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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사기 조심하세요”

IRS, 세금보고 시즌 맞아 주의 촉구
신뢰성 있는 세무사 선택 등 당부

뉴저지주에서 세금 관련 부정행위와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는 국세청(IRS) 범죄수사실 뉴왁지부가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각종 사기사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제프리 맥데빗 스페셜 에이전트는 “곳곳에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전화·텍스트·e메일·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광고 등을 이용한 세금환급과 개인정보 관련 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세금보고를 할 때는 시즌 몇 주 동안만 자문하는 세무사(tax preparer)가 아니라 1년 내내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세무사를 선임할 것.
 
둘째, “많은 세금환급을 받아주겠다”고 유혹하는 세무사를 피할 것. 세금 납부와 환급은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액수 이상의 세금환급을 받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유의할 것.
 
셋째, 세무사 선택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등에 있는 이른바 ‘유령 세무사(ghost preparer)’를 선택하지 말고, 국세청이 발급한 ‘IRS 세무사 납세번호(IRS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
 
넷째,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빈 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 세금보고의 최종 책임자는 세무사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을 유의할 것.
 
다섯째, 세금환급을 받을 때 세무사 또는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본인의 은행계좌로 받을 것.  
 
여섯째, 국세청은 전화·텍스트·e메일·SNS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 받거나, 법적인 조치 등 협박을 하지 않기에 여기에 넘어가지 말 것.
 
일곱째,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번호 등이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 보안을 철저히 할 것.
 
한편 뉴왁지부는 이같은 주의사항을 발표하면서 각종 세금 관련 사기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영어 및 각종 외국어(한국어 포함)로 이용이 가능한 국세청 ‘세금사기/납세자경보(Tax Scams/Consumer Alerts)’ 웹사이트( www.irs.gov/newsroom/tax-scams-consumer-alerts)를 참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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