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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불 세금, 21만불로 감세

수출기업 세제혜택 IC-DISC
KYJ 회계법인 적극 홍보나서
한국기업들 활용도 낮은 편
국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야

KYJ회계법인의 케빈 장 파트너가 '수출업자를 위한 세제혜택'(IC-DISC)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YJ회계법인의 케빈 장 파트너가 '수출업자를 위한 세제혜택'(IC-DISC)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세무관리 최적화와 비용 최소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KYJ 회계법인에서는 이와 관련해 기존 세법 중 한인기업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수출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IC-DISC: Interest Charge-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을 재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회계법인의 케빈 장 파트너는 "IC-DISC는 미국에서 제조, 생산, 재배, 추출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 혹은 특정 수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며 "수출기업에 세제적 이점을 제공하고자 IRC section 992에 따라 1975년에 제정된 혜택"이라고 소개했다.  
 
덧붙여 "수출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대상이 된다.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적격 수출 판매 총액의 4%나 수출 상품 판매에 대한 과세 소득의 50% 중에서 더 많은 쪽의 금액을 면세받을 수 있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단, 해당 기업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별도의 IC-DISC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장 파트너는 "수출기업이 IC-DISC 법인을 따로 설립해 해당 금액을 IC-DISC에 수수료로 지불하면, IC-DISC 법인이 연방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 식"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조한 상품을 전량 캐나다로 수출하는 모 기업이 2022년에 총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과세 소득 500만 달러를 기록한 경우, IC-DISC를 도입해 400만 달러(총매출의 4%)를 IC-DISC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달러만 과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IC-DISC법인은 연방 소득세 면세 대상 법인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결과적으로 100만 달러에 대해서만 법인 세율 21% 적용받아 21만 달러만 연방세로 납부하면 된다. IC-DISC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105만 달러에 이른다.
 
장 파트너는 "IC-DISC의 자격요건과 혜택이 다소 복잡하고IRS허가를 받는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 세무 경험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고 권했다.
 
▶문의:(619)542-1357, admin@kyjcpa.com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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