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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KYCC 제공 워크숍 인기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워크숍이 인기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지난주 LA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 불러바드에 위치한 KYCC 본관과 멘로패밀리아파트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KYCC는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 소득 6만 달러 이하인 가정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보고 대상자는 근로 소득세액 공제 제도(EITC) 등을 통해 최대 1만 달러 가까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KYCC를 통해 무료 세금환급을 신청한 자넷 허난데즈(26)는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상담 심리학 대학원생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평생 학습 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를 통해 약 1000달러를 받았다.  그는 “좋은 지원금”이라며 환급금을 저축해 보너스 자금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달리 우갈디(62)는 이번 세금보고를 통해 약 3500달러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그는 “환급금으로 렌트비, 대출금을 내고 저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CC에 따르면 지난해 연 소득 6만3398달러 미만인 경우 연방 근로 장려 소득 크레딧(ETIC)을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3만950달러 미만인 경우 주 정부 세액 공제 자격도 주어진다.       무료 세금 워크숍은 약 250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등 다양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예약은 웹사이트(www.volunteertaxprep.com/appointments1) 또는 전화(323-909-1975)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세금 보고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W-2 혹은 1099 form, 학생인 경우 1098 form, 커버들 캘리포니아 이용자인 경우 1095A form, 세금환급 자동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 지난해 택스 보고 자료 등을 지참해야 한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무료 인기 무료 세금보고 무료 세금환급 세금환급 자동이체

2024-03-13

나를 사칭한 세금보고 100만건

#. LA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올해 세금보고 기한이 10월 16일로 연장되면서 지난해보다 늦게 소득세를 신고했다. 담당 공인회계사(CPA)는 납세자 본인 이름으로 이미 세금보고가 완료돼 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국세청(IRS)으로부터 거부됐다고 알려왔다. CPA는 신분도용된 것이라며 IRS에 신고하고  올해는 전자보고(e-file)를 할 수 없다며 종이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두 달여가 지났지만, 해결이 안 돼 세금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김씨와 같이 신분도용 세금보고 사기 피해자가 최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일 기준으로 IRS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방 세금환급금을 가로채는 신분도용 사기 의심 신고서 110만 건을 적발했다. 세금환급금 규모로는 무려 63억 달러에 이른다.   IRS가 밝혀낸 실제 신분도용 사기 건수는 1만2617건(3월 2일 기준)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26건에 비해 31% 급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LA카운티를 비롯한 가주 내 일부 지역은 지난 겨울폭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 지역의 세금보고 기한이 오는 10월 16일까지 늦춰졌기 때문이다. 일부 납세자들은 실제로 작년보다 세금보고를 더 늦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영리단체 ‘납세자권리센터’의 니나 올슨 창립자는 “신분도용 범죄는 2004~2005년부터 문제 되어왔다”며 “점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해 피해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보고된 모든 사기 신고 중 신용도용 범죄가 가장 많았다.     이에 IRS는 세금 환급 사기 감지 목적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했다. IRS가 세금보고서 처리에 적용하고 있는 필터링 수가 지난해 168개에서 올해는 236개까지 늘렸다. IRS의 필터링에 걸리면 납세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세금 환급 처리는 보류된다.     윤주호 CPA는 “신분도용 세금환급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FTC와 IRS가 신분도용 세금환급 사기 신고 창구를 웹사이트(identitytheft.gov) 일원화하고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신분보호용 핀(PIN)인 ‘IP PIN’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서 사기 피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3월 4일까지 재무부가 발행한 IP PIN 수는  총 80만2449개나 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신분도용 피해를 보았다면 FTC 웹사이트에 신고하고 IRS로부터 받은 IP PIN을 이용해 세금 보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크레딧 동결(Credit Freeze) 신청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크레딧 동결은 사기 경보(Fraud Alert)와 달리 본인 외에는 누구도 자신에 대한 신용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신분도용 세금보고 신분도용 세금환급 신분도용 의심 신분도용 사기

2023-05-17

[회계 이야기] 개인소득세 보고 기준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었다. 납세자들은 세금 관련 서류들을 1월 말까지는 대부분 수령을 하게 된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는 독신, 가장, 부부합산 등 세금 보고 신분, 소득의 종류, 나이, 소득 수준, 부양가족 포함 등 개인의 세금 보고 상황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여기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 소득금액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최저 소득금액은 독신인 경우 1만2950달러, 가장인 경우 1만9400달러, 부부합산 신고인 경우 2만5900달러로 이 최저소득금액 이상이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한다. 65세 이상 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소득금액은 조금 더 올라간다.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법이 적용되고 나이와 소득의 종류가 고려된다. 만약 자녀가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이 1만2950달러 이상이면 본인의 세금 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불로소득이 1150달러 이상이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부양가족의 소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연금(SSA) 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사회보장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연금의 반절과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이 독신인 경우 2만5000달러 이상, 부부합산인 경우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 대해 소득에 따라 50% 또는 85%까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SSI는 사회보장연금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면제 소득이다.   위에 제시한 최저 소득금액과는 별도로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우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봉급을 받는 납세자와는 달리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을 뺀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순소득에 대해 소득세와는 별도로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계약직으로 받은 1099 소득인 경우에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 보조를 받아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1095A를 받았거나, 은퇴 연금 등과 관련해서 추가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비록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수준이라도 세금 환급이나 환급 가능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봉급에서 원천공제한 소득세에 대한 세금환급, 저소득 근로소득 크레딧, 교육비 크레딧, 입양 관련 크레딧 등의 환급 가능 크레딧에 해당되면 세금 보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또한 세금과 관련된 소득이나 지출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는 것도 좋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개인소득세 기준 개인소득세 보고 세금환급 저소득 세금보고 시즌

