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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2025년 사업체·개인보고 규정

결제 플랫폼 의무 보고, 1099-K 발행
암호화폐 거래 내역, 1099-DA 제공

2025년 새해 사업체 오너와 개인 납세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고 규정들과 세법들을 정리했습니다.
 
1. 법인 실소유자 정보(BOI)보고 재개
 
기업 투명 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의한 법인 실소유자(BOI) 정보보고가 텍사스 연방법원에 의해 잠정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항소법원이 텍사스 연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BOI 정보 의무보고가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들은 2025년도 1월 13일까지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결제 플랫폼 보고 의무
 
2024년 벤모나 페이팔, 캐쉬앱 등 결제 플랫폼을 통해 5000달러 이상 거래를 한 경우 세금보고 서류인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액수를 크게 낮춰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친구나 가족 간 개인적인 용도의 송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송금받은 경우에 인컴으로 간주하여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은행 간 송금 기능인 Zelle의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암호화폐 거래 1099-DA 양식 발행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브로커들은 2025년 1월 1일 이후로 거래되는 암호화폐, NFT 등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을 1099-DA 양식을 통해 국세청(IRS)과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커졌습니다.
 
세무 감사를 피하려면 암호화폐 판매 시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채굴이나 스테이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령한 날의 암호화폐 시장 가격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4. 은퇴연금 납입 금액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은 2025년 2만3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TRADITIONAL IRA는 50세 미만은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이면 8000달러까지 은퇴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 납입액만큼 소득 공제가 가능해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SEP IRA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적립 한도액은 사업주의 경우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5년도 기준 7만 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해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0% 또는 7만 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증여 및 상속액
 
2025년도에는 1만9000달러까지 증여세 보고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평생 증여 및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1인 기준 1399만 달러, 부부인 경우 2798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6. 에너지 크레딧 신청
 
거주하고 있는 집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위해 문과 창문 및 지붕 등의 공사, 온수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한 경우,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최대 3200달러까지 에너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문을 교체할 경우는 개당 250(최대 500달러)달러까지, 창문 교체 시 최대 600달러까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 규정에 맞는 온수기, 보일러 등 교체는 최대 2000달러까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영업손실 및 보너스 감가상각
 
비즈니스 순영업손실(NOL) 공제액은 과세 대상 소득의 80%로 제한되고 있고, 더는 허용되지 않는 초과 사업 손실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됩니다.  
 
과거 납세연도로 환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나 장비 등의 구매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2024년의 경우 구입액의 60%까지 제한되고, 2025년에는 구입액의 40%까지로 제한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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