁의 복잡성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간단하게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 Info@cchonglaw.com / www.cchonglaw.com  미국 신탁 신탁 구조 세법 변화 상속세 면세

2024-10-21

칸쿤 여행 시 수하물 초과 벌금…랩톱·태블릿 1대로 제한

칸쿤 여행 시 휴대할 수 있는 랩톱 또는 태블릿이 1대로 제한돼 주의가 요망된다.   USA투데이는 플로리다 거주 태미리벤트가 랩톱과 아이패드를 휴대하고 칸쿤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200여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 사례를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세관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고 최근 보도했다.   여행업계 종사자인 리벤트는 지난 10년간 매년 2~3차례씩 칸쿤을 방문했지만, 랩톱 휴대 개수 위반으로 벌금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멕시코 당국에 이번 사례에 대한 불만 서신을 보낸 리벤트는 수하물 검사가 무작위로 이뤄진다는 답변만 받았다.   멕시코 세관의 수하물 및 승객 허용 한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랩톱, 태블릿 등 휴대용 컴퓨터 기기 반입이 1개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기기 평가액의 최대 19% 또는 최대 4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규정은 외국인 휴대품 반입을 DVD 10장, 담배 10갑, 카메라 2대로 제한하는 것과 함께 오래전부터 시행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로컬매체 리비에라마야뉴스는 최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멕시코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지역의 업데이트된 세관 규정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간 13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매일 500여편의 항공편이 운항하는 칸쿤 공항은 멕시코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이다. 박낙희 기자수하물 태블릿 랩톱 태블릿 수하물 초과 칸쿤 여행 칸쿤 공항 과세 세관 면세

2024-09-24

에어프레미아 기내 면세쇼핑 개편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탑승객들이 기내 면세 쇼핑 정보를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 제품 이미지에 상세 정보와 고객 혜택 등을 추가하는 등 기내 모니터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세품 카테고리도 ▶베스트셀러 ▶시즌 한정 특가 ▶승무원 추천 ▶K아이콘 ▶주류 할인 기획전 등 섹션별로 분리하고 해당 제품 가격과 할인율도 표시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개편을 기념해 9월부터 11월까지 주류, 화장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주류의 경우 로열 살루트, 발렌타인, 조니워커 등 한 병은 10%, 두 병 구매 시에는 20% 할인된다. 이외에도 화장품과 건강식품, 담배류도 제품에 따라 5~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기내면세 구매방법은 좌석 앞 모니터와 주머니에 비치된 면세책자로 판매 상품을 확인한 후 승무원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면 된다.   기내면세품은 60여개의 브랜드에서 총 100여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전문 MD가 큐레이션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내모니터에서는 총 52개의 제품이 노출되며, 그 외 제품들은 면세쇼핑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민 에어프레미아 서비스기획개발팀장은 “이번 개편은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여행객들에게 스마트하고 즐거운 면세쇼핑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판매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객의 선호와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에어프레미아 면세품 기내 면세 면세쇼핑 할인 개편

2024-08-28

[대선 핵심쟁점 떠오른 '팁 면세'] 대상자 30% 무과세…세수 감소·탈세 걱정해야

팁에 대한 면세가 양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실효성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팁 면세가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약이 된 것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천명하면서부터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네바다 유세에서 팁에 대한 면세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팁 면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팁 면세가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감소에 대한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내세운 팁에 대한 연방소득세 면세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1500억~250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초당적 기구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도 지난 6월 팁 면세 시 세수 감소가 250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35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팁에 대한 면세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일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팁 면세가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또한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팁을 받는 서비스 노동자의 3명 중 1명은 소득이 적어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가장 혜택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이 소득의 일부를 팁으로 분류해서 탈세하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립 손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 부회장은 “지금까지 팁을 받지 않았던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가 일부 소득을 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전문가들은 빈곤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팁에 대한 세금을 면해주는 것보다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퓰리처상을 받은 LA타임스의 마이클 힐트직 칼럼니스트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제정책을 비교한 기고문에서 “2009년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은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해리스의 정책이 팁 면세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NBC도 “식당 종사자들은 팁 면세 제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보다 기본임금 인상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 전문가는 “두 후보는 포퓰리즘성 공약 경쟁을 벌이지 말고 세수 감소는 최소화하고 취약 계층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대선 핵심쟁점 떠오른 팁 면세 대상자 무과세 세수 감소 연방소득세 면세 면세가 대선