2023-01-31

“세금보고 사기 조심하세요”

뉴저지주에서 세금 관련 부정행위와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는 국세청(IRS) 범죄수사실 뉴왁지부가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각종 사기사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제프리 맥데빗 스페셜 에이전트는 “곳곳에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전화·텍스트·e메일·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광고 등을 이용한 세금환급과 개인정보 관련 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세금보고를 할 때는 시즌 몇 주 동안만 자문하는 세무사(tax preparer)가 아니라 1년 내내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세무사를 선임할 것.   둘째, “많은 세금환급을 받아주겠다”고 유혹하는 세무사를 피할 것. 세금 납부와 환급은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액수 이상의 세금환급을 받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유의할 것.   셋째, 세무사 선택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등에 있는 이른바 ‘유령 세무사(ghost preparer)’를 선택하지 말고, 국세청이 발급한 ‘IRS 세무사 납세번호(IRS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   넷째,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빈 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 세금보고의 최종 책임자는 세무사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다섯째, 세금환급을 받을 때 세무사 또는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본인의 은행계좌로 받을 것.     여섯째, 국세청은 전화·텍스트·e메일·SNS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 받거나, 법적인 조치 등 협박을 하지 않기에 여기에 넘어가지 말 것.   일곱째,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번호 등이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 보안을 철저히 할 것.   한편 뉴왁지부는 이같은 주의사항을 발표하면서 각종 세금 관련 사기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영어 및 각종 외국어(한국어 포함)로 이용이 가능한 국세청 ‘세금사기/납세자경보(Tax Scams/Consumer Alerts)’ 웹사이트(www.irs.gov/newsroom/tax-scams-consumer-alerts)를 참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세금 사기 다섯째 세금환급 세금보고 시즌 세무사 납세번호

2023-01-23

적체 많아 실수 없어야 제때 세금환급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시작된다.   올해도 수백 만건의 처리되지 않은 세금보고서가 적체돼 있어서 실수 없는 신고와 더불어 서류를 서둘러 제출하는 게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이름 철자나 사회보장번호 등 단순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자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고 빠르게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보고 전 점검해야 할 사항과 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에 대해 알아봤다.   ▶흔한 실수   세금 보고서 작성 시 사회보장번호와 이름 철자를 기재할 때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임금, 배당 수입, 은행 이자 등 소득을 기재할 때 숫자 오류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계산상 오류다. 덧셈과 뺄셈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숫자와 셈한 결과는 반복 확인하는 게 좋다. 계좌 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야 빠른 환급금 수령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 증명과 세금 공제 증빙 서류 등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올해는 국세청(IRS)이 감사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감사 및 징수 활동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각종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급금 일정   세금 환급금은 통상 전자보고 후 2~3주 이내에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월 23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 초에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가 몰리는 시기에 제출하면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어서 세금 보고를 일찍 하는 게 이롭다.     세금 환급 수령 기간은 ▶세금 보고 시기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또는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여부 ▶전자보고 또는 우편 제출 여부 ▶연방세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전자보고를 할 경우 2~3일 안에 IRS의 신고서 처리가 시작되지만, 우편 제출의 경우 몇 주 후 진행돼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세무 정보를 전하는 CPA 프랙티스 어드바이저가 예측한 환급 일정에 따르면, 1월 23일 보고를 했다면 환급은 2월 3일경에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다.     계좌 이체를 선택하지 않아서 체크로 받아야 한다면 이보다 1주일 늦은 2월 10일경에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하지만, 세금 보고가 몰리는 3월 27일경에 보고를 한다면 예상 환급일인 4월 7일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EITC나 ACTC를 받는 경우 자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환급이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 만일 환급이 늦어진다면 IRS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나 모바일 앱 'IRS2GO'를 통해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IRS는 “세금 보고를 접수한 후 10건 중 9건은 통상 21일 안에는 환급 처리되며, 빠르면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양재영 기자세금환급 적체 계좌 이체로 세금 환급금 환급금 일정

