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세법 상식] 파리올림픽 포상금과 세금

금메달 한국 4만5000불, 미국 3만7500불
미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포상금 면세 혜택

2024 파리올림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연일 들렸던 한국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의 메달 소식과 경기를 보면서 감동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사격, 펜싱, 양궁 등에서 크게 선전한 한국 선수들이 예상을 넘어 금메달을 10개 이상 수확하며 세계 10위 안에 랭크 중입니다.  
 
태권도나 여자 골프에서 메달 추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금메달 30개 이상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 자연스레 금메달 따고 포상금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올림픽 참가국 가운데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국가는 어디고 선수들에게 과연 얼마를 지급할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포브스는 33개국이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중 15개국이 금메달리스트에게 10만 달러 이상을 수여한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은 금메달리스트에게 76만8000달러, 싱가포르 74만5000달러, 인도네시아 30만 달러, 이스라엘 27만1000달러, 카자흐스탄 25만 달러, 말레이시아는 21만4000달러, 이탈리아는 19만6000달러, 스페인은 10만2000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리스트에게 4만5000달러를 책정해 전체 9위 수준이며, 미국은 3만7500달러, 일본은 3만2000달러입니다.
 
현금 외에도 정부와 민간기업으로부터 아파트나 자동차 등 현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포상금과 더불어 아파트를 준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포상금 이외에도 아파트 또는 자동차를 부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부 포상금과 함께 메달리스트들에게 연금도 제공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연금 점수가 쌓이는데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으로 정해졌습니다. 연금 점수는 아무리 메달을 많이 따도 110점이 상한선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금 점수가 40점이면 52만5000원, 100점일 경우 97만5000원, 110점 이상일 경우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가령 한국 남자 양궁 간판선수인 김우진의 경우 2016 리우, 2020 도쿄, 그리고 올해 파리올림픽까지 금메달 총 5개를 획득해 총 450점의 연금 점수가 쌓였고, 상한선인 110점을 이미 넘은 관계로 김우진 선수는 매달 100만원의 연금도 받게 됩니다.
 
한국은 각 종목 협회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기도 하는데, 대한골프협회를 예를 들자면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3억원, 은메달리스트에게는 1억5000만원, 동메달리스트에게는 1억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마지막 금메달 후보 여자골프 고진영 선수의 선전도 기대해봅니다.
 
그럼 미국 선수와 한국 선수들 모두 메달리스트가 되어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까요?
 
미국의 경우 2016년 리우올림픽 때까지는 포상금의 3분 1은 세금으로 징수가 됐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4관왕을 달성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금메달을 따고 집에 도착했을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세금 고지서였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우 올림픽이 끝난 후 이른바 ‘빅토리 택스’ 논란이 일자 연방의회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에 대한 면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 소득이 100만 달러 미만인 메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올림픽 메달 포상금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면제시켜주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아닌 메달리스트들의 광고수익이나 기업 스폰 등으로 받은 수익은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정부의 포상금과 연금은 비과세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 종목의 협회나 연맹, 후원 기업 등에서 받은 포상금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포상금과는 달리 한국 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파리올림픽, 한국과 미국 선수 모두 마지막까지 감동적인 경기 기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문의:(213)382-2400

윤주호 / CPA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