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대학·병원 면세 혜택 없애면 ‘7억불’
‘부동산 부자’ 된 비영리단체들
재산세 부과시 수억불대 세수
22일 뉴스쿨 산하 리서치 기관인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에 따르면, ‘세수손실보상금(Payments in Lieu of Taxes, PILOTs)’ 프로그램에 의거, 시가 중심부 대학 및 대형 병원을 포함해 비영리단체의 재산세 면제 혜택을 철폐할 경우 새로운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그간 비영리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과세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시 전역 200여개의 비영리단체 전체에 대한 과세가 아닌, 부동산 가치가 5억 달러 이상인 ▶뉴욕대 랭곤병원 ▶마운트사이나이병원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쿠퍼유니온 ▶포덤대학교 등 14곳을 과세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뉴욕프로스비테리언병원(약 39억 달러) ▶컬럼비아대(약 36억 달러) ▶뉴욕대(약 36억 달러) 등 상위 세 곳의 잠정 세수가 크다.
조지 스위팅 전 뉴욕시 독립예산국(IBO) 감시관이자 보고서 대표 작성자는 “시의 대형 병원과 대학들은 시에 활력을 주고 여러 이점을 준 게 확실하지만, 이 같은 기여는 그들 혼자 이룬 게 아니다”라며 “그들의 연간 수입 등은 그들이 세수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컬럼비아대 등에서 입법을 막으려는 움직임에 반해 수행됐으며, 일선 병원에의 면세 혜택은 시정부가 의료혜택을 주지 않던 1800년대 정해졌다.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 centernyc.org)에서 볼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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