2023-01-15

뉴저지 백투스쿨 학용품 판매세 환급

뉴저지주가 백투스쿨 학용품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 시행 중에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세금환급을 실시한다.   뉴저지주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연례 학용품 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열흘 동안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쇼핑센터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학용품을 사면 6.625%의 적지않은 판매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주 재무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혜택 내용을 잘 모르거나 업주 측의 부주의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소비자들은 절차에 따라 세금환급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판매세를 면제 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1차로 쇼핑센터 또는 온라인 셀러에 판매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세금환급이 안되면 주정부 조세과(Division of Taxation)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pdf/other_forms/sales/a3730.pdf)에 접속해서 세금환급 신청서 사본을 다운 받아서, 세금환급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증빙자료(영수증·청구서 등)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우편을 보내는 조세과 판매세 환급부서(Sales Tax Refund Section) 주소는 PO Box 289 Trenton, NJ 08695-0289이다. 백투스쿨 판매세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학용품 구매일 기준으로 4년 이내다.   한편 주 재무국은 ▶책가방과 노트북 등 일반 학용품 ▶교과서와 참고서 등 학습교재 ▶미술용품과 운동용품은 물론 고가의 컴퓨터(3000달러 이하)와 프린터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세 환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판매세 뉴저지 판매세 세금환급 학용품 판매세 판매세 환급

2022-09-07

NJ, 대규모 세금환급 추진

뉴저지 주의회가 대규모 세금환급을 추진한다.   주상원 예산위원회 디클랜 오스캘런(공화·13선거구) 의원은 19일 “연방정부 재난지원금과 세수 증가로 주재정 운용에 45억 달러의 흑자가 생겼다”며 “이를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이중고로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만약 필 머피 주정부가 45억 달러를 납세 기준 400만 가구에게 각각 1500달러씩 환급하지 않으면 현재 협상중인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크레이그 컬린 주하원의장(민주·19선거구)은 18일 “주재정에서 여유가 생긴 45억 달러를 주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세금환급으로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주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세금환급 프로그램은 ▶소득세 환급 5000~1000달러 ▶휘발유 보조금 형식의 세금크레딧 500달러를 합쳐 가정당 최대 1500달러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같은 세금환급이 100% 실현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차기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놓고 주의회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재무국 엘리자베스 모이오 국장은 “팬데믹 후유증과 인플레이션으로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며 45억 달러의 흑자를 향후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이오 국장을 비롯해 주정부 측에서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급하게 진행될 경우 주재정 운용에서 2년간 총 100억 달러의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세금환급 대규모 대규모 세금환급 세금환급 프로그램 주상원 예산위원회

2022-05-19

세금환급 지연 납세자 불만 증가

세금보고 환급이 예년보다 더 지연되고 있어 국세청(IRS)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가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한 납세자는 지난 2월 8일 우편으로 2997달러 연방세 환급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환급을 받지 못했고 지방세 환급을 받는 데는 두 달 이상이 걸렸다. 그는 “이번 주에 국세청에 2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대기만 오래 하고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환급 핫라인 전화(800-829-1954)와  웹사이트(IRS.gov·Where is My Refund)를 통해 환급 문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긴 전화 대기 시간과 제한된 정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 상담직원과 전화연결을 원할 경우 대기 시간은 평균 15~3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린 콜린스는 전국 납세자 권익의(National Taxpayer Advocate·NTA) 국세청 웹링크에 자세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편신고자의 경우 처리 지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세납자의 신고건이 지연된건지 우편 배송이 애초에 안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 등 업무상 변화 외에도 세금환급이 작년에 이어 지연된 데에는 우편신고와 보고 오류가 주된 이유라고 세금 전문가들은 말한다.     2020년 세금환급 660만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데다가 우편 신고 건의 경우에는 작년에 접수된 건을 2022년에 접수된 900만건 보다 먼저 하는 것이 국세청의 관행이다. 우편신고의 경우 환급에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스에 따르면 또 다른 이유는 보고 오류다. 지난달 7일 기준 계산오류 940만 건 중 830만 건이 리커버리 리베이트, 자녀세금크레딧(CTC)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세청은 계산 오류 수정사항을 우편으로만 발송해 웹링크로는 오류가 있는지, 어떻게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세금환급과 관련한 핫라인에서는 상담원과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청(1-800-829-1040)에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이 밖에도 전국 납세자 권익(1-877-777-4778)에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총 7820만 건의 세금보고에 대한 환급을 처리했고 평균환급액은 3103달러였다.  김수연 기자세금환급 납세자 세금환급 지연 전국 납세자 세금보고 환급

