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대통령 후보 세금 공약
트럼프, 법인세 21%에서 15%로 인하
해리스, 첫 자녀 6000달러 세액공제
1.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트럼프 후보는 지난 6월초 라스베이거스 집회에서 이 공약을 언급했고, 이후 공화당은 이를 새 강령에 포함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지역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레저 및 서비스 봉사업에 종사하다 보니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 중 한 곳인 네바다주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이 공약이 시행되면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초과 근무 수당 면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됩니다.
3. 소셜연금의 소득세 면제
트럼프는 ‘You Earned It, You Keep It Act’ 법안을 통해 소셜연금의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소셜연금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소셜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4.자신의 세금정책 철폐 공약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었던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공제 한도를 대폭 낮춰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서부지역과 동부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나 고연봉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낮춰질 수 있습니다.
5. 법인세 인하
지난달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2017~2021년 대통령 임기 동안 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밀라 해리스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감세 공약을 비판하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 친화적인 증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1. 장기 자본소득세율
해리스 후보는 지난달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내 계획에서는 여러분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여러분의 장기 자본소득세율은 28%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공개한 계획(39.6%)보다는 많이 낮춘 증세 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자본소득세는 최대 20%입니다.
2. 미실현 자본소득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 확대를 꾀하려고 하지만 ‘미실현 자본소득’에도 과세한다는 것은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3. 법인세 인상
트럼프 후보의 법인세 15% 인하와는 반대로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20%)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첫 자녀 6000달러 세액공제
해리스 후보의 감세 정책 중에는 첫 자녀에 대한 6000달러 세액공제와 매년 6세 이하 자녀 한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 중소기업 창업 비용 공제 혜택
창업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5만 달러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지원에 맞춰져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 세금 공제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먼저 발표한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에 대해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동시에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금 공약에 대한 찬성과 비판의 목소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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