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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밀렸던 세금보고를 하고 돈도 받자

손헌수

손헌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만 한다.  
 
세금보고 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혼동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이다. 이 분들은 한국 소득에 대해서 이미 한국에 보고를 마쳤다. 세금도 전부 냈다. 그리고 연간 12만불까지의 해외급여소득은 미국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미국정부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다.  
 
이 분들은 명백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12만불까지에 대한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해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근로소득 면세 신청(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Application) 또는 해외소득세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을 신청 해야만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중에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많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미뤄왔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 지금 보고를 하면, 벌금 없이 오히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2020년 COVID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납세자 일인당 3,200불씩 현찰로 지불해왔다. 소득이 있건 없건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1,800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1,400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살지 않아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누구나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도, 미국에 살지 않아도, 세금보고만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20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원래 2021년 4월 15일까지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마감일로부터 3년까지다. 그러므로 1인당 3,200불을 전부 돌려 받기 위해서는 2024년 4월 15일 전에 보고를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달의 추가 기간을 준다.  
 
그러므로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은 2024년 6월 15일까지만 보고를 마치면 된다. 미국에 은행계좌가 없어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정부는 납세자의 한국주소로 수표를 보내준다.
 
이 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 해보자.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된다. 해외소득이 아예 없어도 된다. 나이 제한도 없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2020년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정부에 거주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 정부에 보고 해야만 한다. 게다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도 연간,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모두 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해외계좌에 하루라도 만불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지나간 세금보고를 하면서 해외계좌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외계좌의 경우에 보고를 늦게 하면 벌금이 무시무시하다. 이런 문제들이 골치 아파서 보고를 미루고 있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도 열려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이런 문제들까지 한번에 해결하기를 바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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