2022-05-02

[2010 세금보고] 세금 보고 A~Z 알기쉬운 Q&A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은퇴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그 자체로는 과세 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액의 85%까지 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작년과 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특별 지급금(1인당 300~600달러)을 받기 위해 모두 세금보고를 했지만 올해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은 굳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겠다. 소셜넘버가 없어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요 소셜넘버가 없으면 개인 택스ID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부여받아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Form W-7을 다운받아 기입한 후 공증받은 여권 사본을 첨부해 IRS로 보내면 3주 이내에 택스 아이디를 부여해 준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기 위해 또는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클레임하기 위해 반드시 택스 아이디가 필요하다. 봉급을 조금 받았는데 꼭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2009년 총소득이 혼자 사는 경우 9350달러, 부부인 경우 1만8700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동안 봉급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고 또 기타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하는 게 좋다. 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근로소득은 누가 보고 하나요 이는 부양가족과 세금보고 의무를 혼동해 하는 질문이다. 즉, 24세 미만의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claim)해 부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자녀는 본인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보고서에서 인적 공제 3650달러를 클레임하지 못하므로 세금을 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된다. 그러나 대게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함으로써 얻는 세금혜택이 더 크므로 자녀와 잘 상의해 부모의 세금보고서와 자녀의 세금보고서에서 인적공제 금액 3650달러가 중복 클레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성한 무직 자녀가 부모와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나요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자녀’로서가 아니라 ‘친족(qualifying relative)’로 클레임할 수 있다. 자녀와 친족의 차이는 자녀의 경우 소득이 얼마이건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건 안 해주건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는 반면 친족의 경우는 총소득이 36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부모에게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이 3650달러 미만이면서 부모에 의존해 사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다. 올해 이혼했는데 2009년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년 말까지는 부부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부공동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와 잘 상의해 공동 보고할 것인지 단독 보고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단, 이혼 전 별거상태에 있었다면 부부별도보고를 하게 되는데 부부별도보고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이혼 후 시댁 식구를 돌보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나요 그렇다. 이혼 했다고 해서 한 번 형성된 ‘친족(qualifying relative)’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개인 400달러, 부부 800달러 크레딧을 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봉급 크레딧(Making Work Pay Credit)으로 봉급생활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크레딧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력을 높여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경기부양정책에서 나왔다. 봉급생활자는 세금보고시 부부의 경우 8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받는다.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09년에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들 또는 집 사기직전 3년 동안 집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8000달러의 크레딧이 제공된다. 조정 후 소득이 12만5000달러(독신), 22만5000(부부) 미만인 사람들이 집을 살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이후 3년 동안 집을 팔지 않아야 한다. 2010년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은 2009년도 세금보고서나 2010년도 세금보고서중 선택해 크레딧을 클레임할 수 있다. 이 혜택은 2010년 6월 30일 까지 계속 된다. 캐시로 봉급을 받았는데 보고해야 하나요 많은 한인들이 세금 걱정에 봉급을 현찰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 모기지등의 공제(itemized deduction) 금액 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돈을 빌려 쓰거나 한국에서 들여오지 않는 한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다.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더라도 IRA저축 등을 잘 활용하면 크게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캐시로 봉급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직장에서 내주는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IRA가 무엇인가요 개인퇴직적립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을 말하는 IRA는 개인들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면서 장려하는 개인 은퇴저축이다. 1인당 연 5000달러(50세 이상은 60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Traditional IRA’와 당장 소득 공제되지는 않지만 찾을 때 비과세 되는 ‘Roth IRA’가 있다. 특히 부부의 경우 소득이 5만3000달러 미만이면 일정 금액의 세금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이 형편이 어려운 탓에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영사업자들이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자영사업자들은 비즈니스 매출 및 비용에 관한 기록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한두해는 괜찮을 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감사에라도 걸린다하면 난처한 일이다. 비즈니스 기록 관리가 잘 돼있고 잘 안 돼있고의 차이는 감사가 쉽게 무사히 끝나든지 아니면 높은 비용이 드는 골치 아픈 일이 되든 지의 차이다. 특히 차량 운행일지에 신경을 써서 매일 비즈니스를 위한 행선지 및 운행 마일리지 등을 잘 기록해 둘 일이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워싱턴지역 회계사들이 뭉친 이유…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Korea American Society of CPA of Greater Washington)가 지난달 창립총회를 갖고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1년간 단체를 이끌어 갈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해 공교롭게도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내가 회장이 됐고 메릴랜드에서 활동하는 김정미 회계사가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회계사협회는 그러나 창립과 함께 본격적인 세금보고철을 맞아 각자 눈코뜰새 없이 바쁜날의 연속이 되고 있다. 보고 마감시한인 4월까지 단체 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아직 제대로 회칙이나 사업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 2005년 개봉했던 ‘펭귄: 위대한 모험’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영화에서 남극의 펭귄들은 추운 겨울 리더가 없이도 서로 둥그렇게 모여 운집을 이뤄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가만히 보면 바깥 펭귄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들은 서로 위치를 교환하며 일정 시간씩 안과 밖으로 교대하는 것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미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 회계사협회의 활동 방향은 1차로 회원들의 내실을 강화하는 일이다. 회원간 교육 및 정보를 교류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계사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고 메릴랜드나 버지니아 등 지역적으로 규정이 달라 한인 회계사간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정기적인 교육세미나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이민자 사회에서 가장 발전한 분야가 바로 경제분야일 것이다. 여기에 한인 회계사들도 일정 부분 일조했다고 본다. 회계사의 역할은 세금보고나 하고 서류정리나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파트너로서 비즈니스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한인 사회가 발전할수록 한인회계사들의 역할이 더 커지는 이유다. 이 같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협회가 창립됐고 한인사회에 성공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무엇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세금 영역을 한인사회에 쉽게 풀어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에도 열심을 내고 싶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부동산 관련 부채 탕감에 대한 세무 상식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들어본 단어 중 하나가 ‘숏세일(short sale)’이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한없이 떨어진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모기지 잔액보다도 낮아져서 자산 가치가 없게 된 부동산을 은행의 허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 대금을 은행에 주고 모기지 잔액을 변제하는 은행과의 계약 방식이다. ‘포어클로져(foreclosure)’와의 차이점 중 하나는 판매하는 주체가 은행인지 부동산 소유주인지가 다른 것인데 세법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소유주는 부동산을 포기하고 은행은 받지 못한 모기지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5만달러 다운페이하고 45만달러를 모기지로 구입했는데 그동안 이자만 갚고 있다가 가치가 35만달러로 내려간 상태에서 숏세일로 처분을 하고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잔액 10만달러 전부를 탕감 받았다고 가정하자. 두가지 복합된 세금문제가 생기는 데 하나는 자본소득(양도소득) 문제이고 또 하나는 탕감된 부채에 관한 소득 문제이다. 구입원가가 50만달러고 판매가가 35만달러이므로 자본소득이 아닌 자본손실이 생겼다. 거주용 주택이었다면 자본손실 15만달러를 소득공제로 이용할 수 없고 투자용 주택이었다면 15만 달러를 자본손실로 처리해 매년 3000달러씩 소득공제로 이용하다가 20년 이내에 자본소득이 생길 경우 자본손실의 나머지 금액을 새로 생긴 자본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만일, 거주용 주택이었고 손실이 아닌 소득이 생겼을 때에는 2년 이상 소유하고 사용한 경우에 25만 달러(부부 합산시 50만 달러)까지 자본소득세(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탕감받은 모기지 잔액 10만달러다. ‘Non-recourse Loan’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Recourse Loan’의 경우에는 연방세법 제61(a)(12)조에 의해 탕감받은 부채 10만달러가 과세소득으로 규정돼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집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고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봤지만 갚지 못한 부채중 탕감받은 금액만큼 소득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으니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정리해 주는 것이 연방세법 제108조다. 탕감된 부채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수 있는 두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하나는 연방세법 제108(a)(1)(B)조의 지불능력부재(Insolvency)에 의거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즉, 순자산금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탕감받을 경우, 탕감받은 금액 중 초과한 금액만큼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방세법 제108(a)(1)(E)조인데 시효기간이 2007년에서 2012년까지다. 거주용 주택의 구입이나 신축에 쓰인 빚이 탕감된 경우 200만 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IRA같은 다른 자산이 있어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비과세된 금액만큼 납세자가 거주용 주택의 원가를 낮춰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탕감된 부채와 관련된 소득이 주택 양도차익으로 전환되지만, Non-recourse Loan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되고, 부부 합산 50만달러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은 최고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에퀴티론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에퀴티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차라리 위의 예처럼 지불불능(Insolvency) 예외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집 하나가 재산의 전부이고 집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다가 실업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세법 조항들을 알지 못하고 IRA같은 은퇴연금이라도 해약해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IRA를 59.5세 전에 해약하면 인출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또 인출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까지 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에너지 크레딧을 아시나요?

