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금보고] 에너지 크레딧을 아시나요?
미국의 세법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매년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법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세금으로 낭비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2009년 및 그 이후 세금 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택스 크레딧(Energy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에너지 텍스 크레딧이란 간단히 말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물을 주거지에 설치했을때 미국 정부가 최고 1500달러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6과 2007년에 실시됐던 바 있는데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은 기존보다 더 높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2009과 2010년 사이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세금 보고자의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속한 장비나 시설물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는 차고 문, 스톰도어 등의 외부 문, 벽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 일반 창문 및 스카이라잇, 온수기 및 HVAC, 지붕 업그레이드 등이 해당된다.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은 비용의 30%, 최고 1500달러이나 이는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즉 2009년에 이미 에너지 세금 크레딧 1000달러를 받았다면 2010년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달러가 된다. 해당 비지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겠지만, 아직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았다면, 홈디포(Home Depot) 같은 매장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택스 크레딧 적용 가능한 제품 리스트를 보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듯하다. 앞서 설명한 주택 업그레이드에 관계된 택스 크레딧 외에도 대체에너지에 관계된 택스 크레딧은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물을 데우는 데 사용하는 솔라 패널 비용 및 설치비의 총 30%까지 주어지는데 2017년 1월1일 이전까지 미국 영토내에서 설치 완료된 설비물이라야 한다. 그러나 이 크레딧 제도에는 택스 크레딧 금액 제한도 없고 주 거주지 제한도 없다. 즉, 세금 보고자가 소유한 주택 어느 곳이든지 태양열 관련 설치물에 대해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태양열을 풀장이나 뜨거운 욕조(Hot tub)의 물을 데울 때 사용한다면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은 0달러가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자. 갑과 을은 지붕이 서로 이어져 있는 유닛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이들이 지붕 교체 수리비로 각각 4000달러씩, 총 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갑과 을은 지붕에 대해서 공동소유(Joint Ownership)를 하게 되며 이들이 청구할 수 있는 에너지 텍스 크레딧은 각각 1200달러(4000달러의 30%)가 된다. 이번엔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는 부부 병과 정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이 각각 1만달러를 들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창문과 온수기를 교체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은 정과 병이 1500달러씩(한도 금액), 총 3000달러가 된다. 이 부부가 세금보고를 따로 할 경우 각자가 1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써내면 되고 세금 보고를 같이 할 경우에는 둘의 금액을 합쳐서 3000달러를 보고하면 된다. 에너지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차고문이나 잘 작동하는 냉난방기를 일부로 교체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지붕이 낡았거나 집을 팔기 위해 창문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태양열 전기 설비를 설치해 전기세를 아껴볼 생각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핫 세일기간 동안 느긋하게 쇼핑해 보도록 하자. 물론, 구매에 앞서 공인 회계사와 설치 업주에게 에너지 택스 크레딧 적용 여부를 묻는 것은 잊지 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