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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영구 면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주 발표된 백악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세금 면제를 영구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CNBC, 포브스 등이 18일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지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대부분 유형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연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면세 대상이 됐다. 내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5만여명에 대한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하는 등 지금까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을 통해 약 39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30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   만일 영구화가 확정되면 소득 중심 상환 계획(IDRP)에 등록한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따라 적격 대출자는 대출 탕감에 따른 연방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영구 면세 추진에 대해 소비자 옹호단체들은 환영에 나섰다. 비영리단체 학자금 대출연구소(ISLA)의 벳시 마요트 대표는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이 탕감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고지서에 대해 우려하며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비츠도 “대부분이 대출자들이 저소득에 자산도 없어 탕감에 대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 과세가 된다면 기존 소득세 납세 의무에 추가돼 연간 소득의 절반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학자금 영구화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탕감 면세 영구화 학자금 융자 탕감

2024-03-18

컬럼비아대·뉴욕대 면세 혜택 폐지 추진

연간 3억27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면세혜택을 받는 컬럼비아대와 뉴욕대(NYU)가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과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 등은 12일 컬럼비아대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1억 달러 이상의 면세 혜택을 받은 사립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종료하도록 하는 법안(S07797, S07798)을 발표했다. 사립대 면세혜택을 종료하는 내용이 주의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각 로컬정부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는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욕주도 약 200년 전부터 대학과 미술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의회에서 컬럼비아대와 NYU에 대한 면세혜택을 종료하려는 이유는 두 대학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NYT에 따르면 두 대학이 올해 연간 면세 혜택으로 아낀 돈은 3억27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최근 수십년간 컬럼비아대와 NYU가 꾸준하게 뉴욕 부동산을 사들인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혜택도 증가한 것이다. 현재 컬럼비아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NYU도 뉴욕 시내 10대 부동산 소유주로 꼽힌다.   이들 대학에 대한 면세 혜택 종료로 거둬들일 세수의 상당 부분은 뉴욕시립대(CUNY) 등 공립대 재정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컬럼비아대 뉴욕대 사립대 면세혜택 뉴욕대 면세 면세 혜택

2023-12-12

105만불 세금, 21만불로 감세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세무관리 최적화와 비용 최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KYJ 회계법인에서는 이와 관련해 기존 세법 중 한인기업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수출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IC-DISC: Interest Charge-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을 재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회계법인의 케빈 장 파트너는 "IC-DISC는 미국에서 제조, 생산, 재배, 추출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 혹은 특정 수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며 "수출기업에 세제적 이점을 제공하고자 IRC section 992에 따라 1975년에 제정된 혜택"이라고 소개했다.     덧붙여 "수출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대상이 된다.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적격 수출 판매 총액의 4%나 수출 상품 판매에 대한 과세 소득의 50% 중에서 더 많은 쪽의 금액을 면세받을 수 있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단, 해당 기업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별도의 IC-DISC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장 파트너는 "수출기업이 IC-DISC 법인을 따로 설립해 해당 금액을 IC-DISC에 수수료로 지불하면, IC-DISC 법인이 연방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 식"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조한 상품을 전량 캐나다로 수출하는 모 기업이 2022년에 총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과세 소득 500만 달러를 기록한 경우, IC-DISC를 도입해 400만 달러(총매출의 4%)를 IC-DISC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달러만 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IC-DISC법인은 연방 소득세 면세 대상 법인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결과적으로 100만 달러에 대해서만 법인 세율 21% 적용받아 21만 달러만 연방세로 납부하면 된다. IC-DISC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105만 달러에 이른다.   장 파트너는 "IC-DISC의 자격요건과 혜택이 다소 복잡하고IRS허가를 받는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 세무 경험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고 권했다.   ▶문의:(619)542-1357, admin@kyjcpa.com 서정원 기자IS 만불로 세금 21만불로 소득세 면세 수출 상품

2023-06-0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밀렸던 세금보고를 하고 돈도 받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만 한다.     세금보고 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혼동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이다. 이 분들은 한국 소득에 대해서 이미 한국에 보고를 마쳤다. 세금도 전부 냈다. 그리고 연간 12만불까지의 해외급여소득은 미국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다.     이 분들은 명백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12만불까지에 대한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해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근로소득 면세 신청(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Application) 또는 해외소득세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을 신청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중에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많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미뤄왔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 지금 보고를 하면, 벌금 없이 오히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2020년 COVID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납세자 일인당 3,200불씩 현찰로 지불해왔다. 소득이 있건 없건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1,800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1,400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살지 않아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누구나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도, 미국에 살지 않아도, 세금보고만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2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원래 2021년 4월 15일까지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마감일로부터 3년까지다. 그러므로 1인당 3,200불을 전부 돌려 받기 위해서는 2024년 4월 15일 전에 보고를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달의 추가 기간을 준다.     그러므로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은 2024년 6월 15일까지만 보고를 마치면 된다. 미국에 은행계좌가 없어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정부는 납세자의 한국주소로 수표를 보내준다.   이 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 해보자.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된다. 해외소득이 아예 없어도 된다. 나이 제한도 없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2020년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정부에 거주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 정부에 보고 해야만 한다. 게다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도 연간,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모두 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해외계좌에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지나간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계좌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계좌의 경우에 보고를 늦게 하면 벌금이 무시무시하다. 이런 문제들이 골치 아파서 보고를 미루고 있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열려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이런 문제들까지 한번에 해결하기를 바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거주자 세금보고 세금보고 의무 해외근로소득 면세