미국의 세법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매년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법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세금으로 낭비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2009년 및 그 이후 세금 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택스 크레딧(Energy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에너지 텍스 크레딧이란 간단히 말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물을 주거지에 설치했을때 미국 정부가 최고 1500달러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6과 2007년에 실시됐던 바 있는데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은 기존보다 더 높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2009과 2010년 사이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세금 보고자의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속한 장비나 시설물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는 차고 문, 스톰도어 등의 외부 문, 벽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 일반 창문 및 스카이라잇, 온수기 및 HVAC, 지붕 업그레이드 등이 해당된다.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은 비용의 30%, 최고 1500달러이나 이는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즉 2009년에 이미 에너지 세금 크레딧 1000달러를 받았다면 2010년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달러가 된다. 해당 비지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겠지만, 아직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았다면, 홈디포(Home Depot) 같은 매장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택스 크레딧 적용 가능한 제품 리스트를 보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듯하다. 앞서 설명한 주택 업그레이드에 관계된 택스 크레딧 외에도 대체에너지에 관계된 택스 크레딧은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물을 데우는 데 사용하는 솔라 패널 비용 및 설치비의 총 30%까지 주어지는데 2017년 1월1일 이전까지 미국 영토내에서 설치 완료된 설비물이라야 한다. 그러나 이 크레딧 제도에는 택스 크레딧 금액 제한도 없고 주 거주지 제한도 없다. 즉, 세금 보고자가 소유한 주택 어느 곳이든지 태양열 관련 설치물에 대해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태양열을 풀장이나 뜨거운 욕조(Hot tub)의 물을 데울 때 사용한다면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은 0달러가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자. 갑과 을은 지붕이 서로 이어져 있는 유닛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이들이 지붕 교체 수리비로 각각 4000달러씩, 총 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갑과 을은 지붕에 대해서 공동소유(Joint Ownership)를 하게 되며 이들이 청구할 수 있는 에너지 텍스 크레딧은 각각 1200달러(4000달러의 30%)가 된다. 이번엔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는 부부 병과 정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이 각각 1만달러를 들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창문과 온수기를 교체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은 정과 병이 1500달러씩(한도 금액), 총 3000달러가 된다. 이 부부가 세금보고를 따로 할 경우 각자가 1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써내면 되고 세금 보고를 같이 할 경우에는 둘의 금액을 합쳐서 3000달러를 보고하면 된다. 에너지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차고문이나 잘 작동하는 냉난방기를 일부로 교체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지붕이 낡았거나 집을 팔기 위해 창문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태양열 전기 설비를 설치해 전기세를 아껴볼 생각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핫 세일기간 동안 느긋하게 쇼핑해 보도록 하자. 물론, 구매에 앞서 공인 회계사와 설치 업주에게 에너지 택스 크레딧 적용 여부를 묻는 것은 잊지 말도록 하자.