2024-08-14

뉴욕시 대학·병원 면세 혜택 없애면 ‘7억불’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S 7797)과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 8478)에 따라 뉴욕시가 ▶맨해튼 뉴욕대와 컬럼비아대 등 시내 중심의 대학 ▶뉴욕프레스비테리언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부터 재산세를 걷을 경우 최대 6억9000만 달러가량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치도 3억4500만 달러에 달한다.   22일 뉴스쿨 산하 리서치 기관인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에 따르면, ‘세수손실보상금(Payments in Lieu of Taxes, PILOTs)’ 프로그램에 의거, 시가 중심부 대학 및 대형 병원을 포함해 비영리단체의 재산세 면제 혜택을 철폐할 경우 새로운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그간 비영리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과세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시 전역 200여개의 비영리단체 전체에 대한 과세가 아닌, 부동산 가치가 5억 달러 이상인 ▶뉴욕대 랭곤병원 ▶마운트사이나이병원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쿠퍼유니온 ▶포덤대학교 등 14곳을 과세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뉴욕프로스비테리언병원(약 39억 달러) ▶컬럼비아대(약 36억 달러) ▶뉴욕대(약 36억 달러) 등 상위 세 곳의 잠정 세수가 크다.   조지 스위팅 전 뉴욕시 독립예산국(IBO) 감시관이자 보고서 대표 작성자는 “시의 대형 병원과 대학들은 시에 활력을 주고 여러 이점을 준 게 확실하지만, 이 같은 기여는 그들 혼자 이룬 게 아니다”라며 “그들의 연간 수입 등은 그들이 세수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컬럼비아대 등에서 입법을 막으려는 움직임에 반해 수행됐으며, 일선 병원에의 면세 혜택은 시정부가 의료혜택을 주지 않던 1800년대 정해졌다.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centernyc.org)에서 볼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 대학 뉴욕시 대학 병원 면세 면세 혜택

2024-05-22

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영구 면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백악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세금 면제를 영구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CNBC, 포브스 등이 18일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지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대부분 유형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연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면세 대상이 됐다. 내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5만여명에 대한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을 통해 약 39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30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   만일 영구화가 확정되면 소득 중심 상환 계획(IDRP)에 등록한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따라 적격 대출자는 대출 탕감에 따른 연방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영구 면세 추진에 대해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환영에 나섰다. 비영리단체 학자금 대출연구소(ISLA)의 벳시 마요트 대표는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이 탕감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고지서에 대해 우려하며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비츠도 “대부분이 대출자들이 저소득에 자산도 없어 탕감에 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 과세가 된다면 기존 소득세 납세 의무에 추가돼 연간 소득의 절반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학자금 영구화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학자금 융자 탕감

2024-03-18

컬럼비아대·뉴욕대 면세 혜택 폐지 추진

연간 3억27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면세혜택을 받는 컬럼비아대와 뉴욕대(NYU)가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과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 등은 12일 컬럼비아대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1억 달러 이상의 면세 혜택을 받은 사립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종료하도록 하는 법안(S07797, S07798)을 발표했다. 사립대 면세혜택을 종료하는 내용이 주의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각 로컬정부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는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욕주도 약 200년 전부터 대학과 미술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의회에서 컬럼비아대와 NYU에 대한 면세혜택을 종료하려는 이유는 두 대학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NYT에 따르면 두 대학이 올해 연간 면세 혜택으로 아낀 돈은 3억27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최근 수십년간 컬럼비아대와 NYU가 꾸준하게 뉴욕 부동산을 사들인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혜택도 증가한 것이다. 현재 컬럼비아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NYU도 뉴욕 시내 10대 부동산 소유주로 꼽힌다.   이들 대학에 대한 면세 혜택 종료로 거둬들일 세수의 상당 부분은 뉴욕시립대(CUNY) 등 공립대 재정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컬럼비아대 뉴욕대 사립대 면세혜택 뉴욕대 면세 면세 혜택