2023-05-18

유산상속세 면세 혜택과 한도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유산상속세 면제액 한도와 상속 과정은?   ▶답= 우선 유산상속 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개인당 1292만 달러이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 시 남긴 총자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자산이란 망자가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아니고 사망 당시의 시장가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망자가 70만 달러에 주택을 구입했고 지금은 150만 달러로 가격이 오른 경우, 해당 부동산은 150만 달러의 상속자산이 된다. 또한 망자가 사망하기 3년 안에 증여한 재산 또한 망자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이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망자의 총재산을 계산한 후 국세청(IRS)은 망자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 공제를 허용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망자가 생전 증여를 통해 쓴 증여면제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사망한 이가 생전 이미 자녀에게 500만 달러를 증여했다면, 남아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792만 달러(1292만 달러.2023년 증여/상속세 통합면제액 - 500만 달러.이미 증여해준 재산에 대한 면제액 산정)가 된다. 물론 망자가 남긴 빚(모기지, 사업 관련 융자 등)은 상속세 과세가 될 자산의 크기를 낮춰준다. 또 자선 단체에 유산을 남길 시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예를 들어, 15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이가 사망하면 면제액 초과 금액 208만 달러가 발생한다. 이때 초과 금액은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가게끔 트러스트에 명시하면 면제액 초과 금액이 자선단체로 기부됨으로써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한국에서는 상속세 계산 시 자녀의 수에 맞추어 면제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마다 면제액을 5000만 원 받는다면 자녀가 4명인 경우, 면제액이 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상속세 계산에는 자녀의 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주는 사람(수증자, 피상속자, donor)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면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면제액은 부모 한 사람 당 면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자녀의 수와 면제액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산상속세 유산상속세 면제액 유산상속세 면세 유산상속세 과세

2023-02-15

영킨 VA 주지사 지지율 49% 개스세금 면세-식품판매세 폐지 지지 높아

     취임 6개월째를 맞은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가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얻고 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더글라스 윌더 공공정책대학원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9%가 영킨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58%는 3개월 동안 개스세금 부과를 중단하는 조치에 찬성했다. 영킨 주지사는 고물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개스세금 면세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정유업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식품 판매세 1.5%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절반씩 갈렸다.   영킨 주지사는 카운티와 시티 정부가 부과하는 1% 식품 판매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글라스 윌더 전 주지사는 "영킨 주지사의 안정적인 지지율은 고물가에 대해 주민들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영킨 주지사가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 흑인대학(HBCU)'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79%가 찬성했다. 대안학교인 '랩 스쿨' 설립 간소화 정책에 대해서는 55%가 지지했다.   현행 교육법상 사범대학이 있는 4년제 주립대학만이 K-12 랩스쿨을 만들 수 있지만, 영킨 주지사가 주도해 여야 합의로 사립대학과 민간기관도 랩스쿨을 개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억달러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9일 사이 버지니아 성인 8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5.8%포인트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식품판매세 개스세금 주지사 지지율 식품판매세 폐지 개스세금 면세

2022-07-29

백악관, 연방 유류세 면세 검토 시사

역대 최고 수준의 개스 가격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유류세 면세(gas tax holiday)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백악관이 개스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류세 면세(gas tax holiday)' 신호를 보냈다고 최근 보도했다. 정부가 일정 기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면 갤런당 18.4센트를 낯출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에밀리 시몬스 백악관 대변인은 “가파르게 오르는 유가를 잡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전략비축유 5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며 “행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유류세 면세를 추진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개스 값을 포함한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얇아져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년래 최고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2021년 1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7.0%나 오르는 등 진정 기미는 보이지 않고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심지어 물가 상승 폭이 임금 인상 폭을 앞지르면서 지난해 실질 임금 상승분을 갉아먹었다. 작년 12월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가 상승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 상승률은 -2.4%로 조사됐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은 되레 줄어든 셈이다.   이에 더해 개스 값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이 전년 대비 40%나 급등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의하면, 개스 값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은 전년 대비 40%나 급등하면서 전국 개스 값이 갤런당 3.49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0달러와 비교하면 약 1달러가 오른 셈이다.     정계도 개스 값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는 이미 연방 개스세 면제안을 발의했다.   최근 CBS뉴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나 됐다. 반대로 좋다고 한 경우는 35%에 그쳤다. 경제 상황 판단 요인을 묻는 말엔 73%가 식품과 서비스 가격이라고 했으며 67%는 개스 값이라고 말했다. 즉, 생활 물가를 고려한 응답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세정책센터 측은 연방 유류세를 면제할 경우, 소비자가 아낄 수 있는 돈은 주당 2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백악관과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중간선거를 고려한 행보라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백악관 유류세 유류세 면세 개스세 면제안 개스 값이라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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