2010-02-22

[2010 세금보고] 해외 증여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미국 세법은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foreign gift: 미국 시민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일체의 증여)에 대해 엄중한 보고 의무 및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세법상 증여라 하면 받는 사람의 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이에 대한 보고도 주는 사람이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해외 증여는 받는 사람이 보고를 하며 증여 여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증여를 가장한 소득으로 소득세 탈루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자. 우선 학자금이나 의료 비용으로 해당 기관에 바로 지급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무당국에 해야 할 보고 요건을 보면 해외의 비시민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나 유산으로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가 넘는 경우(2008년 기준)에 보고한다. 또 해외의 법인(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만3258달러(2008년 기준)가 넘는 경우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으로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비즈니스로부터 증여를 받는 일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정해진 금액 이상을 해외 증여로 받은 경우 ‘Form 3520’을 작성해 매년 4월 15일 까지 IRS에 보고하면 된다. 이 증여 금액은 개인소득보고서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 금액은 누적되지 않고 연간 최대치에 해당돼 해가 바뀌면 다시 증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받은 금액의 합이 10만 달러가 넘더라도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보고할 의무는 없다. 단, 증여자들이 서로 친척이거나 상호간에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세금보고 직접하기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금보고를 직접하면 얼마나 개인 경제에 도움이 될까? 먼저 세금보고 오프라인 대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잘 알려진 ‘H&R Block’의 경우 오프란인 스토어에 가면 평균 200~250달러를 내야 한다. 좀 덜 알려진 곳일수록 비용은 내려가지만 큰 차이는 없다. 한인들이 하는 개인 세무회계 사무실의 경우 보통 100~200달러로 H&R Block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하는 텍스리턴으로 대부분 직접 세금보고를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다. 우선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무료세금보고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무료인 곳은 아무 곳도 없다. 단지 IRS 웹사이트에서 연방세금(Federal Tax)을 무료로 하는 곳을 찾을 수는 있지만 주세금(State Tax)은 무료가 아니니 얼마의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Turbo Tax’의 경우 50달러 정도이고 다른 온라인 회사에서는 10달러까지도 내려간다. 이처럼 만일 10달러로 세금보고 하게되면 100~200이상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쯤 되면 작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텍스리턴 금액이다. IRS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 평균 개인 세금환급 금액은 2708달러다. 몇천달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정확히 돌려받기 위해 전문가에게 몇 백달러를 쓰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직접 혼자 10달러에 세금보고 하면서도 아무런 세법상의 오류 없이 최대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는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다. 또 아무리 Turbo Tax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IRS는 규정하고 있다. 그럼 실수없이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으며 세금보고를 직접할 수 는 없을까? 최근에는 직접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되 전문가에게 질문해 가면서 최종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다. 이 서비스는 직접하는 세금보고의 장점에다 전문가에게 검토까지 받으므로 정확하고 저렴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어를 무리 없이 이해하고 컴퓨터에 익숙한 분이라면 이러한 서비스로 세금보고를 직접 해볼 것을 추천한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매년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다. 매년 해오던 방식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한인 납세자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직접 세금보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한번 직접 해보면 그 다음해부터는 도움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대학 학자금 보조와 세금보고