2023-12-12

105만불 세금, 21만불로 감세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세무관리 최적화와 비용 최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KYJ 회계법인에서는 이와 관련해 기존 세법 중 한인기업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수출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IC-DISC: Interest Charge-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을 재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회계법인의 케빈 장 파트너는 "IC-DISC는 미국에서 제조, 생산, 재배, 추출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 혹은 특정 수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며 "수출기업에 세제적 이점을 제공하고자 IRC section 992에 따라 1975년에 제정된 혜택"이라고 소개했다.     덧붙여 "수출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대상이 된다.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적격 수출 판매 총액의 4%나 수출 상품 판매에 대한 과세 소득의 50% 중에서 더 많은 쪽의 금액을 면세받을 수 있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단, 해당 기업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별도의 IC-DISC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장 파트너는 "수출기업이 IC-DISC 법인을 따로 설립해 해당 금액을 IC-DISC에 수수료로 지불하면, IC-DISC 법인이 연방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 식"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조한 상품을 전량 캐나다로 수출하는 모 기업이 2022년에 총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과세 소득 500만 달러를 기록한 경우, IC-DISC를 도입해 400만 달러(총매출의 4%)를 IC-DISC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달러만 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IC-DISC법인은 연방 소득세 면세 대상 법인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결과적으로 100만 달러에 대해서만 법인 세율 21% 적용받아 21만 달러만 연방세로 납부하면 된다. IC-DISC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105만 달러에 이른다.   장 파트너는 "IC-DISC의 자격요건과 혜택이 다소 복잡하고IRS허가를 받는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 세무 경험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고 권했다.   ▶문의:(619)542-1357, admin@kyjcpa.com 서정원 기자IS 만불로 세금 21만불로 소득세 면세 수출 상품

2023-06-0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밀렸던 세금보고를 하고 돈도 받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만 한다.     세금보고 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혼동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이다. 이 분들은 한국 소득에 대해서 이미 한국에 보고를 마쳤다. 세금도 전부 냈다. 그리고 연간 12만불까지의 해외급여소득은 미국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다.     이 분들은 명백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12만불까지에 대한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해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근로소득 면세 신청(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Application) 또는 해외소득세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을 신청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중에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많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미뤄왔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 지금 보고를 하면, 벌금 없이 오히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2020년 COVID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납세자 일인당 3,200불씩 현찰로 지불해왔다. 소득이 있건 없건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1,800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1,400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살지 않아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누구나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도, 미국에 살지 않아도, 세금보고만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2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원래 2021년 4월 15일까지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마감일로부터 3년까지다. 그러므로 1인당 3,200불을 전부 돌려 받기 위해서는 2024년 4월 15일 전에 보고를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달의 추가 기간을 준다.     그러므로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은 2024년 6월 15일까지만 보고를 마치면 된다. 미국에 은행계좌가 없어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정부는 납세자의 한국주소로 수표를 보내준다.   이 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 해보자.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된다. 해외소득이 아예 없어도 된다. 나이 제한도 없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2020년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정부에 거주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 정부에 보고 해야만 한다. 게다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도 연간,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모두 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해외계좌에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지나간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계좌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계좌의 경우에 보고를 늦게 하면 벌금이 무시무시하다. 이런 문제들이 골치 아파서 보고를 미루고 있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열려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이런 문제들까지 한번에 해결하기를 바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거주자 세금보고 세금보고 의무 해외근로소득 면세

