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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대·뉴욕대 면세 혜택 폐지 추진

면세규모 3억2700만불 달해
“두 대학, 사실상 부동산 재벌”

연간 3억27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면세혜택을 받는 컬럼비아대와 뉴욕대(NYU)가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과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 등은 12일 컬럼비아대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1억 달러 이상의 면세 혜택을 받은 사립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종료하도록 하는 법안(S07797, S07798)을 발표했다. 사립대 면세혜택을 종료하는 내용이 주의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각 로컬정부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는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욕주도 약 200년 전부터 대학과 미술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의회에서 컬럼비아대와 NYU에 대한 면세혜택을 종료하려는 이유는 두 대학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NYT에 따르면 두 대학이 올해 연간 면세 혜택으로 아낀 돈은 3억27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최근 수십년간 컬럼비아대와 NYU가 꾸준하게 뉴욕 부동산을 사들인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혜택도 증가한 것이다. 현재 컬럼비아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NYU도 뉴욕 시내 10대 부동산 소유주로 꼽힌다.
 
이들 대학에 대한 면세 혜택 종료로 거둬들일 세수의 상당 부분은 뉴욕시립대(CUNY) 등 공립대 재정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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