학자금 보조 (college financial aid)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대학교로 부터 지원되는 학비 보조다. 학자금 보조에는 무상보조인 그랜트(Grant)와 장학금(Scholarship)이 있고 유상보조에 해당하는 학생융자(Student Loan)와 근로장학금(Work-study)으로 구분된다. 학자금 재정보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성적 우수자 또는 예체능 특기자에게 주어지는 메리트 장학금(Merit based Scholarship)과 둘째는 학생 가정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 재정지원(Need based financial aid)이 있다. 바로 이러한 부족(Need)을 채워주는 것이 학자금 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학생 개개인의 재정적 필요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ost of Attendance(COA) - 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 = Financial Need Financial Need - Resources of the Student = Adjusted Financial Need COA란 등록금은 물론 책값, 기숙사비용, 교통비, 식비와 개인 용돈 등을 포함한 총 비용으로써 학교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다. EFC란 각 가정에서 1년동안 자녀를 위해 학비로 부담할 수 있는 가정분담금을 말한다. 따라서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빼면 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금액이 산정된다. 물론 여기에 외부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 등을 다시 제하고 나서 실질적인 학자금 보조 금액이 결정된다.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가정분담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학자금 보조 금액이 결정되기에 학자금 보조의 핵심은 어떻게 가정분담금(EFC)를 낮추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정분담금(EFC)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의 근거가 되면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연방분류법(Federal Methodology Formula, FM)과 주로 사립학교에서 이용하는 기관분류법(Institutional Methodology Formula, IM)이 있다. IM이 FM보다 많은 항목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IM 방식이 좀더 복잡한 구조로 돼있다. 학자금 보조 신청서인 FAFSA에서는 FM방식을 사용하며 사립학교 제출용인 CSS Profile은 IM 방식을 이용해 가정분담금을 산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가정분담금은 학부모와 학생의 소득과 자산, 부모의 연령, 자녀수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된다. 가정분담금을 계산할 때 부모의 소득은 통상 22~47%가 반영되고 자산은 연령에 따른 공제금액을 제한 후에 2.6~5.6%가 반영된다. 학생 본인의 소득은 50%까지 그리고 학생 명의로 된 자산은 공제 금액 없이 20%까지 반영된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야 말로 학자금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첩경이다. 매년 하는 세금보고서를 보면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있는데 다양한 절세계획을 통해 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자산은 적절한 할당(Allocation)을 통해 EFC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Non-assessable 자산’으로 변경하고 특히 자녀의 명의로 된 자산은 미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가정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상의 조정 총소득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절세계획을 미리 수립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의: 703-533-7200

2010-02-22

[2010 세금보고] 소셜 시큐리티, 무엇이 달라지나?

2010년도에 바뀌는 소셜 시큐리티에 관해 알아보자. 첫째, 모든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본인 6.2%, 고용주 6.2%)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연 10만6800달러다. 즉, 이 금액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 그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메디케어 택스의 소득 금액 상한선은 없다. 모든 소득에 대해 2.9%(본인 부담 1.45%, 고용주 부담 1.45%)가 메디케어 택스로 부과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연금의 종류나 연령에 따라 일정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은퇴연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40크레딧이 필요하다. 1년에 최고 4크레딧을 쌓을 수 있으며 2010년도에 1크레딧을 얻는데 필요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1120달러다. 만기 은퇴 연령이 65세였던 것이 1943년에서 54년 사이 출생자는 66세, 그 이후 차차 늘어나 1960년 이후 출생자의 만기 은퇴연령이 67세로 늘어났다. 만기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조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1년에 1만416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1만416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 2달러당 연금액이 1달러씩 삭감된다. 만기 연령에 도달한 해에는 3만768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 3달러당 1달러의 연금이 삭감된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소득에 따른 연금 삭감이 없어진다. 불구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소셜 시큐리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불구연금 수령자들은 9개월의 시험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소득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연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연금 지급을 계속할 것이지 결정하게 된다. 2010년에는 연금에 지장 없이 한달에 1000달러까지(실명자인 경우 1640달러까지)의 소득을 얻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는 아니지만 연방보조금(SSI)이 2009년 이후 동결돼 독신 674달러, 부부 1011달러다. 연방 SSI를 받기 위해 제한되는 근로 소득은 독신 1433달러, 부부 2107달러며 비근로소득은 독신 694달러, 부부 1031달러다. 연방 SSI외에 주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해 줄 수도 있으므로 카운티 복지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메디케어 비용이 인상돼 Part A의 경우 60일까지의 병원 입원비용이 1068달러에서 1100달러가 됐다. 61일째에서 90일까지는 하루 267달러에서 275달러로 인상됐으며 90일 이후에는 60일동안 하루 534달러에서 550달러로 올랐다.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0일까지는 부담이 없지만 21일째부터 100일까지는 하루 137.50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메디케어 헤택이 없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부족해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메디케어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는 그 동안 쌓아놓은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수에 따라 다르다. Part A 병원입원비 커버를 위한 보험료가 30~39 크레딧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월 254달러며 30크레딧 미만의 사람들은 461달러다. Part B 의료 비용 카바를 위한 보험료는 월 110.50달러며 연간 디덕터블(deductible)은 155달러다. 월 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경우 더 높아지게 된다. 메디케어에서는 보험 대상이 되는 의료비용의 80%를 지급해 준다.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 주 정부에서 메디케어 보험료 및 디덕터블, 기타 의료비용까지 지급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카운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게 좋다. 천일교 기자 (도움말=전양수 CPA)