2023-05-18

유산상속세 면세 혜택과 한도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유산상속세 면제액 한도와 상속 과정은?   ▶답= 우선 유산상속 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개인당 1292만 달러이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 시 남긴 총자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 당시의 시장가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망자가 70만 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 달러의 상속자산이 된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 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망자의 총재산을 계산한 후 국세청(IRS)은 망자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 공제를 허용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망자가 생전 증여를 통해 쓴 증여면제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망한 이가 생전 이미 자녀에게 500만 달러를 증여했다면, 남아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792만 달러(1292만 달러.2023년 증여/상속세 통합면제액 - 500만 달러.이미 증여해준 재산에 대한 면제액 산정)가 된다. 물론 망자가 남긴 빚(모기지, 사업 관련 융자 등)은 상속세 과세가 될 자산의 크기를 낮춰준다. 또 자선 단체에 유산을 남길 시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예를 들어, 15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이가 사망하면 면제액 초과 금액 208만 달러가 발생한다. 이때 초과 금액은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가게끔 트러스트에 명시하면 면제액 초과 금액이 자선단체로 기부됨으로써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한국에서는 상속세 계산 시 자녀의 수에 맞추어 면제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마다 면제액을 5000만 원 받는다면 자녀가 4명인 경우, 면제액이 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상속세 계산에는 자녀의 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주는 사람(수증자, 피상속자, donor)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면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면제액은 부모 한 사람 당 면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자녀의 수와 면제액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산상속세 유산상속세 면제액 유산상속세 면세 유산상속세 과세

2023-02-15

영킨 VA 주지사 지지율 49% 개스세금 면세-식품판매세 폐지 지지 높아

     취임 6개월째를 맞은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가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얻고 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더글라스 윌더 공공정책대학원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9%가 영킨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58%는 3개월 동안 개스세금 부과를 중단하는 조치에 찬성했다. 영킨 주지사는 고물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개스세금 면세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정유업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식품 판매세 1.5%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절반씩 갈렸다.   영킨 주지사는 카운티와 시티 정부가 부과하는 1% 식품 판매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글라스 윌더 전 주지사는 "영킨 주지사의 안정적인 지지율은 고물가에 대해 주민들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영킨 주지사가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 흑인대학(HBCU)'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79%가 찬성했다. 대안학교인 '랩 스쿨' 설립 간소화 정책에 대해서는 55%가 지지했다.   현행 교육법상 사범대학이 있는 4년제 주립대학만이 K-12 랩스쿨을 만들 수 있지만, 영킨 주지사가 주도해 여야 합의로 사립대학과 민간기관도 랩스쿨을 개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억달러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9일 사이 버지니아 성인 8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5.8%포인트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식품판매세 개스세금 주지사 지지율 식품판매세 폐지 개스세금 면세

2022-07-29

백악관, 연방 유류세 면세 검토 시사

역대 최고 수준의 개스 가격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유류세 면세(gas tax holiday)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백악관이 개스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류세 면세(gas tax holiday)' 신호를 보냈다고 최근 보도했다. 정부가 일정 기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면 갤런당 18.4센트를 낯출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에밀리 시몬스 백악관 대변인은 “가파르게 오르는 유가를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전략비축유 5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며 “행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유류세 면세를 추진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개스 값을 포함한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얇아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년래 최고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2021년 1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7.0%나 오르는 등 진정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심지어 물가 상승 폭이 임금 인상 폭을 앞지르면서 지난해 실질 임금 상승분을 갉아먹었다. 작년 12월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가 상승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 상승률은 -2.4%로 조사됐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은 되레 줄어든 셈이다.   이에 더해 개스 값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이 전년 대비 40%나 급등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의하면, 개스 값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은 전년 대비 40%나 급등하면서 전국 개스 값이 갤런당 3.49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0달러와 비교하면 약 1달러가 오른 셈이다.     정계도 개스 값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는 이미 연방 개스세 면제안을 발의했다.   최근 CBS뉴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나 됐다. 반대로 좋다고 한 경우는 35%에 그쳤다. 경제 상황 판단 요인을 묻는 말엔 73%가 식품과 서비스 가격이라고 했으며 67%는 개스 값이라고 말했다. 즉, 생활 물가를 고려한 응답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세정책센터 측은 연방 유류세를 면제할 경우, 소비자가 아낄 수 있는 돈은 주당 2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백악관과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중간선거를 고려한 행보라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백악관 유류세 유류세 면세 개스세 면제안 개스 값이라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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