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세제변화
보너스 감가상각 복원으로 법인세 혜택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추가 부과
중간 선거가 없는 앞으로 2년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하고 싶은 정책을 과감하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정책 방향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그중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과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세금 관련 사항,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개정안을 고려해
세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세 관련 법안
Tax Cuts and Jobs Act (TCJA)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발효된 TCJA 연방 법인세 인하(과거 35%에서 현재 21%) 조항은 일단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2022년 말에 이미 만료가 된 특정 설비투자(중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제품 생산 기업은 법인 세율을 무려 15%까지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된 Inflation Reduction Acts (IRA) 법안은 철폐 내지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소득세 관련
2025년 말 만료되는 Tax Cuts and Jobs Act(TCJA)의 개인소득세 관련 감면 규정을 영구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지면 개인소득 연방 최고 세율을 현행 37%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TCJA가 만료되는 2026년부터 39.6% 세율)
위 감면 규정이 지켜지면 현행 자녀 세액공제액은 자녀 한명당 2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켜지지 않을시 TCJA 만료 후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축소)
표준공제액 역시 현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소셜 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조항을 고쳐 소셜 연금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셜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팁(서비스 봉사료)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면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정책을 뒤집는 공약도 있습니다.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된다면 부동산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가주의 주택소유주들은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20% 추가 부과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만 최대 60% 관세 추가 부과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통해 그 무역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결제 통화로 달러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 관세 10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차량 제조업체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했습니다.
▶ 국제조세(공화당 정책)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즉 미국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득 중 해당 기업의 유형 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 자산 소득으로 간주해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2026년 기준 유효세율을 기존 13.125%에서 12.5%로 인하한다는 정책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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