2010-02-22

[2010 세금보고] 2010년 세금제도 어떻게 바뀌나

◇상반기까지 주택 크레딧 우선 2009년과 같이 2010년에도 주택구입에 따른 크레딧이 계속된다.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은 8000달러, 5년 이상 산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사람도 6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소득 제한 금액도 독신자는 12만5000달러, 부부공동의 경우 22만5000달러로 늘어났다. 단 주택구입은 4월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6월30일까지 세틀먼트(settlement)를 마쳐야 한다. ◇페이롤 택스 크레딧 2010년에도 2009년에 이어 페이롤 택스 크레딧이 계속된다. 독신은 400달러, 부부공동 8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는 리베이트 체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봉급에서 덜 뗀다는 뜻이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소득제한 금액은 독신 9만5000달러, 부부 19만 달러까지다. ◇학자금 크레딧 2010년에도 2009년에 이어 대학 학자금에 대해 호프(Hope) 크레딧 대신 한 학생당 25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대학 4년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소득 제한 금액은 독신 8만 달러, 부부공동 16만 달러다. 크레딧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는 40%를 금전으로 지급해 준다. ◇자녀 세금 크레딧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를 받기 위해 3000달러의 근로 소득만 있으면 된다.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401(k)나 403(b)의 연간 불입한도액은 1만6500달러다.(50세 이상은 2만2000달러.) ◇자본이득세 무적용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율이 10%나 15%인 납세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적용되지 않는다. 높은 소득세율의 납세자에게는 최고 15%로 같다.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소득세율이 10%나 15%인 사람들에게는 최고 5%,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집을 개조하는 경우 15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2010년부터는 자동차 구입시 지불한 세일즈 택스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 -2010년에는 비즈니스 자산 구입시 당해 연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원래의 13만5000달러로 원상 복귀한다. -2010년에는 선생님들의 교실용품 비용 특별공제 250달러가 없어진다. -2010년에는 70.5세 이상 된 사람들이 IRA에서 자선단체로 10만 달러까지 직접 기부를 허용하던 혜택이 없어진다. 즉, 인출금액만큼 소득에 반영해 소득세를 먼저 계산하고 기부하게 된다는 뜻이다. -2010년에는 실업수당 2400달러까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2010년에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에다 집에 대한 재산세 1000달러까지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이 없어진다. -2010년 한해동안은 한시적으로 상속세가 없다. 2010년에 사망하게 되면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2010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IRA를 Roth IRA로 전환(roll over)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IRA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두해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2010년에는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9만1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천일교 기자

2010-02-22

[2010 세금보고] 올해 세금보고 주의사항

올해 세금보고시에는 써야할 양식도 더 많아지고 새로운 또는 연장된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 공제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09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최근 의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세금보고 관계 기관들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좋은 항목도 있고 반갑지 않은 항목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항목 두가지가 있다.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 금액이 1인당 3650달러로 전년보다 150달러씩 증액된다. 또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한계 소득금액은 일괄적으로 5% 늘어나 세금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기준 금액은 늘어나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이중과세 논란항목인 AMT(alternative minimum tax) 기준 금액도 늘어난다. 올해는 부부 공동보고시 7만950달러, 개인 보고시 4만6700달러부터 AMT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항목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도 변화가 있다. 표준공제 선택시 금액 자체도 부부 공동보고시 1만1400달러, 개인 5700달러로 늘어났다. 여기에 새 차를 샀거나 재산세 납부 항목도 추가시킬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양식인 ‘스케쥴L’을 작성해야 한다. 물론 재산세, 값나가는 항목 구입에 따른 판매세 등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통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개조 및 교육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은 연장된 것들이 많아 관련 자료들을 잘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매년 한번쯤은 마주 앉아서 재정 상황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계산상 실수와 누락이므로,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다거나 항목들이 많으면 전문가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보고 1억4100여만건 가운데 약 70%가 전자보고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약 1억1000여만건이 평균 2753달러를 환급받았다. IRS는 “전자보고는 계산상 오류를 줄여주고 환급절차도 더 빠르다”며 이를 권장하고 있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세금환급 신청후 처리 절차는?

세금 환급금 수령 방법은 체크를 우편으로 받거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은행에 바로 입금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어카운트에 나눠 입금되도록 할 수도 있다. 세금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우편을 통해 서류로 파일링한 경우 내용이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약 6주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파일링(e-file)한 경우 역시 내용이 정확하다면 약 3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자신의 환급금 처리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다 IRS의 웹사이트(irs.gov)에서 ‘Where‘s My Refund?’ 메뉴를 클릭해 소셜 번호와 ‘filing status’(독신인지 부부 공동 또는 부부 별도 파일인지 등) 그리고 세금보고서상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처리 상태를 알 수 있다. IRS Refund 핫라인(800-829-1954)을 통해 전화로 확인 할 수도 있다. 이 때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과 같다. 세금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대게 소셜 번호나 부양가족에 관한 정보 등의 세금보고서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에 해당된다. 문서로 파일하는 경우 IRS의 레터를 받아 수정해 보고하게 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전자 파일의 경우는 내용이 부정확하면 파일 자체가 안되므로 바로 수정해 보고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환급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이 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을 때까지 환급 체크를 현금화하면 안된다. 환급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는 체크를 사용해도 되지만 차이 금액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체크를 받은 후 2주후에 전화(800-829-1040)로 문의하면 된다. 만일 환급 체크를 전혀 못 받았다면 주소 이전 등에 의해 잘못 배달 됐거나 반송되지는 않았는지 추적 확인해야 한다. 또 도난이나 분실에 의한 경우 근거가 명확하다면 IRS에서 체크를 재발행해준다. 천일교 기자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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